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연금 대전세종본부 제공 |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이여규)는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30일 이내 수급권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중지 또는 정지되거나, 연금을 더 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해 반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급권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고미선 기자
![[현장 사람들] 화마 속 진실을 쫓는 대전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6m/17d/20260616010100083061.jpeg)
![[청년이 미래-2편]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대전시가 잇는 청년들의 인연](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6m/17d/crop118_20260616010010803000442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