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한다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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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한다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중형

대전고법, 원심 징역 15년 유지

  • 승인 2021-04-06 16:14
  • 수정 2021-05-02 10:46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대전고법 전경.
초등생인 친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A(38)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대전 유성구 자택 등에서 훈계를 한다며 아들(8)과 딸(7) 몸 이곳저곳을 사정없이 때렸다.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했고, 폭행은 4개월간 이어졌다.

지난해 3월 6∼10일 아들은 A씨에게 수십 차례 맞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부축 없이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였고, 12일 오전 9시 48분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딸도 피부 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신체적 피해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에 "어느 순간부터 죄의식 없이 피고인의 분노를 약한 아이들에게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 등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의견엔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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