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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대전세종본부 제공 |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이여규)는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30일 이내 수급권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중지 또는 정지되거나, 연금을 더 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해 반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수급권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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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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