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자치경찰, 민생치안으로 온다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자치경찰, 민생치안으로 온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 승인 2021-02-09 08:21
  • 수정 2021-02-10 08:35
  • 신문게재 2021-02-10 19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KakaoTalk_20201229_093933168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서울시·대전시·세종시·충청남도 등 광역시·도(이하 '시·도')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이미 30여 년이 된 것에 비하면 치안자치는 사실상 이제 막 첫발을 뗀 셈이다. 이로써 이들 자치정부(self government)는 행정과 교육 그리고 민생치안에 이르는 주민 맞춤형 종합행정을 보다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서울시는 올해 시작과 함께 '자치경찰제도팀'을 출범시켰고, 강원도도 지난달 29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충청남도 역시 지난 3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지난달 4일 대전경찰이 지금까지의 '대전지방경찰청' 현판을 '대전광역시경찰청'으로 바꾸면서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올해 6월 30일까지 이러한 준비와 시범실시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도마다 저마다 특색 있는 자치경찰, 민생치안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느끼게 될 가장 큰 변화는 시·도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직접 지휘·명령한다는 점이다. 종래 경찰청장이 전국치안을 통일적으로 관장하던 것과 구별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경찰인사, 예산,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을 갖고 지역의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특히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고,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인사에 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만큼 자치경찰위원회의 주민 중심적 구성과 운영 여부는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될 성부른 나무라면 떡잎부터 달라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세상에 나올라치면 소위 힘 좀 쓰는 자리와 감투 욕심에 부적절한 인사들의 설레발로 눈살을 찌푸렸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급으로, 대개 정무직공무원 1급이나 2급으로 보하게 되는데,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명 지명할 수 있고 나아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도지사의 권한행사를 주목할 일이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지만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뒷날 선례로 남기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권을 가진 시도의회, 교육감, 위원추천위원회 등의 위원추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 모두가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적합한 인사로 구성되는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시도지사가 어떠한 면면의 자치경찰위원장 혹은 위원을 지명하고 임명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추천권자들 또한 어떤 위원을 추천하는지도 따져 볼 일이다.

자치경찰의 성공적 안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다. 최근 어느 자치정부가 실시한 시민인식조사에서 자치경찰 실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응답이 5%를 넘지 못하였다. '자치'경찰이란 이름이 무색할지경이다. 그동안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에 있어서 경찰청 등 중앙정부가 국가경찰 중심의 관점에서 자치경찰의 사무구분과 후속 법령작업을 주도하였고, 상대적으로 시도와 주민은 도입절차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시도와 주민의 미온적 태도와 무관심도 일조한 면이 없지 않다. 몇몇 시도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자치경찰사무를 정하는 조례 입법예고 내용에 중앙정부가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다 놓았다. '표준'이라는 의미 그대로 하나의 '틀'로 삼되, 시도의 특색에 맞게 이를 적극 수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망설이는 것이다. 자치정부의 '자치'에 대한 고심과 저마다의 치안환경에 맞는 자치경찰사무 개발 노력이 아쉽다. 향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절실한 내용을 자치경찰사무로 삼아 시도 조례로 제정할는지 궁금해진다. 주민만을 바라보며 주민의 눈높이에 걸 맞는 자치분권을 기대한다./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법원, 정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여성 '징역 1년 6월'
  2.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경로당 안마기기 구매 과정 점검 필요성 제기
  3.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4. 국립한밭대 교수 연구팀, 데이터센터 설비인프라 연구 성과 입증
  5. 행복청, 2026년 4월 중앙동 전진 배치...행정수도청 시동
  1.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기업, 데이터 창업대회 대통령상 쾌거
  2. 대전·충남 행정통합 탄력받나… 李대통령 "모범적 통합" 언급
  3. 백석대 상담대학원, 서울보호관찰소와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4. 연암대 연합팀 '7DO', 충청·강원권 공유·협업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5. 한밭새마을금고, 취약계층 위한 성금 1000만 원 기탁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탄력받나… 李대통령 "모범적 통합" 언급

대전·충남 행정통합 탄력받나… 李대통령 "모범적 통합" 언급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행정통합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5극 3특' 체제를 거론하며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다"면서도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

충남도, 당진에 2조 원 규모 `AI데이터센터` 유치
충남도, 당진에 2조 원 규모 'AI데이터센터' 유치

충남도가 2조 원 규모 AI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안병철 지엔씨에너지 대표이사, 정영훈 디씨코리아 대표이사와 당진 AI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지엔씨에너지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3만 3673㎡(1만 평) 부지에 건축연면적 7만 2885㎡ 규모로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이를 위해 지엔씨에너지는 디씨코리아 등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고, 2031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엔씨에너지는 이와 함께 200여 명의 신규 고용..

11월 전국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 2797만 원 달해
11월 전국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 2797만 원 달해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원을 넘어섰다. 평당(3.3㎡) 분양가로 환산하면 2797만 원에 달했다. 5일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827만 원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로 1년 새 6.85% 올랐다. 전국 ㎡ 당 분양가는 지난 2021년 530만 원에서 2023년 660만 원으로 오른 데 이어 2024년에는 750만 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 상승 흐름은 더 빨라져 9월 778만 원, 10월 798만 원, 11월 827만 원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지원 가능한 대학은?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지원 가능한 대학은?

  • ‘추울 땐 족욕이 딱’ ‘추울 땐 족욕이 딱’

  • 12·3 비상계엄 1년…‘내란세력들을 외환죄로 처벌하라’ 12·3 비상계엄 1년…‘내란세력들을 외환죄로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