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김재석 대전사무소장

  • 승인 2021-02-03 09:46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clip20210203083611
김재석 소장
'외국인은 범죄위험이 크다', '여성은 관리자로 부적합하다', '장애인은 집에나 있지'…….

그동안 한두 번 이상 말하거나 들어보았을 법한 말들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의미로써 혐오란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이다. 혐오식품, 혐오시설과 같이 대다수가 싫어하고 기피하는 사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혐오는 차별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표현들은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표현이다.

이처럼 개인이 갖는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그러한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편견을 갖는 혐오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개인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외부로 표현하게 되면 해당 집단 또는 개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차별 또는 폭력을 조장·정당화·강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특정 대상과 속성에 대한 혐오의 감정 그 자체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규제할 수 없지만 이를 외부로 표현할 때에는 차별과 괴롭힘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혐오표현에는 욕설이나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용어와 같이 그 자체가 혐오를 담고 있는 표현도 있지만, 용어 자체로는 중립적이지만 혐오나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에도 혐오표현이 될 수 있어 배경과 맥락 속에서 드러나고 구분된다.

그렇다면 혐오표현은 왜 문제가 될까? 먼저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격권을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나아가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의 가능성을 높여 사회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삶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며 다양성과 다원성을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기도 한다. 즉 혐오표현은 표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별로 이어지고 차별이 심화하면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증오범죄를 양산하기까지 이른다.

혐오표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법률을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 대항표현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 다양성·다원성 존중 교육과 의식개선을 통해 편견을 줄이는 방법, 캠페인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것은 법률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다. 즉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 금지대상 차별 사유와 행위를 규정하고,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할 방안들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30일 국회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법률 시안을 제시했다.

법률 시안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해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서비스의 영역에서 비합리적 차별 금지를 다루고 있다. 열거한 21가지 차별금지 사유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갖게 되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속성들이므로 그 누구도 차별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가칭)평등·차별금지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높아진 만큼 2021년은 차별금지법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머드에서 놀자’…보령머드축제 개막
  2. 세종시교육청 '교육문화원' 공식 개원… 복합 교육문화 거점 노크
  3. 가로림만 서산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서산, 세계유산도시 새 역사 열었다
  4. 숨통 튼 홈플러스…영업 정상화까진 '첩첩산중'
  5. 신한철 전 중도일보 상무 별세
  1. 역투 펼치는 한화이글스 새 외국인 투수 짐머맨
  2. ‘순환인사 확대’에 맞선 대전경찰 “대책 없는 제도 대응”
  3.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독립기념관 품은 흑성산 자락 대규모 수목장 조성 전면 재검토 촉구
  4. 대전사랑메세나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동안미소한의원이 함께하는 취약계층 위한 영화제 성료
  5. 중복맞이 어르신들에게 삼계탕과 과일 나눔

헤드라인 뉴스


테크·바이오 창업 수도권으로 이탈 여전…KAIST 창업 61% 수도권·대전서 고용 15%

테크·바이오 창업 수도권으로 이탈 여전…KAIST 창업 61% 수도권·대전서 고용 15%

KAIST가 교내 안팎에서 이뤄진 창업 기업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6만1252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38조 9500억 원의 총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집계했다. KAIST 교원과 재학생과 졸업생이 창업하거나 그리고 학교의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들 창업 기업 중 대전에 본사를 둔 경우는 전체의 23.1%이었고, 총 매출액 대비 대전의 비중은 7.4%에 불과했다. 국방과 기술(Tech), 바이오 등 대전의 연구성과를 지역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KAIST창업원은 KAIST 출신 교원과 재학..

숨통 튼 홈플러스…영업 정상화까진 `첩첩산중`
숨통 튼 홈플러스…영업 정상화까진 '첩첩산중'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를 이어가게 된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났지만 정상 영업을 회복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남아 있다. 긴급 운영자금 확보로 핵심 점포 재가동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체불 임금과 공공요금, 납품대금 지급, 협력업체 신뢰 회복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DIP(긴급운영자금) 대출을 확보..

보행 안전 돕는다더니…장마·폭염에 고장 난 바닥신호등 수리도 늦어져
보행 안전 돕는다더니…장마·폭염에 고장 난 바닥신호등 수리도 늦어져

23일 오전 8시 20분께 대전 중구 오류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등교 시간 학생들이 녹색 보행신호가 켜지자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다. 마침 발 아래 바닥신호등도 초록불이 들어왔고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하던 보행자들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길을 건널 수 있었다. 그러나 횡단보도 반대쪽 바닥신호등은 여전히 적색 신호를 유지한 상태였다. 서구 둔산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도 횡단보도 시작점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5곳 중에 2곳에서 LED 일부에만 불이 들어오거나 적색과 녹색 신호 모두 표시되지 않은 채 꺼져 있었다. 시민들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역투 펼치는 한화이글스 새 외국인 투수 짐머맨 역투 펼치는 한화이글스 새 외국인 투수 짐머맨

  • ‘우린 더위 몰라요’…한화생명볼파크 썸머 페스티벌 ‘우린 더위 몰라요’…한화생명볼파크 썸머 페스티벌

  • 충청 유니버시아드 빛낼 굿즈들 충청 유니버시아드 빛낼 굿즈들

  • ‘머드에서 놀자’…보령머드축제 개막 ‘머드에서 놀자’…보령머드축제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