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라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 사회/교육
  • 노동/노사

“일용직 노동자라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400여명 노동청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 요청
노동청, 매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당 수령 등을 이유로 거부
중앙행심위, 매월 15일 이상 고정 업무 등 감안 퇴직금 지급 결정

  • 승인 2021-12-20 09:1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A 회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이 회사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노동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자들은 노동청의 처분에 반발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2021082101001156900041871
지난 5월 31일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 대전조합원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분류작업 해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합원들은 서구 둔산동 일대를 행진하기도 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일용직 노동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노동자 중 상당수는 A 회사의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하며 같은 업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A 회사 역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점 등을 들어 일용직 노동들의 계속 근무 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주휴수당 등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계속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온기 페스티벌" 양산시, 동부 이어 서부 양산서 13일 축제 개최
  2. 천안 불당중 폭탄 설치 신고에 '화들짝'
  3. 대전 학교 냉난방 가동 체계 제각각 "중앙통제·가동 시간 제한으로 학습권·근무환경 영향"
  4. 천안시, 202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5. [중도초대석]김연숙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장 “진료비 심사, 의료질 평가...지속가능한 의료 보장”
  1. ‘조진웅 소년범’ 디스패치 기자 고발당해..."소년법, 낙인 없애자는 사회적 합의"
  2. [충남 소상공인 재기지원] 노후 전선·붕괴 직전 천장… 충남경제진흥원 지원 덕에 위기 넘겨
  3.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4. 대전경찰, 지난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50명 송치… 지난 20대보다 174%↑
  5. [충남 소상공인 재기지원] 위기의 소상공인 다시 일어서다… 경영·디지털·저탄소 전환까지 '맞춤형 종합지원'

헤드라인 뉴스


‘호국영령, 충남 품으로’… 부여국립호국원 건립사업 탄력

‘호국영령, 충남 품으로’… 부여국립호국원 건립사업 탄력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을 기리고 모시는 ‘부여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국 광역도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었던 설움을 씻어내고 충남에서도 호국영령을 제대로 예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9일 총사업비 495억원 규모의 부여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을 위한 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기준 충남 보훈대상자는 3만3479명으로, 참전유공자·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향후 국립묘지 안장 수요는 1만8745명으로..

흔들리는 국내 증시에도…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179조 원 돌파
흔들리는 국내 증시에도…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179조 원 돌파

인공지능(AI) 버블 우려와 미국 12월 금리 변동 불확실성으로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충청권 상장사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일반서비스와 제약 업종의 활약이 돋보이면서 한 달 새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4조 5333억 원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9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11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79조 446억 원으로 전월(174조 5113억 원) 보다 2.6% 늘었다. 같은 기간 충북 지역의 시총은 2.4%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

태안화력발전소 폭발 사고 발생… 2명 중상입고 병원 이송
태안화력발전소 폭발 사고 발생… 2명 중상입고 병원 이송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43분께 "태안화력발전소 후문에서 가스폭발로 연기가 많이 나고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인력 78명과 소방차 등 장비 30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해당 폭발로 인해 중상을 입은 2명은 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 49분께 초진을 완료했고 현재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내포=오현민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