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시②] 실거주 등 당첨 후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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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세종시②] 실거주 등 당첨 후 규제 강화해야

  • 승인 2021-08-29 17:00
  • 수정 2021-08-30 11:35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컷-뉴스포커스





세종시 청약 실거주 요건 없어... 전국 수요자 접근 수월

기타지역 충청권 제한은 위험... 빨대 효과 가속화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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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DB
세종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청약제도에서 실거주 요건 등 당첨 이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세종시는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등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인구유입을 명분으로 2016년 7월 전국 모든 지역으로 세종 아파트 청약의 문을 열어놓아 전국에서 수요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아파트 청약 대상은 원래 해당지역 100%가 원칙이다. 세종과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만 예외다. 세종시는 현재 일반공급은 세종에 1년 이상 거주한 '해당지역'과 1년 미만 거주 및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기타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50%씩 배분하고 있다.



최근 GS건설이 세종 산울동(행복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서 분양한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의 경우 1106가구 모집에 전국에서 22만 842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199.7대 1에 이르는 높은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80%가 기타지역이었다.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리는데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는 점이 한몫을 하고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지만 세종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지난 2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했다.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이다. 민간택지에서는 80% 미만인 경우 3년, 80~100% 미만인 경우 2년이다.



하지만, 세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지만 실거주 의무는 예외다. 일반공급 4년, 특별공급 5년의 전매제한만 하고 있다. 일반공급의 경우 아파트 건설 기관 3년만 제외하면 1년만 요건을 채우면 집을 팔 수 있다. 당첨이 되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규제로 낮아진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수억 원대 차익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세종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데다 실거주 기간도 없어 전세 한 바퀴 돌리고 수억원을 손에 쥘 수 있는데 누가 투자를 안하겠냐"라면서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거주의무기간 등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근 충청지역이 아닌 수도권지역의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세종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3개 단지 지역별 당첨자 현황에서 수도권에서 25% 내외,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에서는 64%가 당첨됐다. 여기에 정부가 세종지역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데 세종시 거주자 비율 확대를 위해 전국 단위 비율을 축소하거나 기타지역을 충청권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기타지역을 충청권으로 제한할 경우 세종시 주변 지역 빨대 효과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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