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적 위기 청소년 위한 보금자리 문 열어

  • 전국
  • 충북

가정적 위기 청소년 위한 보금자리 문 열어

충북교육청,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개소

  • 승인 2021-05-05 13:24
  • 신문게재 2021-05-06 16면
  • 오상우 기자오상우 기자
남학생 가정형 위센터 개소식
충북도교육청은 가정적 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금자리인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를 지난 4일 개소했다.

개소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등 최소인원만 참석해 현판·제막식을 진행했다.



청주시 사창동에서 문을 연 위센터는 가정폭력, 이혼, 방임 등 가정적 문제 또는 여러 사정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해 건강한 학교생활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센터 입소 기간은 3~6개월이며, 1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정원은 8명이다.



센터는 도내 중·고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개인 및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한다.

센터는 소규모 기숙형태로 운영되며 이용기간 내에서 수시로 입·퇴소가 가능하고, 이용 학생이 원할 경우 언제든 가정, 학교 복귀가 가능하다.

가정문제가 있는 경우 가정형 위센터에서 기숙하며 원적교로 출석이 가능하다.

입소는 지역 위센터나 학교 연계뿐 아니라 유관기관, 보호자, 친구 등을 통해서도 의뢰가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기 청소년의 문제는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와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공적가치"라며 "위기 청소년을 교육시설에서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모두의 공유된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학생 가정형 위(Wee)센터'는 올해부터 도내 중·고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교육청으로 이관했으며, 남학생 위센터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2.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3.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4.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5.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1.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3.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4.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5.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