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부양자탈락요건의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피부양자탈락요건의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승인 2022-11-23 10:15
  • 수정 2022-11-23 10:42
  • 신문게재 2022-11-24 10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유기탁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탈락 소득요건이 강화되는 바람에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리만큼 이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시행으로 재산과표가 공시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5억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모든 항목을 합한 연간소득이 1000만원, 5억 4000만원 이하면 연간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직역연금은 연금액 전액이 소득에 합산돼 재산과표가 5억 4000만원 이하여도 연금액을 매월 167만원 이상 수령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태기 위해 퇴직금 등을 은행에 예치하신 분들은 최근 오른 금리 때문에 이자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자,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재산과표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만기를 조절하거나 비과세 관련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줄일 수 있을까?



먼저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외 주식, 해외상장 ETF를 사거나 파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국내상장 ETF, ELS, 해외펀드는 펀드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건보료에 영향을 준다.

단기금융상품 중에는 일반과세상품이 건보료에 영향을 주므로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이자소득을 줄일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조건이 까다롭다. 5000만원 한도로 만 65세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의 조건이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저율과세란 이자소득세 14.0%는 비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되는 상품으로서 1인당 3000만원 이내로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으로 인정받아 가입하는 조합원 예탁금 등을 말한다. 분리과세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입금금액 기준으로 1년에 200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3년이상 유지하면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초과하는 부분은 9.9%의 저율과세(분리과세)로 부과된다.



장기금융상품으로는 비과세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일시납은 1억원 한도,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평균 150만원의 한도로 비과세된다. 하지만, 월 적립식 순수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은 5년납, 10년이상 유지 등의 요건이 충족하면 저축성보험과는 달리 해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아울러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장점과 함께 중도인출, 연금전환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얼마 전 건보당국이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의 금융소득요건을 현행 연간 1000만원에서 336만원으로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8년에 고갈 예정이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이상 인구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책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연간 지출액 100조원 시대에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민영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 갱신시 인상과 소득요건강화로 인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피부양자 탈락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을 통해 새로운 제원확보도 중요하지만, 보험료 지출에 객관성과 투명성, 신뢰성의 확보가 선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2. 대전농협, 복지시설 4곳에 샤인머스캣 750박스 기부
  3. 대전시새마을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4. 설맞이 식료품 키트 나눔행사
  5.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명절의 추억을 쌓다
  1. 천안의료원 응급실, 전문의 6인 체제로 24시간 상시운영
  2. 대전시 공기관 직원, 평가위원 후보 610명 명단 유츨 벌금형
  3. 천안박물관, '붉은말과 함께하는 설날 한마당' 개최
  4. 한국타이어 '나만의 캘리그라피' 증정 이벤트 성료
  5. 대덕산단 입주기업 대부분 설 연휴 ‘5일 이상’ 쉰다… 5곳중 1곳 이상 상여금 지급

헤드라인 뉴스


`학교급식법` 개정, 제2의 둔산여고 사태 막을까… 새학기 학교는?

'학교급식법' 개정, 제2의 둔산여고 사태 막을까… 새학기 학교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급식 공급을 도모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가운데 대전에서 매년 반복되는 급식 갈등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된 둔산여고 석식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에는 학교급식 인력 기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그동안 급식조리사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리사 한 명당 식수인..

초등 졸업때 미래 나에게 쓴 편지 20년만에 열어보니…대전원앙초 개봉식 가져
초등 졸업때 미래 나에게 쓴 편지 20년만에 열어보니…대전원앙초 개봉식 가져

초등학교 졸업 20주년이 되는 날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풋풋한 마음이 실제로 결실을 맺었다. 13살에서 33살이 된 그들은 20년 만에 교실로 돌아와 13살 과거의 자신이 33살 현재의 나에게 쓴 편지를 수신했다. 대전 원앙초등학교는 2월 14일 오후 2시 20년 전 제1회 졸업생들을 초청해 당시 졸업을 앞두고 '20년 후의 내 모습은'이라는 주제로 쓴 편지의 개봉식을 가졌다. 원앙초는 서구 관저동에서 2005년 3월 31학급으로 개교했고, 2006년 2월 16일 1회 졸업식에서 168명이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면 골목부터 달라지던 시절이 있었다. 대문은 누구를 환영하던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전 부치는 냄새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설빔을 차려입고 골목을 뛰어다녔으며 어른들은 이웃집을 오가며 덕담을 나눴다. 그러나 2020년대의 설은 사뭇 다르다. 명절은 여전히 달력 속 가장 큰 절기지만 그 풍경은 빠르게 바뀌며 이제는 사라지거나 점점 볼 수 없는 풍경들이 늘어나고 있다. 먼저 귀성길을 준비하는 모습과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 1990~2000년대만 해도 명절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일이 흔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