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스트레스' 세종시교원 심리치료 지원 확대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교육활동 침해·스트레스' 세종시교원 심리치료 지원 확대

지원 병원 5곳으로 늘리고 1인당 진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 승인 2021-03-25 14:53
  • 수정 2021-05-02 21:13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경 (1)
/세종시교육청 전경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거나 교직 스트레스가 높은 세종시 교원들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이 확대된다.

25일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심리치료 지원 병원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고, 1인당 진료비를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의 폭을 넓혀 피해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권보호 인식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한 치료와 상담기회는 충분히 제공돼 왔으나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적었다. 무엇보다 교원의 정신적인 치유에 대한 공감대가 적은 탓이다.

 

교사 A씨는 "교권침해 피해 교사들의 신속한 치유에 대한 필요성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야 학교의 안정적 교육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심리치료 지원 병원은 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스마트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따뜻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연세정담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성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이다.

인·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정신·심리적 외상 교원 상담 평가 △교원 심리상담 및 운영 프로그램 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문 의료기관에서의 심리치료를 희망하는 교원에게는 1인당 20만 원 이내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심리평가가 필요한 경우 최대 50만 원 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육활동 스트레스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협약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교단의 안정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이강의 교원인사과장은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행복한 학교 문화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교원들의 정서적 안정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세종시 교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3.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4.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5.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1.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2.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3. 충남콘진원, AI 음원·뮤직비디오 공모전 수상작 발표
  4.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5. 독립기념관 입구, 한기대 손길로 새 옷 입다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