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강간죄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강간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1-02-21 12:08
  • 신문게재 2021-02-22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글을 쓰기 전날 경찰서에 강간죄에 관한 야간조사에 입회했다. 그래서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강간죄'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한다.

우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강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은 강학상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저 역시 사법시험을 공부하며 교과서에서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최협의의 폭행·협박이라고 읽어왔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의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강간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해 보니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교과서의 고전적인 태도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실무와는 한참 동떨어진 개념에 불과함을 알게 됐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이상 그 유형력이 중하지 않음을 들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현재 실무상 찾아보기 어렵다. 즉 이러한 판례의 경향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아가 최근에는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앞선 판례 경향이 고전적인 개념의 최협의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는 유형력 행사만 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비동의 강간죄는 어떠한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위와 같은 판례의 경향 내지 비동의 강간죄 신설 등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별론, 우리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성폭력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 경향에 걸맞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소양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흔히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性認知 感受性, gender sensitivity)일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판례는 위 성인지 감수성을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그런데 위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은 너무나도 모호해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적어도 우리 사회는 '강간죄'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명시적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로 정해 나아가고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사회 경향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는 것이, 나 자신을 나아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진푸르지오3차 입주민, 투기꾼 탓에 추가 분담금 위기 맞자 '어깨띠' 매고 거리로
  2. 공주 페스티벌 화려한 피날레.. 공주 야간관광 새로운 장 열었다
  3. 타임월드 매각 검토에 둔산 상권 촉각…백화점 유지 변수
  4. 행정수도 온통대전 충청 밥상머리 민심 관통 전망
  5. 대전시 지역 첫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AX 클러스터' 시정동력 탄력
  1. 최재근 일자리진흥원장과 전용석 대전신보재단 이사장 각각 임명
  2. 대전 한전 전력연구원 ESS 화재…배터리팩 28개 전소
  3. 중부권 최대 민속놀이 대축제…제36회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성료
  4. 석 달 파행 끝낼까…대덕구의회 21일 의장단 선출
  5. 허태정 "트램 흔들림 없이 추진" 정상 추진의지 밝혀

헤드라인 뉴스


충남 3선 국회의원 지낸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사의

충남 3선 국회의원 지낸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사의

충남 아산시을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21일 사의를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2025년 이재명 정부 초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지 1년 4개월 여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첫 학기 등록금 ‘0원’…대덕대, 진로 선택의 폭 넓힌다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첫 학기 등록금 ‘0원’…대덕대, 진로 선택의 폭 넓힌다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됐다. 일반대와 함께 전문대도 수시 1차 원서접수에 들어가 9월 30일까지 지원자를 받는다. 전문대는 전공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다. 간호·보건과 반도체·인공지능(AI), 국방, 조리·제과제빵, 뷰티·반려동물, 문화콘텐츠 등 학과에 따라 교육과정과 자격 취득, 졸업 후 진로도 뚜렷하게 나뉜다. 중도일보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진행하는 대전지역 전문대의 특성화 분야와 현장 중심 교육, 취업 경쟁력을 차례로..

한전 전력 ICT 대전센터서 ESS 화재…배터리팩 28개 전소
한전 전력 ICT 대전센터서 ESS 화재…배터리팩 28개 전소

대전 유성구 한전 전력 ICT 대전센터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21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5분께 전력연구원 건물 외부에 설치된 컨테이너 내부 ESS(리튬배터리)에서 불이 났다."건물 밖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10건을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6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로 ESS 배터리 랙 2대에 설치된 배터리팩 28개가 전소됐다.소방당국은 배터리를 컨테이너 밖으로 반출한 뒤 침수조에 넣어 냉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 미리 보는 2026 지상군페스티벌…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실전 시현 미리 보는 2026 지상군페스티벌…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실전 시현

  •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 차례상 차리기 배우는 어린이들 차례상 차리기 배우는 어린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