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자치경찰, 민생치안으로 온다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자치경찰, 민생치안으로 온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 승인 2021-02-09 08:21
  • 수정 2021-02-10 08:35
  • 신문게재 2021-02-10 19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KakaoTalk_20201229_093933168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서울시·대전시·세종시·충청남도 등 광역시·도(이하 '시·도')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이미 30여 년이 된 것에 비하면 치안자치는 사실상 이제 막 첫발을 뗀 셈이다. 이로써 이들 자치정부(self government)는 행정과 교육 그리고 민생치안에 이르는 주민 맞춤형 종합행정을 보다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서울시는 올해 시작과 함께 '자치경찰제도팀'을 출범시켰고, 강원도도 지난달 29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충청남도 역시 지난 3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지난달 4일 대전경찰이 지금까지의 '대전지방경찰청' 현판을 '대전광역시경찰청'으로 바꾸면서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올해 6월 30일까지 이러한 준비와 시범실시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도마다 저마다 특색 있는 자치경찰, 민생치안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느끼게 될 가장 큰 변화는 시·도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직접 지휘·명령한다는 점이다. 종래 경찰청장이 전국치안을 통일적으로 관장하던 것과 구별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경찰인사, 예산,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을 갖고 지역의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특히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고,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인사에 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만큼 자치경찰위원회의 주민 중심적 구성과 운영 여부는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될 성부른 나무라면 떡잎부터 달라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세상에 나올라치면 소위 힘 좀 쓰는 자리와 감투 욕심에 부적절한 인사들의 설레발로 눈살을 찌푸렸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급으로, 대개 정무직공무원 1급이나 2급으로 보하게 되는데,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명 지명할 수 있고 나아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도지사의 권한행사를 주목할 일이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지만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뒷날 선례로 남기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권을 가진 시도의회, 교육감, 위원추천위원회 등의 위원추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 모두가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적합한 인사로 구성되는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시도지사가 어떠한 면면의 자치경찰위원장 혹은 위원을 지명하고 임명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추천권자들 또한 어떤 위원을 추천하는지도 따져 볼 일이다.

자치경찰의 성공적 안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다. 최근 어느 자치정부가 실시한 시민인식조사에서 자치경찰 실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응답이 5%를 넘지 못하였다. '자치'경찰이란 이름이 무색할지경이다. 그동안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에 있어서 경찰청 등 중앙정부가 국가경찰 중심의 관점에서 자치경찰의 사무구분과 후속 법령작업을 주도하였고, 상대적으로 시도와 주민은 도입절차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시도와 주민의 미온적 태도와 무관심도 일조한 면이 없지 않다. 몇몇 시도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자치경찰사무를 정하는 조례 입법예고 내용에 중앙정부가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다 놓았다. '표준'이라는 의미 그대로 하나의 '틀'로 삼되, 시도의 특색에 맞게 이를 적극 수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망설이는 것이다. 자치정부의 '자치'에 대한 고심과 저마다의 치안환경에 맞는 자치경찰사무 개발 노력이 아쉽다. 향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절실한 내용을 자치경찰사무로 삼아 시도 조례로 제정할는지 궁금해진다. 주민만을 바라보며 주민의 눈높이에 걸 맞는 자치분권을 기대한다./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與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충청특별시 사용 공식화
  2. ‘분열보다 화합'…대전 둔산지구, 통합 재건축 추진 박차
  3. 일본·독일 등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전 특허법원 '유입 중'
  4. [문예공론] 추억을 뒤적이다
  5. 새해 들어 매일 불났다… 1월만 되면 늘어나는 화재사고
  1. 늘봄학교 지원 전 학년 늘린다더니… 교육부·대전교육청 "초3만 연간 방과후 이용권"
  2. [신간] 최창업 ‘백조의 거리 153번지’ 출간…"성심당 주방이 증명한 일의 품격"
  3. 장철민 "훈식이형, 나와!"… 대전·충남통합 첫 단체장 '출사표'
  4. ‘새해엔 금연’
  5. [과학] STEPI 'STEPI Outlook 2026' 2026년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은?

헤드라인 뉴스


`계엄·탄핵의 강 건너겠다`는 장동혁 쇄신안, 효과 발휘할까

'계엄·탄핵의 강 건너겠다'는 장동혁 쇄신안, 효과 발휘할까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가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쇄신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극우 성향으로 일관하던 장 대표에게 줄기차게 변화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을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뒤늦은 사과’, ‘진심 여부’ 등을 언급하며 여전히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세종시 이전 필요성 제기
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세종시 이전 필요성 제기

대법원에 이어 경찰청 본청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안이 확정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 단축(2029년 8월)을 시사하면서다. 미국 워싱턴 D.C와 같은 삼권분립 실현에 남은 퍼즐도 '사법과 치안' 기능이다. 행정은 대통령실을 위시로 한 4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입법은 국회의사당을 지칭한다. 대법원 이전은 지난해 하반기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수면 위에 오르고 있고, 경찰청 이전 안은 당위성을 품고 물밑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도 이..

늘봄학교 지원 전 학년 늘린다더니… 교육부·대전교육청 "초3만 연간 방과후 이용권"
늘봄학교 지원 전 학년 늘린다더니… 교육부·대전교육청 "초3만 연간 방과후 이용권"

#.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40대 현성(대전 서구·가명)씨 부부는 자녀의 겨울방학 시작 후 부쩍 걱정이 많아졌다. 맞벌이인 부모가 출근한 사이 자녀 혼자서 오전 시간을 보내야 하면서다. 오후엔 학원 두 곳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지만 이전까진 온전히 혼자 지낸다. 가장 걱정인 건 아직 어린 자녀 혼자 점심밥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1학년과 2학년 땐 학교에서 오전 돌봄교실과 점심을 제공했는데 이번 방학부턴 돌봄 공백에 비상이 걸렸다. 학사 일정상 짧았던 여름방학과 달리 긴 겨울방학 내내 이런 생활이 반복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방학 맞아 여권 신청 증가 방학 맞아 여권 신청 증가

  • 사랑의 온도탑 100도 향해 ‘순항’ 사랑의 온도탑 100도 향해 ‘순항’

  • ‘새해엔 금연 탈출’ ‘새해엔 금연 탈출’

  • 훈장님께 배우는 사자소학 훈장님께 배우는 사자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