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방향 보완 필요성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 내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방향 보완 필요성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1-03-07 10:19
  • 신문게재 2021-03-08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김영록 노무사
▲김영록 노무사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경영상해고에 있어서 협의주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의 도입주체 등 근로조건의 설정, 적용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련하여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변경 동의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견제시권 등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근로자대표에 관한 개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3항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임기 및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규율하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2019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유연근무시간제가 전국의 사업장 내에서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그 권한 활동보장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지게 됐다.

이에 노사정은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2019년 12월 13일부터 논의를 진행하여 2020년 10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 일치로서 의결하게 되었다.

노사정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없지만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그 지위를 가지도록 하였다. 만약 과반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사업장 내에서 임기 동안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근로자대표의 활동보장의 측면에서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권, 근로시간 중 근로자대표 활동 보장,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한 처우 금지 및 근로자대표 활동에 관한 지배, 개입 방해 금지를 명시하였다.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지만, 종전 근로자대표의 개념 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근로자대표의 적법한 선출방식, 임기, 근로자대표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근로자대표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노사정 합의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노사정 합의의 내용으로서 실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설명 드리고자 한다.

하나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사업장 내에는 도급을 받아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도 많다. 시설관리업체나 고객콜센터 업체, 경비 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이 그러한데, 각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조건 또한 입찰조건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보니,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근로조건을 갖고 있기에 근로자대표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합의안에는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하나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이다. 근로자대표의 개념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현재 근로자대표 개선합의안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대표의 개념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투표한 것을 전제하였다고 추측은 되나,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도 노사협의회 위원의 근로자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대표 선출 요건의 명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김영록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TX 세종선·CTX 연장' 충청권 합의로 새 국면
  2. 진주 M2 페스티벌 7일 개막
  3. "서산 삼길포가 들썩였다", 제20회 우럭축제 2만여 인파 북적, 서산 대표 여름축제 위상 빛났다
  4. 충남도, 예산군 '내포역세권'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5.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1. [건강]재발하는 역류성 식도염, 약만 먹으면 괜찮을까?
  2. "국경 넘은 영화의 힘 확인"…첫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성료
  3. [한화에어로참사] 지휘체계로 수사 확대… 임직원 3명 추가 입건
  4. [건강]자외선 쎈 여름철 피부 화상을 예방하는 노하우…"오후 2시 피하고 모자·긴소매 필수"
  5. KRISO, 정종진 신임 소장 "연구성과를 정책·산업 국제표준으로"

헤드라인 뉴스


광주송정∼서대전∼강남 수서 잇는 고속열차 하루 2회 왕복 신설

광주송정∼서대전∼강남 수서 잇는 고속열차 하루 2회 왕복 신설

9월 1일부터 서대전역과 서울 강남 수서역을 잇는 고속열차가 신설된다. 서대전역과 충북 오송, 제천을 연결하는 ITX도 신규 편성되며, 충남 천안아산역 고속열차 정차 횟수도 대폭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복기왕(충남 아산시갑),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의원실이 3일 제공한 한국철도공사(KORAIL)의 KTX-(주)SR의 SRT 통합에 따른 고속철도 선로 용량과 운용 차량 효율화를 위한 운영계획서에 담긴 내용이다. 가장 큰 변화는 서대전역을 오가는 노선이다. 우선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수서역∼광주송정역 노선이 새로..

박수현 지사, “대전·충남행정통합과 충청광역연합 투 트랙 적극 추진”
박수현 지사, “대전·충남행정통합과 충청광역연합 투 트랙 적극 추진”

민선 9기 출범 이후 동력이 다소 소실됐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3일 '제2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행정통합을 위한 대전시와의 실무 협의를 즉시 시작하겠단 뜻을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실국원장회의에 참석해 "선거 당시 (도민들과)약속했던 대로 대전시와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충청광역연합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행정통합은 별도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9기 핵심 과제에..

루빅손-엄원상 연속 골! 대전 홈 첫승 신고하는 순간!(영상)
루빅손-엄원상 연속 골! 대전 홈 첫승 신고하는 순간!(영상)

대전하나시티즌은 8월 2일 오후 7시 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1라운드 광주FC와의 경기에서 후반 30분 루빅손의 선제골과 종료 직전 엄원상의 결승골에 힘입어 광주에 2-0으로 승리했다. 오늘 승리로 대전은 9경기 연속 이어진 무승을 끊어내고 홈에서도 시즌 첫 승리를 거뒀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황선홍 감독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홈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책임감을 느끼고, (응원해준)홈 팬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남은 경기)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