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로 공장을 취득할 경우 유의할 점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로 공장을 취득할 경우 유의할 점

법무법인 올곧음 여름경매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2-11-30 09:53
  • 신문게재 2022-12-01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여름경매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공장을 경매로 취득할 경우 유의할 점으로 공장 내 종이, 비닐 등 폐기물이 있거나 불법 매립된 폐기름이 있는 경우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 전에 폐기물 유무 및 처리비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폐기물 때문에 여러 차례 유찰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감안하고 입찰해야 한다. 잔금을 치르고 공장 안에 있는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는데 후에 채무자나 임차인이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나 낙찰자가 자기들 물건을 허락 없이 처분했다고 절도죄로 고소하느니 하면서 그 물건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고 그 물건의 증거사진이나 처리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꼭 남겨놔야 한다.

공장 폐기물 처리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공장 매수비용, 즉 낙찰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매각허가결정 기간 전에 발견하면 매각 불허가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지만,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기물을 인수해야 한다. 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이 공장 등 사업장에 야적, 방치 또는 매립된 상태에서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인수자로서 그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판례는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는 폐기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나 폐기물의 불법 매립자에게 폐기물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 부분의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는 자기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장 경매를 당한 사업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해 놓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돌려받기는 매우 힘들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감안해 입찰가를 낮게 쓰는 수밖에 없다.

낙찰을 받은 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공장으로 가동하려고 하면 전기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가끔 있다. 따라서 미리 전기용량을 체크해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장에 맞게 전기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공장의 경우 대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이지만 아파트나 주택처럼 낙찰가 대비 일정 비율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 입찰 전에 반드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입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거나 임차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인도받기가 쉽지 않다. 전 소유자가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단합하여 자체적으로 공장을 점거하여 운영하거나 낙찰을 받은 매수인과 대치할 경우 공장 인도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경매 물건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공장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적거나 전체 채무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 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경매 진행 중에 기일이 변경되거나 경매 자체가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는 낙찰을 받은 이후 매각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장을 낙찰받기 위해 열심히 권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했는데, 이처럼 경매 진행 중에 경매가 취하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경매 취하 가능성이 높은 물건은 유심히 대법원 문서제출현황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올곧음 여름경매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특수영상영화제, 'DFX OTT어워즈' 대전의 가을 밤을 빛내다
  2. [함께 지켜온 물, 대청호의 다음 25년] 24년 거버넌스의 한계… 충청의 물, 이제 유역 전체를 보자
  3. [2026 기초기본캠페인]학하초, 더 촘촘해진 RISE…학생의 '성장 속도'를 맞추다
  4. 예년보다 이른 '9월 독감' 유행…국가예방접종 어르신은 추석 이후
  5. 55년 만에 바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들 “재정 감소 검증해야”
  1. 충청권 초등 급식비도 지역차…충북 4322원·대전 3620원
  2. 6개월 아들 방치해 사망… 20대 부부, 살해 혐의는 부인
  3. 충남대 교수·간호사 부부 ‘해먹’에서 찾은 욕창 방지 매트리스 개발
  4. 건양대병원, 위험에 빠진 고위험 산모 새벽 응급수용으로 출산 도와
  5. 글로벌 식품기업 '아이씨푸드' 충남대병원에 5천만원 기탁

헤드라인 뉴스


충청광역연합 다시 기지개… 출범후 21개월만에 첫 협의회

충청광역연합 다시 기지개… 출범후 21개월만에 첫 협의회

2024년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충청광역연합이 민선 9기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진정한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청광역연합은 17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에서 '제1회 충청광역연합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연합장 박수현 충남지사를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가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전격 채택하며 첫 공식 행보로 충남도 안건에 힘을 실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

기업 10곳 중 9곳 "올 추석, 나흘 이상 쉰다"
기업 10곳 중 9곳 "올 추석, 나흘 이상 쉰다"

올 추석 연휴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 10곳 중 9곳이 나흘 이상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기업 절반가량은 추석 경기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발표한 '2026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7.0%가 올해 추석 연휴에 휴무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 중 휴무 기간이 '4일'이라는 응답은 76.5%로 가장 많았고, '5일 이상'도 14.2%로 조사돼 나흘 이상 쉬는 기업은 전체의 90.7%에 달했다. 반면 '3일 이..

충남교원 10명 중 9명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반대"
충남교원 10명 중 9명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반대"

충남지역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정규수업시간 확대에 반대하고, 교육시간 확대를 통한 돌봄 공백 해소 효과에도 부정적인 전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는 정책 논의 기준을 도입 여부가 아닌, 교육적 타당성 검증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17일 충남 유·초·중·고 교원 1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에 관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 정규수업시간 확대를 반대하는 교원은 93.5%, 찬성은 5.3%로 집계됐다고 발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랑의 송편 나눔’…명절 꾸러미 한가득 ‘사랑의 송편 나눔’…명절 꾸러미 한가득

  •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

  •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대전서남부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대전서남부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