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령시청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모든 임산부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후 30일까지다.
시는 서비스 이용금액의 본인 부담금 중 90%(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태아유형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령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및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봉규 기자
![[지선 D-100] 충청 명운 달린 6·3 지방선거… 100일간 열전 돌입](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22d/117_2026022301001557400067661.jpg)

![[지선 D-100] `대권주자` 대전충남 통합시장 與野 혈전 전운](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22d/118_20260222010015029000667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