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 완화

  • 문화
  • 건강/의료

정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 완화

미접종자도 면회 가능, 면회객 수도 완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방역 조치도 개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는 4주 연장

  • 승인 2022-06-19 16:46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202203150100085310002937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부터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면서다.

정부는 요양시설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시행한다.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면회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입소·입원자의 외출이 가능하게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방안의 골자다.

시설 특성상 집단감염 위험이 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주기적 선제검사나 각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적용받아왔다.

현재 면회객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접종까지 마쳐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하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게 된다. 면회객 수도 현재 4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앞으로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외 경우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된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됐고, 각종 방역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어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4주 연장하기로 했다.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정부는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하고 그 이전에 방역지표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2. 대전시 문화예술 기관장 인사 '설왕설래'
  3. [편집국에서] 이러다간 둔산광역시 되겄슈
  4. 대전시 李정부 첨단산업 정책 잇단 배제 위기감 고조
  5.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1. 대전시의회, 민인홍 인사청문회… '직무능력·전문성' 검증
  2.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또 험로…환아 느는데 정부 지원 '반토막'
  3.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기업이 대학 안으로… 충남대가 다시 짜는 첨단산업 교육
  4. 천안 K-컬처박람회 폐막…'시민 향유·지역 상생' 결실 맺어
  5. 의대 중도탈락자 10명 중 8명 비수도권… 충청권 66명

헤드라인 뉴스


운전자도 시민도 통행대란… 트램 공사장 불편민원 봇물

운전자도 시민도 통행대란… 트램 공사장 불편민원 봇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7일 충청권 맑은 날씨…낮과 밤 기온차 커
7일 충청권 맑은 날씨…낮과 밤 기온차 커

대전·세종·충남은 7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7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충남권은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28~30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아산·보령 30도, 대전·논산·금산·예산·청양·부여·태안·당진·홍성·서천 29도, 세종·공주·계룡·천안·서산 28도 등 28~30도 분포를 보이겠다. 특히 이날 충남 서해안과 고지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며, 당분간 서해중부해상에서도 강한 바람이 예상돼..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