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차량용소화기 비치 홍보

  • 전국
  • 논산시

논산소방서, 차량용소화기 비치 홍보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 '앞장'

  • 승인 2021-04-12 10:25
  • 수정 2021-05-18 10:51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0412)논산소방서, 차량용품 활용한 차량용소화기 비치 홍보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차량용 용품을 활용해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독려하기 위해 생활 속 밀착 집중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차량화재는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차량용소화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홍보문구가 삽입된 차량용석고방향제를 비치하고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배부해 차량용소화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안전한 운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강환석 예방교육팀장은 ”더욱 많은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논산소방서의 관할 구역은 논산시와 계룡시 2읍 14면 12동이다. 서장 아래 소방행정과[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화재대책과[화재구조팀, 예방안전팀] 등 2개 과와 현장대응단[구급팀, 현장대응조사팀]을 두고 있으며 소방 인력은 소방정인 서장 1명(권주택)을 비롯하여 소방령 3명, 소방경 11명, 소방위 10명, 소방장 28명, 소방교 67명, 소방사 67명 등 모두 18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하에 반월119안전센터·강경119안전센터·계룡119안전센터·연무119안전센터·연산119안전센터 등 5개의 119안전센터와 계룡119구조대를 두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3.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4.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