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김재석 대전사무소장

  • 승인 2021-02-03 09:46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clip20210203083611
김재석 소장
'외국인은 범죄위험이 크다', '여성은 관리자로 부적합하다', '장애인은 집에나 있지'…….

그동안 한두 번 이상 말하거나 들어보았을 법한 말들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의미로써 혐오란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이다. 혐오식품, 혐오시설과 같이 대다수가 싫어하고 기피하는 사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혐오는 차별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표현들은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표현이다.

이처럼 개인이 갖는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그러한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편견을 갖는 혐오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개인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외부로 표현하게 되면 해당 집단 또는 개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차별 또는 폭력을 조장·정당화·강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특정 대상과 속성에 대한 혐오의 감정 그 자체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규제할 수 없지만 이를 외부로 표현할 때에는 차별과 괴롭힘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혐오표현에는 욕설이나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용어와 같이 그 자체가 혐오를 담고 있는 표현도 있지만, 용어 자체로는 중립적이지만 혐오나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에도 혐오표현이 될 수 있어 배경과 맥락 속에서 드러나고 구분된다.

그렇다면 혐오표현은 왜 문제가 될까? 먼저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격권을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나아가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의 가능성을 높여 사회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삶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며 다양성과 다원성을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기도 한다. 즉 혐오표현은 표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별로 이어지고 차별이 심화하면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증오범죄를 양산하기까지 이른다.

혐오표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법률을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 대항표현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 다양성·다원성 존중 교육과 의식개선을 통해 편견을 줄이는 방법, 캠페인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것은 법률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다. 즉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 금지대상 차별 사유와 행위를 규정하고,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할 방안들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30일 국회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법률 시안을 제시했다.

법률 시안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해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서비스의 영역에서 비합리적 차별 금지를 다루고 있다. 열거한 21가지 차별금지 사유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갖게 되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속성들이므로 그 누구도 차별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가칭)평등·차별금지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높아진 만큼 2021년은 차별금지법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연기·연동면·해밀·산울동 적임자"… 찐 마을 사람 '김순주'가 뛴다
  2. 예산 ‘돌봄 방학’ 해소 모델 최우수… 논산·진천도 우수
  3. 세종시 집현동의 잃어버린 5년, '정영원'이 되살린다
  4. '교류의 문' 연 대전여성기업인협회 "서로 돕는 협회 만들어가자"
  5. 국힘 세종시당, '노무현 공원'서 자전거 타고 행정수도 완성 약속
  1. 5월 넷째 주 대전·충남 청약 흥행 단지 계약 '눈길'
  2. 천안법원,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 징역형
  3.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세종·대전 신청률 높아
  4. 천안시농업기술센터, 텃밭교육 모종 지역사회와 함께 나눠
  5.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6월 6일 '야외상영회' 운영

헤드라인 뉴스


고즈넉한 사찰 답사부터 도심 야경까지… 석가탄신일 맞이 식장산 나들이

고즈넉한 사찰 답사부터 도심 야경까지… 석가탄신일 맞이 식장산 나들이

대전의 동쪽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식장산 서쪽 기슭, 도심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드는 곳에 천년 고찰 고산사(高山寺)가 자리하고 있다. 신라 정강왕 1년(886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고산사는 오랜 세월 지역의 영욕을 함께해 온 대전의 대표적인 천년 고찰이다. 고산사의 중심인 대웅전(대전시 유형문화재)은 조선 후기의 소박하면서도 균형 잡힌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단아한 법당 내부로 들어서면 섬세한 필선이 돋보이는 아미타불화와 자애로운 미소의 목조석가여래좌상이 참배객을 맞이한다. 화려한 대형 사찰처럼..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 여야 지도부 충청 공략 "정부지원" vs "정권심판"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 여야 지도부 충청 공략 "정부지원" vs "정권심판"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여야 지도부의 총력전이 더욱 뜨거워 지고 있다. 공식선거운동 돌입 후 첫 주말 양당 대표가 충청권을 찾아 각각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들고 지역 표심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시장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최충규 대덕구청장 후보를 지원 사격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성공한 지방정부를 이어갈지, 다시 무능과 혼란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

천안법원, 술에 취해 장례식 방해한 혐의 `벌금 100만원`
천안법원, 술에 취해 장례식 방해한 혐의 '벌금 1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술에 취해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워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9일 장례식이 진행 중인 천안시 서북구 모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빈소에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30여분간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다른 조문객을 밀쳐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장례식장에서 소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