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의 진행 절차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의 진행 절차

  • 승인 2021-01-26 14:26
  • 신문게재 2021-01-27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
신동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부동산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일정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매를 처음 배우는 데 있어서 모든 경매 절차를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대략적인 절차는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 강제경매와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인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는데,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경매절차는 대체로 ① 목적물을 압류하여, ② 현금화한 다음, ③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1단계는 목적물을 압류하는 단계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해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한 다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2단계는 현금화하는 단계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경매할 부동산을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할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매각할 부동산을 평가하게 한 다음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이후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데, 매각물건명세서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매각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한다.

매각준비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방법,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공고·통지한다. 매각방법으로는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일입찰 방법과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 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입찰 방법이 있는데,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상의 방법은 기일입찰의 방법이다. 기일입찰의 경우,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한다. 매수인이 지정된 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한다.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단계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한다.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여 배당한다.

이상과 같이 법원경매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각물건과 관련된 각종 자료 또한 공개되어 입찰하고자 하는 누구나 같은 조건에 경쟁 입찰하여 매각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신동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세종·천안·홍성·청주지역공인회계사회, 17일 본격 출범
  2.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3. '22일 지구의 날' 소등행사…25일 세종 어린이 시화 대회 개최
  4. 탄소중립 향해 걷고, 줍고, 나누고… 기후변화주간 행사 '풍성'
  5. "참가 무료, 경품 쏟아진다"…세종서 자전거 타고 '행정수도 퍼즐' 완성 투어
  1. "흩어진 유성을 하나로"… '조O휘' 대형 현수막 눈길
  2.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3. 대전교육감 출마 예비후보자들 세 불리기 분주… 공약은 잘 안 보여
  4. 임명배 "밀실 야합·사천 결정 즉각 철회하라"
  5. '충격의 6연패'…한화 이글스 내리막 언제까지

헤드라인 뉴스


늑구, 물고기 먹으며 버텼나… 뱃속에 낚시바늘과 생선가시

늑구, 물고기 먹으며 버텼나… 뱃속에 낚시바늘과 생선가시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해 9일 만에 포획된 늑대 '늑구'가 몸 안에서 낚시바늘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마치고 격리되어 건강을 회복 중이다. 대전시와 오월드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간밤에 포획한 늑구의 몸 엑스레이 촬영에서 길이 2.6㎝의 낚시바늘이 발견돼 이를 내시경 시술을 통해 몸 밖으로 제거했다고 밝혔다. 늑구 위 안에서는 생선가시와 낚시바늘, 나뭇잎이 있는 것으로 검진됐고, 낚시바늘은 위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어 자칫 위 천공 위험까지 있었다. 늑구는 오월드 사육공간을 벗어나 보문산 일원에서 지내는 동안 먹이활동을..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보는 축제` 에서 `머무는 축제`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보는 축제' 에서 '머무는 축제'로

올해로 65회를 맞는 '성웅 이순신 축제'가 단순 관람형 행사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지역에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 축제'로 전면 개편된다. 아산시는 '다시 이순신, 깨어나는 아산, 충효의 혼을 열다'를 주제로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축제의 지향점을 '방문 중심'에서 '체류와 소비의 선순환'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축제 무대를 도시 전역으로 넓혀 낮과 밤이 끊기지 않는 콘텐츠를 배치, 방문객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특히 과거 축제의 상징이었던 '야시장 감성'을 도심 속으로 끌어들..

천안법원, 수백억원 가로챈 아쉬세븐 아산지사장 등 일당 징역형
천안법원, 수백억원 가로챈 아쉬세븐 아산지사장 등 일당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화장품 다단계 방문판매 회사 투자금을 모집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B(41)·C(50)·D(51)·E(55)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아쉬세븐'의 아산지사장인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5개월 마케팅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해라. 4개월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4.85%가 나오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그대로 반환해 주는데 이때 세금 3%만 떼고 돌려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 세월호 순직교사 故 김초원 씨의 부모가 전하는 생일 축하인사 세월호 순직교사 故 김초원 씨의 부모가 전하는 생일 축하인사

  •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