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산군의회가 18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개선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산군의회 제공) |
인구 기준의 획일적 기준은 농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헌법 가치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는 18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획일적인 인구 기준이 농산어촌의 광활한 면적과 지리적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단편적인 인구 잣대로 추진되는 광역의원 정수 축소는 농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입장이다.
충남도에서 인구 5만 명 유지가 무너진 자치단체는 금산군(48만741명)과 서천군(47만074명) 2곳이다.
현재까지 2명의 도의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1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비해 행정안전부 2026년 2월 통계 기준 인구가 3만 명대인 전남 보성군(3만6819명)과 장흥군(3만4102명)은 도의원 2석을 유지하며 지역 대표성을 보호받고 있다.
도의원 의석수 축소는 지방차지 대의민주주의를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크다.
헌법 제123조가 명시한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군의회의 주장이다.
건의문에서는 금산군의 행정구역 면적은 약 577.2㎢에 달해 도의원 1명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도의원 정수가 1명으로 축소될 경우 주민과의 접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대의민주주의의 실질적 기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 하락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4가지 제도보완 대책을 촉구했다.
첫째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 선거구 획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면적·지리·교통·생활권을 반영한 다각적 기준을 즉각 도입, 둘째 농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을 위한 자치구·시·군별 '최소 2인 이상 광역의원 정수 보장' 원칙을 공직선거법에 명문화 요구다.
셋째 인구 5만 명 기준의 일률적 적용을 폐지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정수 축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소멸 대응과 연계된 제도적 보완 대책을 우선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기윤 의장은 "인구 감소를 이유로 농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축소하는 것은 헌법이 지향하는 균형발전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며 "5만 금산군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서천군 등 인근 지자체와 연대하여 정수 유지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