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음주측정불응죄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음주측정불응죄

대전경찰청 유동하 112상황실장

  • 승인 2021-05-19 09:31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유동하
유동하 실장
스피아민트.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꽃이다. 잎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코로 맡으면 시원하고 상쾌한 향이 난다. 며칠 전 꽃을 전지하고 자른 부분을 종이컵 물에 띄웠더니 끝 부분에서 뿌리가 나왔다. 참으로 생명력이 강한 신통방통한 꽃이다. 꽃말은 '현명', '지혜', '따뜻한 마음'이라고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의든 과실이든 사고를 낼 수 있다. 그 때에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지혜롭지 못하면 경제적·시간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운전 중에 음주단속에 걸린 상황이라면 어찌해야 좋을까? 옛날에는 인맥을 과시하며 단속을 회피하려 했다면, 최근에는 단속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단속을 회피하려는 경향이다. 오늘은 한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2016년 5월 초 2시경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A 씨는 운전 중 유턴차량(B)과 사고가 날 뻔했다. A 씨는 뒤쫓아가면서 음주 의심 차량이라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B 씨에 대해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 당시 순찰차에는 '음주감지기'는 있었으나 '음주측정기'는 없었다. 이후 B 씨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주가 감지됐다. 경찰관이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자 A 씨는 '운전하지 않았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현장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했다. 지구대로 가던 중 A 씨는 '집에 가겠다. 순찰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경찰관은 A를 일단 하차시켰다. 경찰관은 지구대에 연락해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는 한편 집으로 가려는 A 씨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는데 그 시간은 5분 정도 계속됐다. 경찰관은 A 씨가 측정요구에 불응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사는 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1심은 경찰관의 5분간 귀가하지 못하게 한 제지행위를 불법체포로 규정하면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행한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2심도 1심과 같은 입장이었다. A 씨는 그때까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죄의 완전범죄를 꿈꾸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안을 달리 봤다. 대법원은 하차 후 집에 가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면서 파기환송했다(2017도12949). 5분간 제지와 체포행위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 하나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 후 2020년 7월에 파기환송심은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확정됐다.

A 씨는 4년여 간 법정투쟁을 하면서 다액의 변호사 비용과 벌금 500만 원, 그리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다. A 씨가 무엇을 믿고 재판을 진행했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추측해 본다면 임의동행이나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관련된 사례를 많이 공부하지 않았을까? 위 사건은 '자진 출석' 중인 피의자가 귀가를 요청한 사건이나 형식상 '임의동행'과 유사하다.

즉 임의동행은 임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이후 절차형성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A 씨의 하차요구 시 경찰관이 하차시켜준 행위는 아주 잘한 법 집행이었다. 만약 하차 요구에도 그대로 진행했다면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죄로 판결 났을 것이다.

이 무렵 유사한 사건에서 '경찰서로 가던 중 하차를 요구했으나 경찰관의 수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의동행을 적법하다고 했다(2015도2798).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 만약 단속에 걸리면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임을 위 사례를 통해 분명히 인식하기를 기대해 본다. 현장경찰관도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를 한 세트로 가지고 다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원은 '경찰관서에서 음주 측정할 목적으로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는 판례(2016도19907등)를 축적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경찰청 112상황실 유동하 실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올해 충남 집값 17주 연속 하락… 아산 누적 하락률↑
  2. 세종시의 5월이 뜨겁다… '전시·공연·축제' 풍성
  3. [지선 D-30] 이장우 하얀점퍼 김태흠 탈당시사 승부수
  4. 대전의료원 건립, 본격 시동 걸 수 있을까
  5. [지선 D-30] 충청정치 1번지 허태정·이장우 빅뱅…부동층 승부 가른다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총동문회·중부지방산림청, 합동 산불방지 캠페인 벌이다
  2. [지선 D-30] 충남교육 수장 놓고 6파전… 비슷한 공약 속 단일화 이뤄질까?
  3. [지선 D-30] 김태흠 수성이냐, 박수현 입성이냐… 선거전 본격화
  4. 2027학년도 지역의사 전형 충청권 모집 118명 확정
  5. 국내 시총 '1조 클럽' 사상 최대… 회복 더딘 대전 기업 '희비'

헤드라인 뉴스


[지선 D-30] 충청정치 1번지 허태정·이장우 빅뱅…부동층 승부 가른다

[지선 D-30] 충청정치 1번지 허태정·이장우 빅뱅…부동층 승부 가른다

대전은 여야 최대격전지 금강벨트의 수부도시다. 지역 내 인구와 경제력이 최대 규모로 충청의 정치 1번지나 다름없다.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절대 패해선 안 되는 전략적 요충지인 셈이다. 대전에서 우위를 점하면 인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은 물론 수도권과 영호남으로 그 기세를 확장할 수 있다. 여야가 대전시장 선거에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허태정 전 시장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장우 현 시장 등 각각 필승카드를 내세웠다. 4년 전 이 시장에게 2.39%p 차로 석패 했던 허 후보에겐 이번..

대전의료원 건립, 본격 시동 걸 수 있을까
대전의료원 건립, 본격 시동 걸 수 있을까

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이 사업비 조정을 거쳐 본격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대 인근 용운동 1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대전의료원은 총사업비 1759억(국비 530억, 시비 1229억)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3만3148㎡에 319병상 규모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1996년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경제성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상황이 급변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유행에 따른 공공의료 필요성..

대전·세종·충남 기름값 ‘2000원 시대’ 굳어져… 소비자 부담 계속
대전·세종·충남 기름값 ‘2000원 시대’ 굳어져… 소비자 부담 계속

대전·세종·충남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시대'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2000원대 돌파 시점은 달랐지만, 현재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전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2.53원으로 전날보다 0.12원 올랐다. 경유는 1997.39원으로 0.07원 상승하며 2000원 선에 근접한 상태다. 대전의 휘발유 가격은 4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4월 24일 처음 2000원을 넘어선 뒤 현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올해 첫 모내기로 본격 영농 시작 올해 첫 모내기로 본격 영농 시작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