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노조 내달초 출범...추진위 17일 설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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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노조 내달초 출범...추진위 17일 설립총회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7월 6일 정식출범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소방노조 가능해져

  • 승인 2021-06-08 16:01
  • 수정 2022-04-28 10:27
  • 신문게재 2021-06-09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소방관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소방관 노조 설립이 가능해 진 가운데, 대전에도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할 전망이다.

8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노조추진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대전시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임원진은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고문위원, 사무국장, 각 상임위원 등으로 이뤄진다.

추진위는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6일 정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정부에 지속 권고로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등 위험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무여건이 열악해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노조 설립 제한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7월초 대전에 설립을 앞둔 대전 소방노조 명칭은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으로, 일선 소방관들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사공노 설립추진위 관계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안들을 도와 법률안 개정 요구와 인사혁신처, 기재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사내 갑질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교대근무에 대한 근무개선, 위험·민원수당 현실화, 소방경 근속승진 100%를 완수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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