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없고, 월급은 제자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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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고, 월급은 제자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목소리

대전 노인복지시설 근로자 급여 최저시급보다 낮아
"점심시간도 제대로 활용 못해"… 근로환경도 열악

  • 승인 2022-06-21 17:58
  • 신문게재 2022-06-22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르신들이 낙상 사고라도 당하면 큰일이기에 대부분 요양보호사가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30분 쉬는 것도 힘든 데다 급여는 바닥을 치고 있어 많이 어렵습니다."

대전지역 한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A씨의 토로다. 최근 A씨는 전직을 고민하고 있다. 바뀌지 않는 근무환경과 제자리걸음만 하는 월급 때문이다. 5년가량을 종사했지만, 월급통장에는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급여만 들어올 뿐 시간 외 수당 등은 꿈도 꿀 수 없다.

A씨는 "시설 특성상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기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마땅치 않고 거의 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라며 "호봉이 쌓여 기본급이 상승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시간 외 수당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시설 특성상 휴게 시간과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탓에 근로 환경이 좋지 않고, 월급 또한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21일 대전지역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168만원에서 180만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다.

이는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총 12시간 정도 근무하고 받는 급여다. 최저 시급 9160원보다 낮은 수준의 월급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에서 요양보호사 104명의 급여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들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준으로 월급은 240만원 정도 되어야 하지만 평균 34만 원 정도를 적게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랫동안 지적돼 온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월급뿐만이 아니다. 불규칙한 근무 환경도 애로점으로 꼽힌다.

요양원에 근로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일명 '데이데이나이트' 형태로 근무하는데, 휴게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지역의 한 요양원 근로자 B씨는 "보통 밤 근무시 6시간을 휴식하게 돼 있는데 시설 특성상 휴식을 오랫동안 할 수 없어 많이 쉬어야 3시간 가량 쉴 수 있다"며 "낮 시간도 마찬가지다. 점심식사 시간 1시간이 유일한데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낙상사고를 당할까 제대로 휴식하지 못한다. 많이 쉬어야 20~30분으로 근로환경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복지시설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노인복지시설 근로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B씨는 "고강도 업무에 비해 적은 급여로 떠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시설 특성이 있으니 완벽한 휴게시간 보장은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노동한 만큼 시간 외 수당이라도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요양원 관리자 C씨는 "최근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며 "이 탓에 요양원 대표들이 꼼수를 써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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