[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의 진행 절차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의 진행 절차

  • 승인 2021-01-26 14:26
  • 신문게재 2021-01-27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
신동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부동산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일정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매를 처음 배우는 데 있어서 모든 경매 절차를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대략적인 절차는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 강제경매와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인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는데,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경매절차는 대체로 ① 목적물을 압류하여, ② 현금화한 다음, ③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1단계는 목적물을 압류하는 단계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해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한 다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2단계는 현금화하는 단계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경매할 부동산을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할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매각할 부동산을 평가하게 한 다음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이후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데, 매각물건명세서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매각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한다.

매각준비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방법,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공고·통지한다. 매각방법으로는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일입찰 방법과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 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입찰 방법이 있는데,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상의 방법은 기일입찰의 방법이다. 기일입찰의 경우,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한다. 매수인이 지정된 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한다.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단계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한다.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여 배당한다.

이상과 같이 법원경매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각물건과 관련된 각종 자료 또한 공개되어 입찰하고자 하는 누구나 같은 조건에 경쟁 입찰하여 매각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신동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유성 엑스포아파트 재건축 입안제안… 유성구 '최종 수용 결정' 통보
  2. 천안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가능해요
  3. 정부 메가특구 구상에 과학도시 대전 기대감 커져
  4. 충청권 광역의원 최대 5석 늘어난다…인구감소 서천·금산·옥천 유지
  5. 천안 남부대로~용곡한라 도로 개설, 2027년 상반기 내 준공 '염원 여론'
  1. 송자고택 품은 소제중앙문화공원 준공
  2. 글로벌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연구소대학 UST
  3. 돌아온 늑구에 쏠린 관심… 기대와 우려 속 숙제는 가득
  4. 금강벨트 시도지사 선거 범친명 vs 찐보수 대결 구도
  5. [공주다문화] 인절미와 함께하는 공주의 사백 년 인절미 축제

헤드라인 뉴스


"광역단체장 후보 與의원 29일 일괄사퇴" 금강벨트 전선 확장

"광역단체장 후보 與의원 29일 일괄사퇴" 금강벨트 전선 확장

<속보>=6·3 지방선거 최대격전지 금강벨트 전선이 더욱 넓어지면서 여야의 치열한 혈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도일보 4월 17일자 3면 보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의 지역구에서 이번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들은 29일에 일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보령 대천항수산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일각에서 꼼수로 국회의원에서 사퇴하지..

대전시,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접근 정보 실시간 알린다
대전시,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접근 정보 실시간 알린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접근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대전시는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력해 긴급차량의 위치와 우선신호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하는 '긴급차량 접근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20일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긴급차량 출동 시 운전자에게 실시간 접근 정보를 제공해 양보 운전을 유도하고, 출동 시간 단축과 교통사고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현재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해 5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총 9개 주요 출동 구간에 적용·운영하고 있다. 다..

충청 세계대학경기대회 北 참가 여부 촉각…"다각도로 노력"
충청 세계대학경기대회 北 참가 여부 촉각…"다각도로 노력"

2027 충청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가 4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가 주요 화두로 급부상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단이 참여 유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전방위적 활동을 예고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충청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연맹은 2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레온즈 에더(Leonz Eder) 회장, 마티아스 레문트(Matthias Remund) 사무총장 등 FISU 회장단과 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오월드 재창조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대전오월드 재창조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꼭 멈추세요’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꼭 멈추세요’

  • ‘늑구’의 인기에 대전오월드 재개장에도 관심 ‘늑구’의 인기에 대전오월드 재개장에도 관심

  • 202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성료…휴머노이드 로봇 ‘눈길’ 202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성료…휴머노이드 로봇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