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없고, 월급은 제자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목소리

  • 문화
  • 건강/의료

"휴게시간 없고, 월급은 제자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목소리

대전 노인복지시설 근로자 급여 최저시급보다 낮아
"점심시간도 제대로 활용 못해"… 근로환경도 열악

  • 승인 2022-06-21 17:58
  • 신문게재 2022-06-22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르신들이 낙상 사고라도 당하면 큰일이기에 대부분 요양보호사가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30분 쉬는 것도 힘든 데다 급여는 바닥을 치고 있어 많이 어렵습니다."

대전지역 한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A씨의 토로다. 최근 A씨는 전직을 고민하고 있다. 바뀌지 않는 근무환경과 제자리걸음만 하는 월급 때문이다. 5년가량을 종사했지만, 월급통장에는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급여만 들어올 뿐 시간 외 수당 등은 꿈도 꿀 수 없다.

A씨는 "시설 특성상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기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마땅치 않고 거의 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라며 "호봉이 쌓여 기본급이 상승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시간 외 수당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시설 특성상 휴게 시간과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탓에 근로 환경이 좋지 않고, 월급 또한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21일 대전지역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168만원에서 180만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다.

이는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총 12시간 정도 근무하고 받는 급여다. 최저 시급 9160원보다 낮은 수준의 월급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에서 요양보호사 104명의 급여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들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준으로 월급은 240만원 정도 되어야 하지만 평균 34만 원 정도를 적게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랫동안 지적돼 온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월급뿐만이 아니다. 불규칙한 근무 환경도 애로점으로 꼽힌다.

요양원에 근로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일명 '데이데이나이트' 형태로 근무하는데, 휴게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지역의 한 요양원 근로자 B씨는 "보통 밤 근무시 6시간을 휴식하게 돼 있는데 시설 특성상 휴식을 오랫동안 할 수 없어 많이 쉬어야 3시간 가량 쉴 수 있다"며 "낮 시간도 마찬가지다. 점심식사 시간 1시간이 유일한데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낙상사고를 당할까 제대로 휴식하지 못한다. 많이 쉬어야 20~30분으로 근로환경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복지시설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노인복지시설 근로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B씨는 "고강도 업무에 비해 적은 급여로 떠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시설 특성이 있으니 완벽한 휴게시간 보장은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노동한 만큼 시간 외 수당이라도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요양원 관리자 C씨는 "최근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며 "이 탓에 요양원 대표들이 꼼수를 써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