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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방본부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계절 중 봄철이 13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16건이다.
봄철 화재는 쓰레기 불법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부주의가 많은 화재가 2월부터 급증한다. 이로 인해 국민안전처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을 봄철 소방안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채수종 대전소방본부장은 "산불위험이 높은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또 산에서 흡연은 금지다. 불법 취사행위도 금지로 화재사고로 이어지지 않아도 과태료 5만~10만원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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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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