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김재석 대전사무소장

  • 승인 2021-02-03 09:46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clip20210203083611
김재석 소장
'외국인은 범죄위험이 크다', '여성은 관리자로 부적합하다', '장애인은 집에나 있지'…….

그동안 한두 번 이상 말하거나 들어보았을 법한 말들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의미로써 혐오란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이다. 혐오식품, 혐오시설과 같이 대다수가 싫어하고 기피하는 사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혐오는 차별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표현들은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표현이다.

이처럼 개인이 갖는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그러한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편견을 갖는 혐오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개인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외부로 표현하게 되면 해당 집단 또는 개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차별 또는 폭력을 조장·정당화·강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특정 대상과 속성에 대한 혐오의 감정 그 자체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규제할 수 없지만 이를 외부로 표현할 때에는 차별과 괴롭힘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혐오표현에는 욕설이나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용어와 같이 그 자체가 혐오를 담고 있는 표현도 있지만, 용어 자체로는 중립적이지만 혐오나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에도 혐오표현이 될 수 있어 배경과 맥락 속에서 드러나고 구분된다.

그렇다면 혐오표현은 왜 문제가 될까? 먼저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격권을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나아가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의 가능성을 높여 사회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삶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며 다양성과 다원성을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기도 한다. 즉 혐오표현은 표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별로 이어지고 차별이 심화하면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증오범죄를 양산하기까지 이른다.

혐오표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법률을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 대항표현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 다양성·다원성 존중 교육과 의식개선을 통해 편견을 줄이는 방법, 캠페인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것은 법률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다. 즉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 금지대상 차별 사유와 행위를 규정하고,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할 방안들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30일 국회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법률 시안을 제시했다.

법률 시안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해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서비스의 영역에서 비합리적 차별 금지를 다루고 있다. 열거한 21가지 차별금지 사유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갖게 되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속성들이므로 그 누구도 차별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가칭)평등·차별금지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높아진 만큼 2021년은 차별금지법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 산업단지 조성 전략 수정할까
  2. [주말사건사고] 폭염 여파 정전에 대전·충남 곳곳서 화재 발생
  3. 대전에 없는 '대전지방중수청'… 출범 전부터 청사 논란
  4. 충남대·공주대 통합 첫단추…14일 단일안 윤곽 나오나
  5. 李정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발표 코앞…충청권 들러리 되나
  1.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
  2.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충청권 35도 안팎 무더위 이어져
  3. 표류하는 제2중경 유치전… 박수현호 정치력 시험대
  4. [통(通)하는 충남, 시험대 선 박수현 충남지사의 소통 리더십] ①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 해법
  5. 허태정 대전시장,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나서

헤드라인 뉴스


대전 문화예술정책 판 바뀐다…하드웨어서 소프트웨어로

대전 문화예술정책 판 바뀐다…하드웨어서 소프트웨어로

대전 문화예술계 정책이 중대 변곡점에 섰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민선 8기에서 추진해 온 문화예술 시설사업 대부분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다. 시설사업 중심이던 민선 8기 문화예술 공약이 대대적인 손질을 앞둔 가운데 새 시정의 무게중심은 하드웨어 정책에서 시민 문화 향유와 지역 예술인 지원 등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선 9기 인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 주요 시설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시정이 출범하자마자 시 재정 부담이 최대 현안으로 떠..

내리던 대전 기름값 숨고르기…중동 리스크에 추가 하락 `주춤`
내리던 대전 기름값 숨고르기…중동 리스크에 추가 하락 '주춤'

대전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한 달 넘게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하락 속도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 정부의 유류가격 인하 조치로 가격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중동 정세가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해 추가 하락 기대감은 다소 약해지고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전지역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57.70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평균 1999원 안팎과 비교하면 140원 이상 낮아졌다. 다만 최근에는 하락 폭이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가격 조정 국면에 들어선 분위기..

이 대통령 "추가세수,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 집중 투자"
이 대통령 "추가세수,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 집중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운영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우선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

  • 수 년간의 기다림 끝에…허물 벗는 매미 수 년간의 기다림 끝에…허물 벗는 매미

  •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