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갑질 없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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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갑질 없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최은형

  • 승인 2021-09-15 10:20
  • 신문게재 2021-09-15 18면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센터장_최은형
국무조정실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갑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4명 중 1명은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국민 상당수가 일방의 우월적 힘의 그릇된 행사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피해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갑질이 최근에 유독 드러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형식이나 위계를 중시하던 권위주의의 잔재 청산이 진행되고, 이른바 MZ 세대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인식이 변하고 있는 점을 꼽는다.

과거엔 참고 넘기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셈이다.



'갑질'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업무상 불이익, 민원 등 업무처리 고의 지연, 따돌림 등이 있다.

이러한 갑질은 생각보다 뿌리 깊게 퍼져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수년 전 땅콩 회항 사건,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 체육계 폭력, 최근의 배달 앱 별점 테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퍼져있는 실정이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갑질 예방교육 의무화, 갑질 신고 센터 운영, 신고자 보호 강화 등으로 공공기관에 강도 높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갑질로 징계가 의결된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유도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초 갑질·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선포식을 시작으로 직장 내 갑질 근절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자체 내부청렴도 조사 또는 공직복무관리 강화, 갑질 유형 사례 공유, 청탁금지법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인식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갑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있으면, 이를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고충상담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종자 관련 민원인 응대, 계약 관련 투명성 제고 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세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문화적 인식 차이를 줄여나간다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의식이 자리 잡아 갑질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각계의 노력이 모여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바란다.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역지사지와 공감능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만드는 해법일 것이다. <최은형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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