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정비사업, 신탁사 대행자 방식 확산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대전지역 정비사업, 신탁사 대행자 방식 확산

장대B, 삼성1구역, 문화2구역 신탁방식 사업 추진
원활한 사업비 조달, 투명한 조합 운영 등 강점
"수수료 발생 단점보다 강점이 커… 확산될 것"

  • 승인 2021-03-01 19:27
  • 신문게재 2021-03-02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 정비사업
대전지역 정비사업 추진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조합이 직접 사업을 모두 관리하는 조합방식 대신 조합의 역할을 대신하는 신탁사 대행자 방식이 늘어나면서다.

적용 사업장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진행으로 신탁대행자 방식이 지역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동구 삼성1구역, 중구 문화2구역, 유성구 장대B구역 등에서 신탁사 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탁 방식은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신탁법'에 따라 토지 등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이나 전문지식을 활용해 조합의 사업대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방식이다.

기존의 조합방식은 소유자 직접추진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만, 조합원의 비전문성과 조합 운영의 투명성 부족, 사업비 부족 시 지연 가능성, 사업비 조달 시 조합임원 연대보증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신탁방식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사업일정 단축, 기성불 지급을 통한 사업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물론 신탁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지역에서도 해당 방식을 적용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동구 용운주공 재건축의 경우 신탁대행자 방식을 택했으며 유성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유성구 장대B 구역도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 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동구 삼성 1구역 재개발조합 또한 신탁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탁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한 대전 문화2구역 재개발조합도 최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등 사업이 순항 중이다.

정비업계에선 자금대여와 관련된 이슈가 끊이질 않는 상황이기에 원활한 사업비 조달이 강점인 신탁사 대행자 방식이 더욱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신탁사 대행자 방식을 택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며 "물론 수수료 발생 등의 단점도 있지만 조합에 투명성을 더한다는 장점이 더 커 해당 방식을 택하는 조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비사업 자금대여 금지 등과 같은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해당 방식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5.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4.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