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라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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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라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400여명 노동청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 요청
노동청, 매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당 수령 등을 이유로 거부
중앙행심위, 매월 15일 이상 고정 업무 등 감안 퇴직금 지급 결정

  • 승인 2021-12-20 09:1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A 회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이 회사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노동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자들은 노동청의 처분에 반발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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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 대전조합원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분류작업 해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합원들은 서구 둔산동 일대를 행진하기도 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일용직 노동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노동자 중 상당수는 A 회사의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하며 같은 업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A 회사 역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점 등을 들어 일용직 노동들의 계속 근무 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주휴수당 등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계속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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