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부양자탈락요건의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피부양자탈락요건의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승인 2022-11-23 10:15
  • 수정 2022-11-23 10:42
  • 신문게재 2022-11-24 10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유기탁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탈락 소득요건이 강화되는 바람에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리만큼 이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시행으로 재산과표가 공시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5억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모든 항목을 합한 연간소득이 1000만원, 5억 4000만원 이하면 연간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직역연금은 연금액 전액이 소득에 합산돼 재산과표가 5억 4000만원 이하여도 연금액을 매월 167만원 이상 수령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태기 위해 퇴직금 등을 은행에 예치하신 분들은 최근 오른 금리 때문에 이자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자,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재산과표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만기를 조절하거나 비과세 관련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줄일 수 있을까?

먼저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외 주식, 해외상장 ETF를 사거나 파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국내상장 ETF, ELS, 해외펀드는 펀드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건보료에 영향을 준다.

단기금융상품 중에는 일반과세상품이 건보료에 영향을 주므로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이자소득을 줄일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조건이 까다롭다. 5000만원 한도로 만 65세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의 조건이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저율과세란 이자소득세 14.0%는 비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되는 상품으로서 1인당 3000만원 이내로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으로 인정받아 가입하는 조합원 예탁금 등을 말한다. 분리과세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입금금액 기준으로 1년에 200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3년이상 유지하면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초과하는 부분은 9.9%의 저율과세(분리과세)로 부과된다.

장기금융상품으로는 비과세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일시납은 1억원 한도,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평균 150만원의 한도로 비과세된다. 하지만, 월 적립식 순수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은 5년납, 10년이상 유지 등의 요건이 충족하면 저축성보험과는 달리 해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아울러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장점과 함께 중도인출, 연금전환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얼마 전 건보당국이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의 금융소득요건을 현행 연간 1000만원에서 336만원으로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8년에 고갈 예정이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이상 인구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책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연간 지출액 100조원 시대에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민영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 갱신시 인상과 소득요건강화로 인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피부양자 탈락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을 통해 새로운 제원확보도 중요하지만, 보험료 지출에 객관성과 투명성, 신뢰성의 확보가 선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 상용직 노사갈등 160여일 만에 마침표…학내 신뢰 회복 과제
  2. 대전 갑천 엑스포다리 불꽃쇼 취소… 인파 밀집·안전사고 우려
  3. 대전 미분양 아파트 늘었는데…내년 주택시장 괜찮을까
  4. 사람 몰리는 오월드, 적자는 눈덩이… 도시공사 새 사장, 해법 나올까
  5. 단양수중보 녹조, 수공·환경청은 알고 단양군·충북도는 몰랐다
  1. 포항서 방화 추정 불… "경찰 수사 절실"
  2. 허태정 슈퍼위크…정부지원 촉구 시도지사 연대강화
  3. 2030년 완성기 맞는 세종시… 읍면동 활력 도모 방안은
  4. 제3회 서포 김만중 문학기행 성료…한글 문학의 발자취를 따라서
  5. 대전시 민선 9기 공약 77개 확정… 8조 3244억 투입

헤드라인 뉴스


[2026 국감] 병무청 국감,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 등 쟁점

[2026 국감] 병무청 국감,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 등 쟁점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선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함께 대중문화 분야와의 공정성 문제 등이 지적됐는데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 국정감사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가 쟁점으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앞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감에서도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이번엔 대동교… 트램 공사로 15일부터 왕복 2차로 축소
이번엔 대동교… 트램 공사로 15일부터 왕복 2차로 축소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공사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동구 대동교 일대 차량 통행이 일부 제한된다. 60년 넘은 노후 교량을 철거하고 새 교량을 건설하는 공사로 2028년 6월까지 약 21개월간 기존 왕복 4차로가 2차로로 축소된다. 특히 19일부터 유성구 대덕대교, 11월에는 충남대학교 앞 온천교 개축공사까지 예정돼 있어 트램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이 대전 주요 도로 곳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13공구에 포함된 대동교 개축공사로 10월 15일부터 대동오거리~베스티안병원네거리 구간의 차량..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손실 메꾸려 임대주택 분양 전환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손실 메꾸려 임대주택 분양 전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장기간 지연으로 손실액이 증가하자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뤄진 사업 기간, 주민에게 이주비와 주거비 등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고, 화재와 폭염 등에 따른 건강 피해조사는 물론 준공 때까지 거주할 이주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토교통부와 LH가 제출한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분석해 12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2년 6월 착공해 2026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덕구의회 파행에 뿔난 주민과 단식 돌입한 김찬술 구청장 대덕구의회 파행에 뿔난 주민과 단식 돌입한 김찬술 구청장

  •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 대전 주말 축제 ‘북적북적’ 대전 주말 축제 ‘북적북적’

  • 모래판 위에서 펼쳐진 한판 승부 모래판 위에서 펼쳐진 한판 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