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대전형 자치경찰, 청출어람(靑出於藍)이어야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대전형 자치경찰, 청출어람(靑出於藍)이어야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 승인 2021-05-05 07:36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사진_이상훈2021
지난달 29일 대전시 초대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경찰청장 등 중앙정부를 대표한 인사들이 대전을 방문하여 축하해 주었다. 이번 출범은 특별·광역시 가운데 전국 최초라는 데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기대치도 사뭇 높다. '출범(出帆)'이란 배의 출발을 위해 돛을 펼치는 일이다. 바야흐로 육지를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출발하는 것이다. 망망대해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때론 과감하게 나가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준비하는 동안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돛을 서둘러 올리려다 보니 자치경찰위원에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경찰법'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 해석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추천권자와 지명·임명권자 모두가 여성위원 영입에 소홀하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1996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출발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차제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주체를 다섯 곳으로 하고 각각 추천과 지명을 통해 7명을 임명하도록 한 경찰법 운영에서 여성위원 임명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보완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전경찰청이 전국 유일의 여성청장을 두고 있고, 사무국에도 여성과장이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비판한 시의회나 여성단체는 대전자치경찰의 각종 정책에서 여성적 시각이 부족한 게 있는지를 지속해서 검증해 주길 기대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할 일이 많다. 먼저, 경찰법상 심의·의결기관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도 월 2회 정기위원회를 두고 운영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막중한 역할에 비추어 적어도 그 이상의 정기적 운영이 필요하다. 1991년부터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가 2018년 정기위원회 제도 도입을 계기로 월평균 상정 안건 수가 9.2건에서 17.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이다. 예산을 이유로 위원회의 중요한 심의기능이 형식에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둘째, 경찰인사업무에서 반칙과 특혜가 없도록 엄정해야 한다. 현장 경찰관의 동기부여와 사기관리는 자치경찰제의 성패를 좌우한다.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합리적 인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스스로 인사원칙을 세우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인사의 평정요소도 미리미리 손보아야 한다.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경찰이 비번에 범인을 잡으러 다니지 않고 예방 순찰과 시민 응대만 잘해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찰조직 분위기를 주민밀착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치안서비스의 고객인 시민의 소리(VOC)를 경청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활짝 열어야 한다. 국가경찰의 성공 경험에 매몰되면 시민들의 넘치는 다양한 생활 치안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 현장 경찰의 소리를 듣고 정책 입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 경찰관으로 구성된 대전청년경찰정책단과 주민 중심의 공동체치안정책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무엇보다도 시민 개개인은 물론 시의회, 시민단체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비판을 통해 협업의 손을 맞잡아 주어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법 집행을 견제하고 시민을 지켜내는 민주적 기관이 될 때 비로소 그 존재의의가 있다. 공정(公正)을 갈망하는 시대정신과 대전시민의 민주화 의식에 부응하고 현장 경찰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가경찰에서 자치 경찰로의 이행은 치안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이다. 자치 경찰의 새로운 코드 역시 '혁신'이어야 한다.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치 경찰사무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다. 자, 돛을 더 높이 올리자.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가성비 대중교통 카드 '이응+K패스', 2026년 필수품
  2. 대전 충남 통합지자체 명칭 충청특별市 힘 받는다
  3. 대전사랑카드 5일부터 운영 시작
  4. 당진시, 원도심에 새 쉼표 '승리봉공원' 문 열다
  5.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교육계 쌍심지 "졸속통합 중단하라"
  1. 한국조폐공사, 진짜 돈 담긴 ‘도깨비방망이 돈키링’ 출시
  2. 붕괴위험 유등교 조기차단 대전경찰 정진문 경감, '공무원상 수상'
  3. 대화동 대전산단, 상상허브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4. 유성구 새해 시무식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각오 다져
  5. 대전 대덕구, CES 2026서 산업 혁신 해법 찾는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 인구 1572명 늘었다… 인구반등 핵심은 ‘청년 유입’

대전 인구 1572명 늘었다… 인구반등 핵심은 ‘청년 유입’

대전시 인구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의 2025년은 인구 증가 원년으로 기록된다. 2013년부터 12년 동안 인구 감소의 흐름이 2025년을 기점으로 상승 곡선으로 바뀌며 인구의 V자 반등이 실현됐다. 대전시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2월 말 기준 144만 72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143만9157명) 대비 1572명이 증가한 수치다. 시는 2014년 7월 153만6349명을 정점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속적인..

대전시, 충남과의 통합에 역량 집중... 특례 조항을 사수하라
대전시, 충남과의 통합에 역량 집중... 특례 조항을 사수하라

2026년 충청권 최대 화두이자 과제는 단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다. 대전시는 올 한해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완성을 위해 집중하면서, '대전·충남특별시'가 준(準)정부 수준의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특례 조항을 얻어 내는데 역량을 쏟아낼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민선 8기 시정 성과와 향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전광석화'로 추진해 7월까지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이 대통령 `세종 집무`, 2029년 8월로 앞당기나
이 대통령 '세종 집무', 2029년 8월로 앞당기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2029년 이전 안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예고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미뤄져 2030년 하반기를 내다봤던 게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복청 업무계획 보고회 당시 '시기 단축'을 언급했음에도 난제로 다가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 선거하면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잠깐 갔다가 퇴임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차례 얘기했다"라며 "2030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만 얼굴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해엔 금연 탈출’ ‘새해엔 금연 탈출’

  • 훈장님께 배우는 사자소학 훈장님께 배우는 사자소학

  •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