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김재석 대전사무소장

  • 승인 2021-02-03 09:46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clip20210203083611
김재석 소장
'외국인은 범죄위험이 크다', '여성은 관리자로 부적합하다', '장애인은 집에나 있지'…….

그동안 한두 번 이상 말하거나 들어보았을 법한 말들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의미로써 혐오란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이다. 혐오식품, 혐오시설과 같이 대다수가 싫어하고 기피하는 사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혐오는 차별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표현들은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표현이다.

이처럼 개인이 갖는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그러한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편견을 갖는 혐오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개인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외부로 표현하게 되면 해당 집단 또는 개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차별 또는 폭력을 조장·정당화·강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특정 대상과 속성에 대한 혐오의 감정 그 자체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규제할 수 없지만 이를 외부로 표현할 때에는 차별과 괴롭힘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혐오표현에는 욕설이나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용어와 같이 그 자체가 혐오를 담고 있는 표현도 있지만, 용어 자체로는 중립적이지만 혐오나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에도 혐오표현이 될 수 있어 배경과 맥락 속에서 드러나고 구분된다.

그렇다면 혐오표현은 왜 문제가 될까? 먼저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격권을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나아가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의 가능성을 높여 사회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삶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며 다양성과 다원성을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기도 한다. 즉 혐오표현은 표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별로 이어지고 차별이 심화하면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증오범죄를 양산하기까지 이른다.

혐오표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법률을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 대항표현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 다양성·다원성 존중 교육과 의식개선을 통해 편견을 줄이는 방법, 캠페인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것은 법률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다. 즉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 금지대상 차별 사유와 행위를 규정하고,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할 방안들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30일 국회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법률 시안을 제시했다.

법률 시안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해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서비스의 영역에서 비합리적 차별 금지를 다루고 있다. 열거한 21가지 차별금지 사유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갖게 되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속성들이므로 그 누구도 차별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가칭)평등·차별금지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높아진 만큼 2021년은 차별금지법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교육 오석진號 출범 준비 본격화… 인수위 동부교육청에 마련
  2. 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정전…한전 원인 조사 중
  3. 66년 만에 이름 찾은 대전고 학생… 국가유공자 김태진 선생, 기념회 천만원 기탁
  4. [풍경소리] 물의 길을 새기며
  5. [한화에어로 참사] 대표·사업장장 입건… 중대재해·산안법 본격 수사
  1. KDI "중동전쟁 영향 불구, 반도체 호황에 완만한 개선세"
  2. 대전 신탄진농협-대전청과(주), 짜장면 무료나눔 행사
  3. 대전 대동천 하상주차장 15일부터 폐쇄
  4. AI·VR로 첼시 팬 경험 제안… 한남대팀 국제 프로젝트 우승
  5. [편집국에서] 애연가의 권리주장(2)

헤드라인 뉴스


허태정號 출항…`이장우 브랜드` 손질 나서나

허태정號 출항…'이장우 브랜드' 손질 나서나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하면서 이른바 '이장우 브랜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전 0시축제와 꿈씨패밀리는 단순한 축제나 캐릭터를 넘어 이장우 시정 4년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라는점에서 향후 존치 여부와 활용 방향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9일 출범한 인수위는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을 설계하는 동시에 민선 8기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점검 작업에 착수한다. 허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전임 시정의 정책 우선순위와 행정 기조를 비판하며 일부 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해 온 만..

한화에어로 참사 일주일 만에 아워홈 용인공장서도 끼임 사고
한화에어로 참사 일주일 만에 아워홈 용인공장서도 끼임 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한화그룹 계열 식품기업인 아워홈 용인공장에서도 중대 산업재해성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6월 8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는 의식은 없으나, 심장 박동은 있는 상태"라며 "작년에도..

닭고기 소비자가 1년 새 20%가량 폭등... 밥상 물가와 외식물가 자극하나
닭고기 소비자가 1년 새 20%가량 폭등... 밥상 물가와 외식물가 자극하나

대전 닭고기 소비자 가격이 1년 새 20%가량 폭등하면서 밥상·외식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복날과 월드컵 특수를 앞두고 닭과 관련된 식품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에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전체적인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9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8일 기준 대전 육계 1kg 소비자 가격은 7273원으로, 1년 전 6064원보다 19.9%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6900원으로 7000원선을 위협했으나 7000원을 넘어선 것이다. 대전 육계(1kg) 가격은 부산(7824원)과 세종(754..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혹서기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 혹서기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

  • ‘무럭무럭 자라거라’ ‘무럭무럭 자라거라’

  •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식 및 전체회의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식 및 전체회의

  • 대전 대동천 하상주차장 15일부터 폐쇄 대전 대동천 하상주차장 15일부터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