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컬럼] 합의를 거친 평화 아닌 평화를 가져오는 합의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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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컬럼] 합의를 거친 평화 아닌 평화를 가져오는 합의를 원한다

유혜인 /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학생

  • 승인 2022-03-29 13:53
  • 수정 2022-03-29 14:30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유혜인
유혜인
일상에서 당연하게 내뱉는 말과 사소한 습관이 차별을 만들어낸다. 다리가 저려 걷는 행색이 어색하면 "병신이냐"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벼운 언행으로 누군가를 사회에서 배제 시킨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 가해자인 셈이다. 차별의 의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잠재적 가해자라는 건 문화나 관습 같은 사회 아래에 얽혀 있는 모두를 칭하는 표현일 뿐이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6일 페이스북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에서 벌여온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비판했다.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전장연이 불법시위하는 현장으로 가서 제지하겠다"고 했다. 오랜 시간 장애인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불법'과 '부조리'로 표현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 한 것이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과 탈시설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왔다. 이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지장을 받았다.

해당 시위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불법 시위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를 옹호할 생각도 없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도 시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방식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다른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설비를 이용·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장애인들은 수십 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권을 찾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하철 시위에 돌입한 것이다.

문제 해결은 차별을 부르는 것들을 고치면 가능하다. 일상에서 당연하게 내뱉는 말, 사소한 습관을 정교하게 다듬는 거다. 혼란과 불편함을 야기하는 갈등은 사회가 나아지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합의를 거친 평화가 아닌 평화를 가져오는 합의를 해야 한다. 어영부영 당장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가 아닌, 권력자와 소수자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유혜인 /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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