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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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취하

대전 중구 선관위 대상 소취하서 제출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은 진행

  • 승인 2021-04-01 16:14
  • 신문게재 2021-04-02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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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가운데)이 지난해 5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이 대전 중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은 진행한다. 두 소송이 상충하는 만큼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체는 인정하되, 황 의원의 당선 여부는 계속 따지겠다는 목적으로 읽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를 통해 소 취하서를 대법원 특별1부에 제출했다. 넥스트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강용석 전 의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곳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이날 이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보다 앞서 진행돼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관심이 컸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법조계는 이 전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선거무효를 주장할 경우 당선 유무를 논할 수 없는 상충 문제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애초 선거가 무효라면 당선인의 자격과 유효 여부를 따지는 게 무의미"라며 "법리 검토를 하면서 이 점을 반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극보수 이미지를 피하려 취하했다는 시각도 있다. 주로 극보수론자들을 중심으로 선거무효 주장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현재 황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은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2월 10일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아직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당선무효 소송은 불복 절차가 없는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당시 이 전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상 등록 무효 사유를 들어 무효를 주장한 반면 황 의원 측은 사직원 접수 시점을 퇴직으로 간주한다며 겸직 신분이 아닌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정식 재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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