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방향 보완 필요성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 내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방향 보완 필요성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1-03-07 10:19
  • 신문게재 2021-03-08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김영록 노무사
▲김영록 노무사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경영상해고에 있어서 협의주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의 도입주체 등 근로조건의 설정, 적용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련하여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변경 동의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견제시권 등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근로자대표에 관한 개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3항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임기 및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규율하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2019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유연근무시간제가 전국의 사업장 내에서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그 권한 활동보장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지게 됐다.

이에 노사정은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2019년 12월 13일부터 논의를 진행하여 2020년 10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 일치로서 의결하게 되었다.

노사정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없지만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그 지위를 가지도록 하였다. 만약 과반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사업장 내에서 임기 동안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근로자대표의 활동보장의 측면에서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권, 근로시간 중 근로자대표 활동 보장,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한 처우 금지 및 근로자대표 활동에 관한 지배, 개입 방해 금지를 명시하였다.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지만, 종전 근로자대표의 개념 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근로자대표의 적법한 선출방식, 임기, 근로자대표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근로자대표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노사정 합의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노사정 합의의 내용으로서 실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설명 드리고자 한다.

하나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사업장 내에는 도급을 받아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도 많다. 시설관리업체나 고객콜센터 업체, 경비 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이 그러한데, 각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조건 또한 입찰조건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보니,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근로조건을 갖고 있기에 근로자대표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합의안에는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하나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이다. 근로자대표의 개념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현재 근로자대표 개선합의안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대표의 개념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투표한 것을 전제하였다고 추측은 되나,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도 노사협의회 위원의 근로자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대표 선출 요건의 명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김영록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NASA 아르테미스 2호 발사, 한국 큐브위성 'K-라드큐브' 사출 성공… 교신 시도 중
  2. [박헌오의 시조 풍경-11] 다시 꺼내보는 4월의 序詩-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
  3.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4월3일 금요일
  4. 영재고·과학고 의·치대 진학 감소세 "이공계 중시 정책 효과"
  5. [교단만필]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과학교사로 함께 한다는 것
  1. 대전을지대병원, 환자와 보호자 위로하는 음악회 개최
  2. 교육부 라이즈 재구조화…"시도별 성과 미흡 과제도 폐지"
  3. 충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추진
  4. "직업환경 보건 지켜질 때 사고와 참사도 예방할 수 있어"
  5. [사이언스칼럼] 문제해결형 탄소 활용 기술

헤드라인 뉴스


또다시 단전위기 둔산전자타운…관리비 납부 갈등 봉합 `난항`

또다시 단전위기 둔산전자타운…관리비 납부 갈등 봉합 '난항'

전제자품 전문상가인 대전 둔산전자타운이 점포 입점상인 간의 관리비 징수와 집행 주체에 대한 갈등으로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기요금조차 납부하기 어려워 또다시 단전 경고장이 게시됐고, 주변 상권 역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일 찾은 대전 서구 탄방동의 둔산전자타운은 입구부터 단전을 예고하는 안내문이 붙은 채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전기요금을 오랫동안 연체한 탓에 1차 복도와 편의시설부터 단전을 시작해 2차 엘리베이터와 급수용 그리고 상가점포와 사무실까지 단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물 전체에 단전이 이뤄질 수 있..

영재고·과학고 의·치대 진학 감소세 "이공계 중시 정책 효과"
영재고·과학고 의·치대 진학 감소세 "이공계 중시 정책 효과"

영재고·과학고 학생들의 의·치대 진학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 기조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2024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 42% 감소했다. N수생을 포함한 수치로, 2024학년도 167명에서 2026년 97명으로 줄었다.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2025학년도엔 157명이 의대에 진학했..

대전 원도심, 문화로 다시 숨 쉬다…도시재생과 예술의 결합
대전 원도심, 문화로 다시 숨 쉬다…도시재생과 예술의 결합

대전 원도심은 오랜 시간 지역 문화예술의 뿌리 역할을 해왔지만, 도시 확장과 함께 문화 인프라가 신도심으로 이동하며 점차 활력을 잃어왔다. 공연장과 전시시설, 문화공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역시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전시가 원도심의 역사성과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도시재생과 예술을 결합한 '3대 특화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원도심을 다시 문화 중심지로 복원하고,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 고유가에 운행 포기 속출 고유가에 운행 포기 속출

  • 대전 도심을 푸르게 대전 도심을 푸르게

  •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