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앞 택배 사라지나 했더니...30대 '택배털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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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앞 택배 사라지나 했더니...30대 '택배털이' 실형

위층부터 내려가며 상자 훔쳐
대전지법, 징역 1년 실형 선고

  • 승인 2021-03-17 15:59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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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안영동 농협하나로클럽 대전점에서 직원들이 택배를 분류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배송이 늘면서 문 앞의 '택배털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파트를 돌며 문 앞에 놓인 택배를 훔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대전 동구 한 아파트를 찾았다. 맨 위층(21층)에 올라간 A씨는 계단을 내려오며 훔칠 택배를 찾았고, 18층에서 상자 2개를 발견했다. 그는 택배를 상의에 숨겨 들고 나왔다. 상자엔 24만원 상당의 영양제와 3만9000원짜리 보조배터리가 들어있었다.

범행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이튿날인 16일 A씨는 다른 아파트를 찾아 같은 수법으로 홍삼 영양제(21만원)가 든 택배 상자를 훔쳤고, 또 다른 아파트에선 45만원 상당의 마사지기가 든 택배 상자를 갖고 나왔다. 17일엔 다이어트 유산균(19만8000원)이 들어있는 택배를 훔쳤다.



A씨 범행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7∼10월 중고거래 사기로 30여 명으로부터 1000만원 가량을 가로챘고,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범행 수익은 빚을 갚는 데 썼다.

A씨는 주거침입,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피해자가 40명에 달하고, 타인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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