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법 개정해 교육특례,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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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법 개정해 교육특례, 제도적 기반 마련"

17일

  • 승인 2022-05-17 10:42
  • 수정 2022-05-17 17:49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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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 후보가 19일 세번째 공약발표회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 추진 계획을 말하고 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후보가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 교육 특례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실현하고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과 사교육 걱정없는 방과 후 돌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 후보는 17일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3회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만 '특별자치'지방자치단체인데, 제주도는 교육 관련 58개 조항 196개의 특례를 두고 있는 것에 반해 세종은 단 하나의 특례인 재정 특례밖에 없다"며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규정을 세종시법과 조례에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생 수 20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 정원의 자율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학교, 무학년 학교, 교육과정 자율 학교 등 미래형 학교 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해 세종시를 유보통합 시범 도시로 만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최 후보는 "현재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보니 주무관청이 다르고 법령의 제약이 많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한 법령과 규정에 대한 특례를 세종시법에 반영해 고민이나 불편함 없이 집 가까운 '유아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후보는 "현 재정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국가와 세종시가 학교 부지, 시설 건축, 운영 등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세종시법 개정을 세종시민과 세종교육공동체 함께 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안 공모를 받고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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