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름동 주민·직능단체 "국회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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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름동 주민·직능단체 "국회법 개정 촉구"

4일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30여 명 여야 신속 합의 당부

  • 승인 2021-03-04 14:37
  • 수정 2021-05-06 20:42
  • 신문게재 2021-03-05 8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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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름동 주민 및 직능단체는 4일 한 자리에 모여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사진제공은 세종시

세종시 아름동 주민 및 직능단체는 4일 한 자리에 모여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아름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율방재단 등 직능단체 회원·주민 30여 명은 아름동 복컴광장에 모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에 여야가 신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이후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지연되자 동(洞)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에 참가한 한 주민은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의 첫 걸음"이라며 올해 정부예산에 147억 원이 편성된 만큼 조속한 국회법 개정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국회가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윤석훈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아름동 주민의 요구가 국회까지 전달되어 국회법 개정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가 반영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현실로 다가왔다. 세종시는 중앙부처가 모인 행정도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 11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경우 행정수도의 기능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유력 부지로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세종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로 61만 6000㎡ 규모이다. 정치권은 정부세종청사의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국회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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