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건보료 지원 확대, 대상·예산부터 따져야… 세종은 ‘최저보험료’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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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건보료 지원 확대, 대상·예산부터 따져야… 세종은 ‘최저보험료’로 개선

  • 승인 2026-08-18 18:01
  • 신문게재 2026-08-19 2면
  • 이혜린 기자이혜린 기자

대전시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18년째 월 1만 원 미만으로 고정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세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지원 기준을 최저보험료와 연동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대전시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최저보험료 연동 방식 도입에 따른 예산과 지원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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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대전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인접한 세종시의 제도 개선 사례가 대안으로 주목된다. <중도일보 8월 13일자 1면 보도>

대전은 월 보험료 1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에 묶여 올해 지원 대상이 월평균 150세대 안팎에 그치는 반면, 세종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정해 월평균 약 2500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다.

두 지역의 인구와 취약계층 규모 등이 달라 수혜 세대 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화에 맞춰 지원 기준을 조정했는지 여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세종시는 2022년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기존 '월 1만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 이후 기존 1만원이라는 고정 금액을 유지할 경우 실제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면 지원 기준도 함께 조정되는 구조여서 고정 금액을 둘 때 발생하는 제도와 현실의 간극도 줄일 수 있다.

중도일보는 앞서 2008년 조례 시행 이후 18년간 유지된 대전시의 월 1만원 미만 기준이 현재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인 2만16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지원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제는 현행 기준이 낮다는 문제 제기를 넘어 기준 조정에 따른 지원 대상과 소요 예산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전도 세종처럼 지원 기준을 최저보험료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기준을 1만5000원이나 2만원 등 또 다른 고정 금액으로 높이는 데 그치면 향후 최저보험료가 인상될 때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 기준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조정하면 대상과 소요 예산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대전시는 현행 조례상 연령과 소득 등 세부 요건을 적용했을 때 수혜 세대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부터 산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최저보험료 연동 방식을 전면 도입할 수 있는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

지역 복지계 한 관계자는 "대전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기준을 조정할 경우 지원 대상과 소요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18년간 고정된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할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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