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강간죄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강간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1-02-21 12:08
  • 신문게재 2021-02-22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글을 쓰기 전날 경찰서에 강간죄에 관한 야간조사에 입회했다. 그래서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강간죄'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한다.

우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강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은 강학상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저 역시 사법시험을 공부하며 교과서에서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최협의의 폭행·협박이라고 읽어왔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의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강간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해 보니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교과서의 고전적인 태도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실무와는 한참 동떨어진 개념에 불과함을 알게 됐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이상 그 유형력이 중하지 않음을 들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현재 실무상 찾아보기 어렵다. 즉 이러한 판례의 경향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아가 최근에는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앞선 판례 경향이 고전적인 개념의 최협의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는 유형력 행사만 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비동의 강간죄는 어떠한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위와 같은 판례의 경향 내지 비동의 강간죄 신설 등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별론, 우리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성폭력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 경향에 걸맞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소양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흔히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性認知 感受性, gender sensitivity)일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판례는 위 성인지 감수성을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그런데 위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은 너무나도 모호해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적어도 우리 사회는 '강간죄'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명시적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로 정해 나아가고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사회 경향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는 것이, 나 자신을 나아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교육감 후보 4자 구도 판세, 여전히 혼조세
  2. "연기·연동면·해밀·산울동 적임자"… 찐 마을 사람 '김순주'가 뛴다
  3. 세종시 집현동의 잃어버린 5년, '정영원'이 되살린다
  4. '교류의 문' 연 대전여성기업인협회 "서로 돕는 협회 만들어가자"
  5. 고즈넉한 사찰 답사부터 도심 야경까지… 석가탄신일 맞이 식장산 나들이
  1. [날씨] 25일까지 낮 기온 30도 안팎…26일부터 많은 비
  2.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디지털 융합 K-ESG 혁신 표준화 포럼' 킥오프 회의 개최
  3. 한기대, 이원익 선생 유적지 탐방...청렴을 배우다
  4. 천안시, 안서동 대학가 청년 프로그램 '더 체이서' 성료
  5. 백석문화대, 2026학년도 학생홍보대사 19기 위촉식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형 공장 화재·기름 오염·사망사고", 서산 잇단 사건사고에 시민들 `불안 확산`

"대형 공장 화재·기름 오염·사망사고", 서산 잇단 사건사고에 시민들 '불안 확산'

서산지역 곳곳에서 대형 공장 화재와 교통 사망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공장 대형 화재로 수백 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되는가 하면, 도로에서는 70대 자전거 운전자가 대형 화물차와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가장 큰 사고는 5월 24일 오전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크레아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였다. 이날 오전 8시54분께 시작된 불은 자동차 범퍼 도장시설 내부로 빠르게 번졌고, 공장 상공에는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으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웠..

천안법원, 태국서 대마 흡입 및 밀반입한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 6월`
천안법원, 태국서 대마 흡입 및 밀반입한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태국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밀반입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넣은 크로스백을 소지한 채 인천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수 회에 걸쳐 대마 카트리지를 흡입한..

김태흠 선거벽보 누락… 충남선관위,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김태흠 선거벽보 누락… 충남선관위,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6.3지방서거 선거벽보 게시 과정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의 벽보가 누락돼 충남선관위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24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천안시서북구선관위는 지난 23일 김태흠 후보 측 관계자로부터 선거벽보가 누락됐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22일 오후 9시쯤 위탁업체가 선거벽보를 비닐벽보판에 넣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실수로 누락한 것을 확인, 업체를 통해 선거벽보를 다시 첩부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는 철저히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부실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 선거관리기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