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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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 완화

미접종자도 면회 가능, 면회객 수도 완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방역 조치도 개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는 4주 연장

  • 승인 2022-06-19 16:46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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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부터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면서다.

정부는 요양시설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시행한다.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면회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입소·입원자의 외출이 가능하게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방안의 골자다.

시설 특성상 집단감염 위험이 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주기적 선제검사나 각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적용받아왔다.

현재 면회객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접종까지 마쳐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하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게 된다. 면회객 수도 현재 4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앞으로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외 경우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된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됐고, 각종 방역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어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4주 연장하기로 했다.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정부는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하고 그 이전에 방역지표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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