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강간죄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강간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1-02-21 12:08
  • 신문게재 2021-02-22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글을 쓰기 전날 경찰서에 강간죄에 관한 야간조사에 입회했다. 그래서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강간죄'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한다.

우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강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은 강학상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저 역시 사법시험을 공부하며 교과서에서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최협의의 폭행·협박이라고 읽어왔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의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강간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해 보니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교과서의 고전적인 태도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실무와는 한참 동떨어진 개념에 불과함을 알게 됐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이상 그 유형력이 중하지 않음을 들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현재 실무상 찾아보기 어렵다. 즉 이러한 판례의 경향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아가 최근에는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앞선 판례 경향이 고전적인 개념의 최협의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는 유형력 행사만 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비동의 강간죄는 어떠한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위와 같은 판례의 경향 내지 비동의 강간죄 신설 등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별론, 우리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성폭력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 경향에 걸맞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소양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흔히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性認知 感受性, gender sensitivity)일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판례는 위 성인지 감수성을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그런데 위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은 너무나도 모호해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적어도 우리 사회는 '강간죄'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명시적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로 정해 나아가고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사회 경향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는 것이, 나 자신을 나아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계룡시, 8월 1일 ‘2026 팥빙수 축제’ 개최
  2. 중수청 수사인력 충원 윤곽나오나… 대전중수청 직급별 인원은 아직
  3. 장윤기 사건 후속 전수조사 대전서 1건… 제한된 조사방식 한계
  4. 대전 중소병원 신축·확장 등 변화 잇달아…31년 전통 연합정형외과 '변화'
  5. [독자권익위원 칼럼] 클래리티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1. ‘더위 조심하세요’
  2. 목원대 동문 웹툰, '김부장'·'광장' 잇단 흥행으로 경쟁력 입증
  3. 국세청, K-주류 세계화… 국가대표 술, 해외 진출 지원
  4. 청년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 환경·에너지정책 소통 간담회
  5. AI로 연구하고 발표까지…대전과학고 융합 탐구 캠프 운영

헤드라인 뉴스


`세종=행수` 합헌 전환점 맞나…"이 대통령도 합헌 결정 기대"

'세종=행수' 합헌 전환점 맞나…"이 대통령도 합헌 결정 기대"

2004년부터 22년간 제자리걸음인 '행정수도 이전' 위헌 논란, 올해는 끊어낼 수 있을까. 허허벌판 그 자체에서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한 세월은 합헌의 문턱을 가깝게 하고 있다.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마무리됐고, 앞으로 7년 이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도 열리기에 충분한 명분도 갖췄다. 정치권과 학계의 인식도 부정과 중립에서 긍정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 위헌 논란 극복의 선결 조건은 하반기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있다. 이후 다시 위헌 시비에 휘말려도, 합..

충청서 첫 성적표 받는 與 당권주자들…충청 현안 해결 약속할까
충청서 첫 성적표 받는 與 당권주자들…충청 현안 해결 약속할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 순회경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시선이 충청권으로 쏠리고 있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연일 충청권을 찾으며 당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지역에서는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현안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8월 1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26 대전광역시당 정기당원대회'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앞서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해 1일에 충청권 투표 결과와 함께 대전..

집중호우 뒤 폭염 덮친 밥상… 충청권 잎채소값 `껑충`
집중호우 뒤 폭염 덮친 밥상… 충청권 잎채소값 '껑충'

7월 중순 집중호우에 이어 폭염까지 겹치면서 잎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 농작물 침수 피해가 충청권에 집중된 만큼 지역 산지의 생산 차질이 이어지며 당분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국 평균 소매가격 기준 청상추(100g)는 1567원으로 한 달 전(1083원)보다 약 44.7% 올랐다. 열무(1㎏)는 3195원으로 전월(2323원) 대비 37.5% 상승했고, 오이(10개)는 1만66..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성숙 총리, ‘충청권을 반도체 성장축으로’ 한성숙 총리, ‘충청권을 반도체 성장축으로’

  • 민선9기 재정혁신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민선9기 재정혁신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 ‘여름 휴가 떠납니다’ ‘여름 휴가 떠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