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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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환영’

법 적용 20년 연장, 기금 납부 방식 변경 혜택
보령시 등 전국 폐광지역 행정협의회 성과 이끌어

  • 승인 2021-03-02 10:20
  • 이봉규 기자이봉규 기자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면담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가 폐특법 개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앙)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보령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 상임위(산업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20년 연장됐다.



또한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진흥 효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폐광기금의 납부 방식을 현행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의 25%에서 카지노이익금총매출액의 13%로 조정됐다.

이번 폐특법 개정으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보령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2018년부터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초대회장 김동일 보령시장) 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해 7개 시군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해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2019년 6월에는 폐광지역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거쳐 '한국광업공단법안'의 부결을 위한 반대입장문 표명 및 범시민 부결서명운동을 전개해 국회·정부 관계부처 등에 지속 건의해 왔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폐특법 개정으로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감소 문제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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