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부양자탈락요건의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피부양자탈락요건의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승인 2022-11-23 10:15
  • 수정 2022-11-23 10:42
  • 신문게재 2022-11-24 10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유기탁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탈락 소득요건이 강화되는 바람에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리만큼 이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시행으로 재산과표가 공시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5억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모든 항목을 합한 연간소득이 1000만원, 5억 4000만원 이하면 연간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직역연금은 연금액 전액이 소득에 합산돼 재산과표가 5억 4000만원 이하여도 연금액을 매월 167만원 이상 수령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태기 위해 퇴직금 등을 은행에 예치하신 분들은 최근 오른 금리 때문에 이자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자,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재산과표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만기를 조절하거나 비과세 관련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줄일 수 있을까?

먼저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외 주식, 해외상장 ETF를 사거나 파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국내상장 ETF, ELS, 해외펀드는 펀드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건보료에 영향을 준다.

단기금융상품 중에는 일반과세상품이 건보료에 영향을 주므로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이자소득을 줄일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조건이 까다롭다. 5000만원 한도로 만 65세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의 조건이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저율과세란 이자소득세 14.0%는 비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되는 상품으로서 1인당 3000만원 이내로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으로 인정받아 가입하는 조합원 예탁금 등을 말한다. 분리과세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입금금액 기준으로 1년에 200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3년이상 유지하면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초과하는 부분은 9.9%의 저율과세(분리과세)로 부과된다.

장기금융상품으로는 비과세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일시납은 1억원 한도,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평균 150만원의 한도로 비과세된다. 하지만, 월 적립식 순수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은 5년납, 10년이상 유지 등의 요건이 충족하면 저축성보험과는 달리 해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아울러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장점과 함께 중도인출, 연금전환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얼마 전 건보당국이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의 금융소득요건을 현행 연간 1000만원에서 336만원으로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8년에 고갈 예정이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이상 인구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책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연간 지출액 100조원 시대에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민영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 갱신시 인상과 소득요건강화로 인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피부양자 탈락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을 통해 새로운 제원확보도 중요하지만, 보험료 지출에 객관성과 투명성, 신뢰성의 확보가 선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우리 위성이다,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진 사출 지켜보며 환호
  2. 누리호 5차 발사 성공…대전 한국형 뉴스페이스 도약 가속도
  3. [한글날 제정 100주년]AI 시대, 한글의 힘을 기르자
  4. 대전대학교 대전광역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가족·돌봄 지원 협력체계 구축 공동협약
  5. 우송정보대 앵커사업단, 산학연 EXPO서 현장형 인재양성 성과 공개
  1. 건양대, 로고스AI와 손잡고 ‘데이터 주권 AI’ 인재 양성
  2. [대전노인신문] 노인대학 강의가 열리는 날
  3. 충청권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대로… 대전 원도심 3곳 ‘인구활력+지역’ 전환
  4. 충남대 통합신청서 부결 한 달…“국립대 통합 재추진 필요” 민병권 대표 제언
  5. ‘가갸날’에서 한글날까지 100년…대전·세종에서 즐기는 한글날

헤드라인 뉴스


대전 무임교통 3만원 제한… 어르신 3명중 1명 한도초과

대전 무임교통 3만원 제한… 어르신 3명중 1명 한도초과

대전시가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월 3만원 한도로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이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지원 한도를 넘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방식도 현재 사실상 무료 이용에서 본인이 교통비를 먼저 결제한 뒤 이용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제도 변경에 따른 고령층의 체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이용자는 모두 11만 1997명이다. 이들의 1인당 월평균 교통비 이용액은 2만 8586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 3만 원을 초..

축구대표팀 ‘병역 논란’ 후폭풍…53년 병역특례 폐지 수순 밟나
축구대표팀 ‘병역 논란’ 후폭풍…53년 병역특례 폐지 수순 밟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가 5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일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후 병역 혜택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언행을 보이면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궁극적 폐지'를 공식화하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까지 나오면서다.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이 그동안 누적돼 온 형평성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8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는..

지역화폐 몸집 키우는 정부·지자체… 소비 쏠림에 실효성 물음표
지역화폐 몸집 키우는 정부·지자체… 소비 쏠림에 실효성 물음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가 일부 상권에 집중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발행 규모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정책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도 올해 1조 1500억 원에서 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확 앞둔 황금 들녘 수확 앞둔 황금 들녘

  •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 ‘은행 열매를 피해라’ ‘은행 열매를 피해라’

  • ‘한글, 예술이 되다’ ‘한글, 예술이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