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시②] 실거주 등 당첨 후 규제 강화해야

  • 정치/행정
  • 세종

[뉴스포커스-세종시②] 실거주 등 당첨 후 규제 강화해야

  • 승인 2021-08-29 17:00
  • 수정 2021-08-30 11:35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컷-뉴스포커스





세종시 청약 실거주 요건 없어... 전국 수요자 접근 수월

기타지역 충청권 제한은 위험... 빨대 효과 가속화 될 수도

 

2021040601000582800023291
중도일보DB
세종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청약제도에서 실거주 요건 등 당첨 이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세종시는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등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인구유입을 명분으로 2016년 7월 전국 모든 지역으로 세종 아파트 청약의 문을 열어놓아 전국에서 수요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아파트 청약 대상은 원래 해당지역 100%가 원칙이다. 세종과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만 예외다. 세종시는 현재 일반공급은 세종에 1년 이상 거주한 '해당지역'과 1년 미만 거주 및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기타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50%씩 배분하고 있다.

최근 GS건설이 세종 산울동(행복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서 분양한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의 경우 1106가구 모집에 전국에서 22만 842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199.7대 1에 이르는 높은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80%가 기타지역이었다.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리는데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는 점이 한몫을 하고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지만 세종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지난 2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했다.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이다. 민간택지에서는 80% 미만인 경우 3년, 80~100% 미만인 경우 2년이다.

하지만, 세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지만 실거주 의무는 예외다. 일반공급 4년, 특별공급 5년의 전매제한만 하고 있다. 일반공급의 경우 아파트 건설 기관 3년만 제외하면 1년만 요건을 채우면 집을 팔 수 있다. 당첨이 되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규제로 낮아진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수억 원대 차익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세종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데다 실거주 기간도 없어 전세 한 바퀴 돌리고 수억원을 손에 쥘 수 있는데 누가 투자를 안하겠냐"라면서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거주의무기간 등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근 충청지역이 아닌 수도권지역의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세종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3개 단지 지역별 당첨자 현황에서 수도권에서 25% 내외,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에서는 64%가 당첨됐다. 여기에 정부가 세종지역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데 세종시 거주자 비율 확대를 위해 전국 단위 비율을 축소하거나 기타지역을 충청권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기타지역을 충청권으로 제한할 경우 세종시 주변 지역 빨대 효과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영원한 2인자' 고 김종필 탄생 100주년, 중용·통합의 정신 기린다
  2. 천안법원, 보관 중인 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변호사 '벌금 2000만원'
  3. 천안시, 공무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특강
  4. 천안시, '손 씻기·위생관리' 수족구병 예방수칙 당부
  5. 천안직산도서관, '손 끝에서 살아나는 작은 세상' 운영
  1. 천안시, 26일 '제16회 작은도서관 학교' 운영
  2. 서산 해미천서 여중생 2명 익수 사고, 1명 끝내 숨지고 1명 회복 중
  3. 허태정號 긴축재정 공식화 하나…트램 0시축제 뇌관
  4. 제2나로우주센터 건립 위한 전국 후보장소 모집 착수
  5.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헤드라인 뉴스


허태정 호(號) 긴축재정 공식화 하나…트램 0시축제 뇌관

허태정 호(號) 긴축재정 공식화 하나…트램 0시축제 뇌관

22일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1차 브리핑이 예정된 가운데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시가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허태정 호(號) 노선을 가늠하고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 등에서 드러난 민선 8기 민낯에 대해 메스를 들이댈지 여부도 관심사다. 허태정 인수위는 이날 오전 11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9일 가동 이후 인수위원장이 시행하는 첫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엔 박정현 인수위원장, 이은구 부위원장, 박노동 운영간사 등이 참석한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1일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업무보..

국내 `동전주` 219개 상장폐지 기로…대전 3~5개 기업 `위기`
국내 '동전주' 219개 상장폐지 기로…대전 3~5개 기업 '위기'

7월부터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되는 1000원 미만의 '동전주'가 국내 증시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에서도 3~5곳의 상장사의 주가가 1000원 안팎에 머물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국내 증시 상장사 중 주가 1000원 미만인 종목은 총 219개로 집계됐다. 전체 2877개 상장사 중 7.6%에 해당하는 수치다. 코스닥 상장사가 148개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상장사가 42개, 코넥스 상장사 29개였다. 대전지역 소재의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은 3개..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