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노동자, 10명 중 7명 "부당대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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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노동자, 10명 중 7명 "부당대우 받았다"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설치수리기사 등
성희롱에 폭행, 폭언까지, 인권침해 심각

  • 승인 2021-04-08 16:34
  • 수정 2021-04-30 09:47
  • 신문게재 2021-04-09 6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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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인학대로 몰린 민원인을 외면하고 업무 방해로 고소고발을 진행한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규탄 및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정집을 찾아가 일하는 방문 노동자 10명 중 7명이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성희롱, 성추행에서부터 신체적 폭행과 폭언, 각종 갑질까지 당해 이들이 받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공개한 '가구방문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74.2%가 고객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밤늦은 시간에 업무 수행 요구(47.2%), 괴롭힘 목적의 늦은 전화(48.8%), 사업주 또는 직장에 부당한 민원 제기(43.4%) 순이었다. 신체적 폭력(25.9%)과 성희롱 또는 성추행(22.1%) 피해를 받은 방문 노동자도 적지 않았다.

특히 성희롱과 성폭행 피해는 요양보호사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42.6%가 성희롱 피해를 받았다고 답했고, 성폭행을 당한 비율도 9.3%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보호가 매우 시급한 셈이다.

2018년 기준 대전에 등록된 재가 요양보호사는 1만3956명이다. 다른 지역에선 세종 1072명, 충남 1만8950명, 충북 1만2424명이 활동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95%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요양보호사는 고객의 육체, 정신, 인격적 상태에 따라 각종 위험에 노출돼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고객의 낮은 인식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이어지고, 폭언과 폭행,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정도로 생각하더라"며 "초창기에 욕을 엄청나게 먹었다. 고객이 하라는 대로 하면 왜 이런 걸 사왔느냐며 소리를 지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는 "현관문을 열어놓았더니, 내가 너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왜 문을 열어 놓는거냐, 나를 의심하는 거냐고 그랬다"고 말했다. 

 

위험에 노출돼있지만, 근무환경 개선을 기대하긴 힘든 실정이다. 재가 요양서비스가 다수의 민관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업체 간 치열한 유치경쟁으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최근엔 코로나19 감염 위험뿐만 아니라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중단도 증가하는 추세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공공기관 확충과 공공성 확보, 2인 1조 시스템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필수노동인 돌봄노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고, 공공기관을 확충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2인 1조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대중들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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