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방향 보완 필요성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 내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방향 보완 필요성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1-03-07 10:19
  • 신문게재 2021-03-08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김영록 노무사
▲김영록 노무사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경영상해고에 있어서 협의주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의 도입주체 등 근로조건의 설정, 적용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련하여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변경 동의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견제시권 등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근로자대표에 관한 개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3항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임기 및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규율하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2019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유연근무시간제가 전국의 사업장 내에서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그 권한 활동보장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지게 됐다.

이에 노사정은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2019년 12월 13일부터 논의를 진행하여 2020년 10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 일치로서 의결하게 되었다.

노사정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없지만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그 지위를 가지도록 하였다. 만약 과반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사업장 내에서 임기 동안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근로자대표의 활동보장의 측면에서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권, 근로시간 중 근로자대표 활동 보장,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한 처우 금지 및 근로자대표 활동에 관한 지배, 개입 방해 금지를 명시하였다.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지만, 종전 근로자대표의 개념 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근로자대표의 적법한 선출방식, 임기, 근로자대표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근로자대표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노사정 합의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노사정 합의의 내용으로서 실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설명 드리고자 한다.

하나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사업장 내에는 도급을 받아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도 많다. 시설관리업체나 고객콜센터 업체, 경비 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이 그러한데, 각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조건 또한 입찰조건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보니,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근로조건을 갖고 있기에 근로자대표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합의안에는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하나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이다. 근로자대표의 개념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현재 근로자대표 개선합의안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대표의 개념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투표한 것을 전제하였다고 추측은 되나,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도 노사협의회 위원의 근로자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대표 선출 요건의 명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김영록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타임월드 매각 검토에 고용 불안…노조 “안정 보장하라”
  2. 천리포수목원, 꽃무릇 개화 시작…추석 절정 맞아
  3. 대전 한전 전력연구원 ESS 화재…배터리팩 28개 전소
  4. 행정수도 온통대전 충청 밥상머리 민심 관통 전망
  5. 최재근 일자리진흥원장과 전용석 대전신보재단 이사장 각각 임명
  1. 대전시 지역 첫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AX 클러스터' 시정동력 탄력
  2. 한화, 1R서 설악고 민주홍 지명…학교 첫 1라운더
  3. 허태정 "트램 흔들림 없이 추진" 정상 추진의지 밝혀
  4. 충남 천안·아산 7개 산업단지, 반도체 후공정 특화단지 지정
  5. [기고] 홍성관광의 새로운 길-천년 홍주에 맛을 입히다

헤드라인 뉴스


전국 유일 `식물의회` 대덕구의회 의장 선출 또 무산

전국 유일 '식물의회' 대덕구의회 의장 선출 또 무산

석 달째 '감투 싸움'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대전 대덕구의회가 21일 임시회를 열고 다시 의장 선출에 나섰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전국 227개 기초의회 가운데 아직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가 유일하다. 민생 현안은 뒷전인 채 의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이 의회에 근조화환을 보내는 등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1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덕구의회는 이날 오전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단독 후보로 등록한 서미경..

[2026 추석] 나홀로 도파민 충전부터 충청 로컬 디저트 순례까지… MZ가 쇠는 명절
[2026 추석] 나홀로 도파민 충전부터 충청 로컬 디저트 순례까지… MZ가 쇠는 명절

<'혼추족' 10년, 명절 공식 깨지다>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혼자 밥을 먹거나 혼영(혼자 영화 보기)을 하는 건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그렇다면 '혼자 보내는 추석'은 어떨까. 어느덧 '혼추족'이 등장한 지도 벌써 10년이다. 가족 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절 디톡스'를 하거나, 짧은 연휴 동안 호캉스를 떠나는 등 '마이크로 휴식'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 '2026 설 연휴 인식 조사'에 따르면, 명절 계획으로 '집에서 휴식(44.7%)'이 '고향(본가) 방문(33.6%)'을 앞질러 1위..

세종 글로벌 진로탐험대, 예산 줄여 아시아권으로 간다
세종 글로벌 진로탐험대, 예산 줄여 아시아권으로 간다

세종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복지부 보완 요청에 따라 체험 장소와 예산, 기간 등을 축소해 내년 1월부터 추진된다. 총예산은 260억 원에서 196억 원으로 축소 투입되며, 1인당 35만 원 정액제로 추진된다. 체험 권역은 미주·유럽 장거리 권역을 제외한 아시아와 국내로 제한을 두고, 체류 기간도 5박 7일에서 국외 4박 5일, 국내 3박 4일로 단축했다. 이로써 그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학생 자부담 형평성과 체험 장소 문제, 안전 논란은 일부 불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세종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 미리 보는 2026 지상군페스티벌…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실전 시현 미리 보는 2026 지상군페스티벌…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실전 시현

  •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 차례상 차리기 배우는 어린이들 차례상 차리기 배우는 어린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