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부양자탈락요건의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피부양자탈락요건의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승인 2022-11-23 10:15
  • 수정 2022-11-23 10:42
  • 신문게재 2022-11-24 10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유기탁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탈락 소득요건이 강화되는 바람에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리만큼 이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시행으로 재산과표가 공시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5억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모든 항목을 합한 연간소득이 1000만원, 5억 4000만원 이하면 연간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직역연금은 연금액 전액이 소득에 합산돼 재산과표가 5억 4000만원 이하여도 연금액을 매월 167만원 이상 수령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태기 위해 퇴직금 등을 은행에 예치하신 분들은 최근 오른 금리 때문에 이자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자,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재산과표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만기를 조절하거나 비과세 관련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줄일 수 있을까?



먼저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외 주식, 해외상장 ETF를 사거나 파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국내상장 ETF, ELS, 해외펀드는 펀드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건보료에 영향을 준다.

단기금융상품 중에는 일반과세상품이 건보료에 영향을 주므로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이자소득을 줄일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조건이 까다롭다. 5000만원 한도로 만 65세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의 조건이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저율과세란 이자소득세 14.0%는 비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되는 상품으로서 1인당 3000만원 이내로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으로 인정받아 가입하는 조합원 예탁금 등을 말한다. 분리과세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입금금액 기준으로 1년에 200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3년이상 유지하면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초과하는 부분은 9.9%의 저율과세(분리과세)로 부과된다.



장기금융상품으로는 비과세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일시납은 1억원 한도,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평균 150만원의 한도로 비과세된다. 하지만, 월 적립식 순수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은 5년납, 10년이상 유지 등의 요건이 충족하면 저축성보험과는 달리 해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아울러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장점과 함께 중도인출, 연금전환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얼마 전 건보당국이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의 금융소득요건을 현행 연간 1000만원에서 336만원으로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8년에 고갈 예정이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이상 인구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책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연간 지출액 100조원 시대에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민영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 갱신시 인상과 소득요건강화로 인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피부양자 탈락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을 통해 새로운 제원확보도 중요하지만, 보험료 지출에 객관성과 투명성, 신뢰성의 확보가 선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특허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고유표장 침해 아냐
  2.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3. "학원 다녀도 풀기 어렵다"…학생 10명 중 8명 수학 스트레스 "극심"
  4.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5. 345kv 송전망 특별법 보상확대 치중…"주민의견·지자체 심의권 차단"
  1. 지역주택 한 조합장 땅 알박기로 웃돈 챙겼다가 배임 불구속 송치
  2. 충남신보 "올해 1조 3300억 신규보증 공급 계획"… 사상 최대 규모
  3. 대전유성경찰서, 금은방 관계자 초청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
  4. [중도시평] 디지털 모닥불 시대의 학습근육
  5. 한국어촌어항공단, 청년 일자리 90개 창출로 공공부문 활력

헤드라인 뉴스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장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 운영과 관련한 빅피처 설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몸집이 커진 대전 충남의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통합특별시 행정당국과 의회운영 시스템 마련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불안정한 과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야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통합 시점과 재정 인센티브에 집중돼 있다. 통합에 합의하면 최대 수..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금고 간 금리 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연 2.64%, 세종시의 금리는 2.68%, 충남도의 금리는 2.47%, 충북도의 금리는 2.48%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2.61%와 비교하면 대전·세종은 높고, 충남·충북은 낮았다. 대전·충남·충북 31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자체별 금리 편차도 더 뚜렷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대전 서북부권 핵심 교통 관문이 될 유성복합터미널이 28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공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대지면적 1만 5000㎡, 연면적 3858㎡ 규모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직행·고속버스가 하루 300회 이상 운행되며, 그동안 분산돼 있던 유성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