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대전형 자치경찰, 청출어람(靑出於藍)이어야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대전형 자치경찰, 청출어람(靑出於藍)이어야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 승인 2021-05-05 07:36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사진_이상훈2021
지난달 29일 대전시 초대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경찰청장 등 중앙정부를 대표한 인사들이 대전을 방문하여 축하해 주었다. 이번 출범은 특별·광역시 가운데 전국 최초라는 데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기대치도 사뭇 높다. '출범(出帆)'이란 배의 출발을 위해 돛을 펼치는 일이다. 바야흐로 육지를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출발하는 것이다. 망망대해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때론 과감하게 나가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준비하는 동안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돛을 서둘러 올리려다 보니 자치경찰위원에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경찰법'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 해석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추천권자와 지명·임명권자 모두가 여성위원 영입에 소홀하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1996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출발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차제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주체를 다섯 곳으로 하고 각각 추천과 지명을 통해 7명을 임명하도록 한 경찰법 운영에서 여성위원 임명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보완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전경찰청이 전국 유일의 여성청장을 두고 있고, 사무국에도 여성과장이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비판한 시의회나 여성단체는 대전자치경찰의 각종 정책에서 여성적 시각이 부족한 게 있는지를 지속해서 검증해 주길 기대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할 일이 많다. 먼저, 경찰법상 심의·의결기관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도 월 2회 정기위원회를 두고 운영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막중한 역할에 비추어 적어도 그 이상의 정기적 운영이 필요하다. 1991년부터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가 2018년 정기위원회 제도 도입을 계기로 월평균 상정 안건 수가 9.2건에서 17.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이다. 예산을 이유로 위원회의 중요한 심의기능이 형식에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둘째, 경찰인사업무에서 반칙과 특혜가 없도록 엄정해야 한다. 현장 경찰관의 동기부여와 사기관리는 자치경찰제의 성패를 좌우한다.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합리적 인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스스로 인사원칙을 세우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인사의 평정요소도 미리미리 손보아야 한다.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경찰이 비번에 범인을 잡으러 다니지 않고 예방 순찰과 시민 응대만 잘해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찰조직 분위기를 주민밀착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치안서비스의 고객인 시민의 소리(VOC)를 경청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활짝 열어야 한다. 국가경찰의 성공 경험에 매몰되면 시민들의 넘치는 다양한 생활 치안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 현장 경찰의 소리를 듣고 정책 입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 경찰관으로 구성된 대전청년경찰정책단과 주민 중심의 공동체치안정책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무엇보다도 시민 개개인은 물론 시의회, 시민단체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비판을 통해 협업의 손을 맞잡아 주어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법 집행을 견제하고 시민을 지켜내는 민주적 기관이 될 때 비로소 그 존재의의가 있다. 공정(公正)을 갈망하는 시대정신과 대전시민의 민주화 의식에 부응하고 현장 경찰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가경찰에서 자치 경찰로의 이행은 치안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이다. 자치 경찰의 새로운 코드 역시 '혁신'이어야 한다.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치 경찰사무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다. 자, 돛을 더 높이 올리자.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사] 세종경찰청
  2. 박재명 신임 농협중앙회 대전본부장 부임
  3.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기름값은 하락세
  4. 노희준 전 충남도정무보좌관,'이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5. 천안문화재단, 2026년 한 뼘 갤러리 상반기 정기대관 접수
  1. 천안시농업기술센터, 2026년 1~2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2. 천안법원, 토지매매 동의서 확보한 것처럼 기망해 편취한 50대 남성 '징역 3년'
  3.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청소년 놀이터' 운영
  4. [독자칼럼]센트럴 스테이트(Central State), 진수도권(眞首都圈)의 탄생
  5. 대전 아파트 화재로 20·30대 형제 숨져…소방·경찰 합동감식 예정

헤드라인 뉴스


대전 집값 51주 만에 상승 전환… 올해 첫 `반등`

대전 집값 51주 만에 상승 전환… 올해 첫 '반등'

대전 집값이 51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충청권을 포함한 지방은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오르면서 전주(0.07%)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까지 모두 오름폭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충청권을 보면, 대전은 0.01% 상승하면서 지난주(-0.02%)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대전은 올해 단 한 차례의 보합도 없이 하락세를 기록하다 첫 반등을 기록했다...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 두 사안은 올 한해 한국 정치판을 요동치게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연초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 들어갔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어졌다.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궐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인 올해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임기 만료에 따른 통상적 대선이 아닌,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선거였다.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정권..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배를 띄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다. 두 시·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이어 9월 30일 성일종 의원 등 국힘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여당도 가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전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기름값은 하락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기름값은 하락세

  • 성탄 미사 성탄 미사

  • 크리스마스 기념 피겨쇼…‘환상의 연기’ 크리스마스 기념 피겨쇼…‘환상의 연기’

  •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