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부양자탈락요건의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피부양자탈락요건의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승인 2022-11-23 10:15
  • 수정 2022-11-23 10:42
  • 신문게재 2022-11-24 10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유기탁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탈락 소득요건이 강화되는 바람에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리만큼 이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시행으로 재산과표가 공시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5억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모든 항목을 합한 연간소득이 1000만원, 5억 4000만원 이하면 연간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직역연금은 연금액 전액이 소득에 합산돼 재산과표가 5억 4000만원 이하여도 연금액을 매월 167만원 이상 수령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태기 위해 퇴직금 등을 은행에 예치하신 분들은 최근 오른 금리 때문에 이자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자,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재산과표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만기를 조절하거나 비과세 관련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줄일 수 있을까?



먼저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외 주식, 해외상장 ETF를 사거나 파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국내상장 ETF, ELS, 해외펀드는 펀드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건보료에 영향을 준다.

단기금융상품 중에는 일반과세상품이 건보료에 영향을 주므로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이자소득을 줄일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조건이 까다롭다. 5000만원 한도로 만 65세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의 조건이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저율과세란 이자소득세 14.0%는 비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되는 상품으로서 1인당 3000만원 이내로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으로 인정받아 가입하는 조합원 예탁금 등을 말한다. 분리과세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입금금액 기준으로 1년에 200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3년이상 유지하면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초과하는 부분은 9.9%의 저율과세(분리과세)로 부과된다.



장기금융상품으로는 비과세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일시납은 1억원 한도,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평균 150만원의 한도로 비과세된다. 하지만, 월 적립식 순수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은 5년납, 10년이상 유지 등의 요건이 충족하면 저축성보험과는 달리 해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아울러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장점과 함께 중도인출, 연금전환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얼마 전 건보당국이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의 금융소득요건을 현행 연간 1000만원에서 336만원으로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8년에 고갈 예정이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이상 인구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책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연간 지출액 100조원 시대에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민영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 갱신시 인상과 소득요건강화로 인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피부양자 탈락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을 통해 새로운 제원확보도 중요하지만, 보험료 지출에 객관성과 투명성, 신뢰성의 확보가 선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 쌍용동 아파트서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 발생
  2. [이차전지 선도도시 대전] ②민테크"배터리 건강검진은 우리가 최고"
  3. 대전시 2026년 정부예산 4조 8006억원 확보...전년대비 7.8% 증가
  4. 대전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60% 경감
  5. [기고]농업의 미래를 설계할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1. [문화人칼럼] 쵸코
  2. [대전문학 아카이브] 90-대전의 대표적 여성문인 김호연재
  3. 농식품부, 2025 성과는...혁신으로 농업·농촌의 미래 연다
  4. [최재헌의 세상읽기]6개월 남은 충남지사 선거
  5. 금강수목원 국유화 무산?… 민간 매각 '특혜' 의혹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산단 535만 평 조성에 박차…신규산단 4곳  공개

대전시, 산단 535만 평 조성에 박차…신규산단 4곳 공개

대전시가 산업단지 535만 평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산단 4곳을 공개하며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조성 확장안도 함께 발표했다. 대전시의 산업단지 535만 평 조성계획은 현재 13곳 305만 평을 추진 중이며, 이날 신규 산단 48만 평을 공개해 총 353만 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는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를 활용한 바이오 중심 개발사업이다. 당초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 약 12만 평 규모로 조성계획이었으나,..

꿈돌이 협업상품 6개월 만에 23억 매출 달성
꿈돌이 협업상품 6개월 만에 23억 매출 달성

대전시는 지역 대표 캐릭터 '꿈돌이'를 활용한 지역기업 협업 상품 7종이 출시 6개월 만에 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꿈돌이 라면'과 '꿈돌이 컵라면'은 각각 6월과 9월 출시 이후 누적 110만 개가 판매되며 대표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첫 협업 상품으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1월 말 기준 '꿈돌이 막걸리'는 6만 병이 팔렸으며, '꿈돌이 호두과자'는 2억 1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조직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밖에도 '꿈돌이 명품김', '꿈돌이 누룽지',..

2025년 세종시 `4기 성과` 토대, 행정수도 원년 간다
2025년 세종시 '4기 성과' 토대, 행정수도 원년 간다

2022년 7월 민선 4기 세종시 출범 이후 3년 5개월 간 어떤 성과가 수면 위에 올라왔을까. 최민호 세종시장이 4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수도로 나아가는 '시정 4기 성과'를 설명했다. 여기에 2026년 1조 7000억 원 규모로 확정된 정부 예산안 항목들도 함께 담았다. ▲2026년 행정수도 원년, 지난 4년간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나=시정 4기 들어 행정수도는 2022년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확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법안, 2023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울 땐 족욕이 딱’ ‘추울 땐 족욕이 딱’

  • 12·3 비상계엄 1년…‘내란세력들을 외환죄로 처벌하라’ 12·3 비상계엄 1년…‘내란세력들을 외환죄로 처벌하라’

  • 급식 차질로 도시락 먹는 학생들 급식 차질로 도시락 먹는 학생들

  • 양자 산업화 전초기지 ‘KAIST 개방형 양자팹’ 첫 삽 양자 산업화 전초기지 ‘KAIST 개방형 양자팹’ 첫 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