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의 진행 절차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의 진행 절차

  • 승인 2021-01-26 14:26
  • 신문게재 2021-01-27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
신동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부동산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일정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매를 처음 배우는 데 있어서 모든 경매 절차를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대략적인 절차는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 강제경매와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인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는데,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경매절차는 대체로 ① 목적물을 압류하여, ② 현금화한 다음, ③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1단계는 목적물을 압류하는 단계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해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한 다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2단계는 현금화하는 단계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경매할 부동산을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할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매각할 부동산을 평가하게 한 다음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이후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데, 매각물건명세서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매각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한다.

매각준비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방법,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공고·통지한다. 매각방법으로는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일입찰 방법과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 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입찰 방법이 있는데,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상의 방법은 기일입찰의 방법이다. 기일입찰의 경우,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한다. 매수인이 지정된 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한다.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단계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한다.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여 배당한다.

이상과 같이 법원경매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각물건과 관련된 각종 자료 또한 공개되어 입찰하고자 하는 누구나 같은 조건에 경쟁 입찰하여 매각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신동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작… 지원금 사칭 피싱 주의보
  2. [6·3지선 후보 대진표] 충청 4개 시·도 광역의원, 비례의원
  3. 카스테라, 피자빵으로 한끼…일부학교 급식 차질 현실화
  4. 출연연 노동이사제 도입 이재명 정부 땐 실현될까… 과기연구노조 "더 미룰 수 없어"
  5. 대전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 마감…5명 본선행 확정
  1. 교수·연구자·시민 첫 충청권 345㎸ 송전선로 토론회
  2.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진YMCA 불법행위 조사 및 감사 청구 추진
  3. [월요논단] 총성과 함성 사이, 북중미 월드컵이 던지는 평화의 패러독스
  4. [인터뷰]"폭염중대경보 시 중단·이동·확인, 3대 수칙 실천을"
  5. 대전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 성료… 입상팀 9월 교육감배 출전

헤드라인 뉴스


차량 멈췄더니 뒤차가 빵빵… 우회전 일시정지 실효성 의문

차량 멈췄더니 뒤차가 빵빵… 우회전 일시정지 실효성 의문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단속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예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규정을 지키는 운전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

“당보다 캐릭터”…표심 잡기 위한 이색 선거전 `눈길`
“당보다 캐릭터”…표심 잡기 위한 이색 선거전 '눈길'

"당이 뭐가 필요해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은 21일부터지만 각 후보들은 벌써 구슬 땀을 흘린 지 오래다. 지난 15일 후보 등록 이후엔 이같은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 졌는데 저마다의 방식으로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인지도가 중요한 지방선거 특성상 시민들에게 이름 석 자를 각인시키기 위한 이색 선거운동도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제선 중구청장 후보는 후보를 직접 시민들에게 '배달'하는 콘셉트의 '중구직통'을 운영 중이다. 선거 기간 후보가 일방적으로 말..

올해 대전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 고충 상담 1000건 넘어
올해 대전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 고충 상담 1000건 넘어

전국적으로 관계성 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올해 들어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에 접수된 '교제폭력'과 '스토킹' 고충 상담 건수만 따져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지난해 대전과 울산 지역에서 잇따른 교제살인으로 교제폭력 처벌법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으나, 최근 정부와 경찰이 공동대응 체계를 갖춘 것 외 근본적인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18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가 접수한 교제폭력(167건)과 스토킹(933건) 고충 상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 새로운 시작…‘이제 어엿한 어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제 어엿한 어른입니다’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준비 ‘분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준비 ‘분주’

  • ‘바쁘다 바빠’…선거운동 앞두고 유세차량 제작 분주 ‘바쁘다 바빠’…선거운동 앞두고 유세차량 제작 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