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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
대법원은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 처장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8일부터 법원행정처장 근무를 시작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로,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대전 출생인 김 대법관은 보문고 졸업 후 서울대 사법학과에 입학했다.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했다.
1994년 법관으로 임용된 김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관엔 2018년 12월 임명됐다.
주목받는 판결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김 대법관에 대해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으며 법원 구성원 모두의 고유한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법원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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