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방향 보완 필요성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 내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방향 보완 필요성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1-03-07 10:19
  • 신문게재 2021-03-08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김영록 노무사
▲김영록 노무사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경영상해고에 있어서 협의주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의 도입주체 등 근로조건의 설정, 적용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련하여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변경 동의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견제시권 등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근로자대표에 관한 개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3항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임기 및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규율하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2019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유연근무시간제가 전국의 사업장 내에서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그 권한 활동보장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지게 됐다.

이에 노사정은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2019년 12월 13일부터 논의를 진행하여 2020년 10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 일치로서 의결하게 되었다.

노사정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없지만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그 지위를 가지도록 하였다. 만약 과반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사업장 내에서 임기 동안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근로자대표의 활동보장의 측면에서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권, 근로시간 중 근로자대표 활동 보장,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한 처우 금지 및 근로자대표 활동에 관한 지배, 개입 방해 금지를 명시하였다.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지만, 종전 근로자대표의 개념 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근로자대표의 적법한 선출방식, 임기, 근로자대표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근로자대표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노사정 합의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노사정 합의의 내용으로서 실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설명 드리고자 한다.

하나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사업장 내에는 도급을 받아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도 많다. 시설관리업체나 고객콜센터 업체, 경비 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이 그러한데, 각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조건 또한 입찰조건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보니,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근로조건을 갖고 있기에 근로자대표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합의안에는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하나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이다. 근로자대표의 개념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현재 근로자대표 개선합의안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대표의 개념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투표한 것을 전제하였다고 추측은 되나,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도 노사협의회 위원의 근로자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대표 선출 요건의 명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김영록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청주서 국내 최초 고고학 대박… 운천동서 고려 ‘청석탑’ 온전하게 나왔다
  2. 중징계 의결 사안 놓고 대전교육청·노조 갈등… 16일 면담
  3. 대전·세종·충청지방공인회계사회, 제32회 정기총회 개최…'정직한 회계 실현 다짐'
  4. 김운장 제주 신신호텔 그룹 회장, 제9대 대학야구연맹 회장 당선
  5. 대전보훈병원 원내 순환도로·주차장 개통…교통소외 일부 해소
  1. 대전지검도 스마트워크 도입… 검찰 근무 유연화 기대 속 내부 우려도
  2. 교권·AI교육·학생안전 담는다…인수위 공식 출범
  3. 차용일 약학정보원 신임원장 "보건의료정보 접근성 향상"
  4. [美·이란 종전 합의] 지역경제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감’
  5. 국립대병원, 지역·필수의료 주축으로 육성… 충남대병원 역할 커진다

헤드라인 뉴스


전쟁 끝났는데 홀짝제 풀리나…차량 2부제 완화 여부 관심

전쟁 끝났는데 홀짝제 풀리나…차량 2부제 완화 여부 관심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하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도 내부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대전 등 각 지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전쟁은 끝났는데 홀짝제는 언제 끝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종전 합의 문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원유선 운항 재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이란..

與 충청 시도지사 당선인 8월 全大 앞 친명 친청 윤곽
與 충청 시도지사 당선인 8월 全大 앞 친명 친청 윤곽

김민석 총리와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과의 회동 이후 충청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뜨겁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8월 전당대회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 총리가 주재한 자리에 참석 여부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달리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시도지사 당선인들을 만났다. 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 9명의 예비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충청권에선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등 3명이 함께 했다. 하지만,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았..

종전 소식에 나프타 수급 원활해지나... 소상공인, 관련 제품 안정화 기대
종전 소식에 나프타 수급 원활해지나... 소상공인, 관련 제품 안정화 기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완화되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포장 용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나프타가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제품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으로 일선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계속됐는데, 가격 안정화로 한시름 덜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과 이란이 19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란 소식에 대전 소상공인들은 그간 급등한 나프타 관련 포장재 가격 인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나프타 공급량은 6월 들어 공급량이 확대되고 있다. 중동 전쟁 직후인 3~4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 접시꽃에 담긴 여름 접시꽃에 담긴 여름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