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로 공장을 취득할 경우 유의할 점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로 공장을 취득할 경우 유의할 점

법무법인 올곧음 여름경매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2-11-30 09:53
  • 신문게재 2022-12-01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여름경매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공장을 경매로 취득할 경우 유의할 점으로 공장 내 종이, 비닐 등 폐기물이 있거나 불법 매립된 폐기름이 있는 경우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 전에 폐기물 유무 및 처리비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폐기물 때문에 여러 차례 유찰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감안하고 입찰해야 한다. 잔금을 치르고 공장 안에 있는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는데 후에 채무자나 임차인이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나 낙찰자가 자기들 물건을 허락 없이 처분했다고 절도죄로 고소하느니 하면서 그 물건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고 그 물건의 증거사진이나 처리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꼭 남겨놔야 한다.

공장 폐기물 처리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공장 매수비용, 즉 낙찰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매각허가결정 기간 전에 발견하면 매각 불허가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지만,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기물을 인수해야 한다. 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이 공장 등 사업장에 야적, 방치 또는 매립된 상태에서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인수자로서 그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판례는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는 폐기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나 폐기물의 불법 매립자에게 폐기물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 부분의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는 자기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장 경매를 당한 사업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해 놓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돌려받기는 매우 힘들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감안해 입찰가를 낮게 쓰는 수밖에 없다.

낙찰을 받은 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공장으로 가동하려고 하면 전기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가끔 있다. 따라서 미리 전기용량을 체크해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장에 맞게 전기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공장의 경우 대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이지만 아파트나 주택처럼 낙찰가 대비 일정 비율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 입찰 전에 반드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입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거나 임차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인도받기가 쉽지 않다. 전 소유자가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단합하여 자체적으로 공장을 점거하여 운영하거나 낙찰을 받은 매수인과 대치할 경우 공장 인도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경매 물건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공장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적거나 전체 채무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 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경매 진행 중에 기일이 변경되거나 경매 자체가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는 낙찰을 받은 이후 매각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장을 낙찰받기 위해 열심히 권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했는데, 이처럼 경매 진행 중에 경매가 취하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경매 취하 가능성이 높은 물건은 유심히 대법원 문서제출현황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올곧음 여름경매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민주당 절반의 성공·국힘 예상외 선전… 내란청산·정권심판 팽팽
  2. 국민의힘 백성현 후보, 52.63% 논산시장 재선 성공
  3. 새벽에 뒤집힌 대역전극 환희와 눈물이 교차했던 대전교육감 당선 순간
  4. [한화에어로 참사] "사고 재발 방지 이행 여부 확인"…경찰, 사업장 압수수색
  5. 대전교육 최우선 과제는 '학교 안전·학교 급식·교권 회복'
  1. 세종교육 새 수장 '강미애' 그는 누구인가
  2. 교육계·시민사회, 새 교육감들에 주문 "현장 변화로 답해야"
  3. '서산지역 충남도의원 선거 판 뒤집혔다' 서산, 더불어민주당 모두 석권
  4. [대입+] 6월 모평 국어·영어 쉬워지고 수학 비슷… 체감 난도는 엇갈려
  5. 생명연, 암세포 내성 약화시키는 기제 발견…항암치료 효과 회복 가능성

헤드라인 뉴스


[한화에어로 참사] "더는 일터서 목숨 잃지 않길"…합동분향소 발길

[한화에어로 참사] "더는 일터서 목숨 잃지 않길"…합동분향소 발길

"타지에서 일하는 아들 생각 나서 더 마음 아파요." 5일 오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유성구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은 이같이 말했다. "20대 희생자도 있다는 사고 소식을 접한 후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걱정됐다"라며 "남 일 같지 않다. 젊은 청년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더는 없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유성구청은 오는 2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400년 전 절절한 사부곡(思婦曲)…당진시 `안민학 애도문` 국가보물 승격 추진
400년 전 절절한 사부곡(思婦曲)…당진시 '안민학 애도문' 국가보물 승격 추진

당진시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애틋한 사랑이 담긴 충남도 유형문화재 제243호 '안민학 애도문 및 백자명기'를 국가 지정 문화유산(보물)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절차에 나선다. 시는 6월 5일 충남도 문화유산 안민학 애도문의 국가지정(보물) 승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년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민학 애도문은 안민학 선생이 부인을 여의고(1576년 5월 10일 병자년) 관에 넣은 부장품으로서, 한글로 쓰인 16세기 애도적 내용의 편지다. 애도문은 1978년 소유자가 14대 조모인 현풍 곽씨 묘를 충..

제1회 섬비엔날레, 개막 300일 앞으로…24개국 70여 명 작가 참여 전망
제1회 섬비엔날레, 개막 300일 앞으로…24개국 70여 명 작가 참여 전망

2027년 4월 3일 개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제1회 섬비엔날레가 3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공동 설립한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위는 2026년 3월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전시, 행사 운영, 홍보, 교통·숙박, 안전관리 등 분야별 실행체계를 구체화했다. 4월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5월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해 전문가 의견 수렴 체계도 갖췄다. 전시 분야에서는 24개국 70여 명의 참여 작가 섭외와 작품 콘셉트, 설치 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지방선거 당선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문 대전 지방선거 당선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문

  • 지방선거 끝…선거벽보 철거 지방선거 끝…선거벽보 철거

  • 분주한 개표소 분주한 개표소

  •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당선 ‘확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당선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