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에 없는 대전충남史] 홍승원 원장 "부속병원을 달라며 학생들이 일어났지"

[검색에 없는 대전충남史] 홍승원 원장 "부속병원을 달라며 학생들이 일어났지"

의과대 2기 입학해 부속병원 무상양여 시위
임상실습 못하는 환경에 학생들 서명운동도
"지역 의료발전에 주춧돌, 감사한 마음"

  • 승인 2021-04-21 14:32
  • 수정 2021-08-08 10:51
  • 신문게재 2021-04-22 10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홍승원 원장
홍승원 대전기독요양병원장. 1969년 충남대 의대에 진학해 부속병원 마련을 위해 함께 나섰다.

홍승원 대전기독요양병원장은 1969년 부속병원 없는 충남대 의과대에 입학했다. 의과대 인가를 받아 1년 전에 신입생을 처음 받았으니, 홍 원장이 입학한 때는 졸업생 없는 의예과 1~2학년 160명이 재학생의 전부였다. 현재 충남대병원 행정동으로 쓰이는 문리대 교사에서 수학과 물리, 일반교양 등의 수업을 2년간 수강했다.

홍 원장은 "정부가 부속병원을 제때에 만들어주겠지 생각하며 의예과 2년을 다녔어. 그런데 본과에 진학했음에도 실습할 병원이 없더라구. 그래서 시위에 나서게 된 거야"라고 회상했다.

당시 문교부가 충남도립대전병원을 충남대 의과대에 무상양여해 넘겨줄 것을 요구했는데 내무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속병원이 늦어진다는 소식을 홍 원장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부속병원이 만들어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정부가 인가한 대학 의과대에 진학했는데 부속병원이 없이 임상 실습을 할 수 없었고, 이 상태에서는 의사의 꿈을 펼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이 학생들 사이 팽배해졌다.

또 당시 의과대 교수들도 부속병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학생들 뜻에 힘을 보태고 학생들을 지지했다.

홍 원장은 "도립대전병원을 필요할 때 의대가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내무부의 입장이었지만, 그래서는 제대로 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교실에 있는 친구들과 수업을 거부하며 강당이며 운동장에 모여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시위를 여러 번 했다"라고 기억했다.

의과대 학생들이 발행한 1979년 소식지 '의행(醫杏)'에 따르면 1971년 9월 도립의료원 인수문제를 두고 학교 내에서 여럿이 들고일어나는 '소요'가 있었고, 도립의료원 인수 서명운동이 전개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결국 1971년 12월 31일 문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이 충남도립의료원의 충남대 의과대 부속병원으로 사용케하는 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무상양여로 매듭지었다.

막상 충남대부속병원으로 전환된 후에도 한동안 부족한 의료장비와 열악한 교육환경 탓에 재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홍 원장은 "산소호흡기 꽂는 장비가 없어서 로컬에 빌리러 갈 정도였으니 어수선했던 과도기가 꽤 있었다"라며 "부속병원 동측에 새로 지은 의과대 교육건물은 내부 공사를 하면서 수업을 해야 했으니 비도 새고 불편이 적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충남도민과 대전시민들의 성원으로 의과대학이 만들어지고 지금의 대학병원이 탄생할 수 있었던 만큼 이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남달랐다.

홍 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의과대 설치나 대학병원은 이룰 수 없던 일"이라며 "많은 선후배들이 대전과 충남에서 의료활동을 벌이며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했고, 50년 지나 더욱 성장한 충남대병원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 4월 22일자 10면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