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로 공장을 취득할 경우 유의할 점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로 공장을 취득할 경우 유의할 점

법무법인 올곧음 여름경매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2-11-30 09:53
  • 신문게재 2022-12-01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여름경매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공장을 경매로 취득할 경우 유의할 점으로 공장 내 종이, 비닐 등 폐기물이 있거나 불법 매립된 폐기름이 있는 경우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 전에 폐기물 유무 및 처리비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폐기물 때문에 여러 차례 유찰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감안하고 입찰해야 한다. 잔금을 치르고 공장 안에 있는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는데 후에 채무자나 임차인이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나 낙찰자가 자기들 물건을 허락 없이 처분했다고 절도죄로 고소하느니 하면서 그 물건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고 그 물건의 증거사진이나 처리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꼭 남겨놔야 한다.

공장 폐기물 처리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공장 매수비용, 즉 낙찰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매각허가결정 기간 전에 발견하면 매각 불허가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지만,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기물을 인수해야 한다. 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이 공장 등 사업장에 야적, 방치 또는 매립된 상태에서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인수자로서 그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판례는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는 폐기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나 폐기물의 불법 매립자에게 폐기물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 부분의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는 자기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장 경매를 당한 사업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해 놓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돌려받기는 매우 힘들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감안해 입찰가를 낮게 쓰는 수밖에 없다.

낙찰을 받은 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공장으로 가동하려고 하면 전기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가끔 있다. 따라서 미리 전기용량을 체크해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장에 맞게 전기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공장의 경우 대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이지만 아파트나 주택처럼 낙찰가 대비 일정 비율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 입찰 전에 반드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입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거나 임차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인도받기가 쉽지 않다. 전 소유자가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단합하여 자체적으로 공장을 점거하여 운영하거나 낙찰을 받은 매수인과 대치할 경우 공장 인도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경매 물건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공장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적거나 전체 채무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 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경매 진행 중에 기일이 변경되거나 경매 자체가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는 낙찰을 받은 이후 매각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장을 낙찰받기 위해 열심히 권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했는데, 이처럼 경매 진행 중에 경매가 취하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경매 취하 가능성이 높은 물건은 유심히 대법원 문서제출현황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올곧음 여름경매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사방이 막힌다", 서산 석림6통 주민들, 40년 생활도로 통행권 대책 호소
  3.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4.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5. 천안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11년째 따뜻한 마음 전해
  1. 진주시, 진주성 밤을 빛으로 채운다
  2. 논산딸기축제, ‘한국 대표 축제’ 특산물 부문 전국 1위 기염
  3.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4. 천안교육지원청, 을지연습 국민참여 안보퀴즈 이벤트 운영
  5. [홍석환의 3분 경영] 출근하는 사람에게

헤드라인 뉴스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택공급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속도전에 나섰다. 그는 지난 14일 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합동 발표된 공급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대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실행과 속도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어 그는 "주택공급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매주 공사현장을..

건설경기 침체 속 PF 대출 연체율 10여년 만에 `최고치`
건설경기 침체 속 PF 대출 연체율 10여년 만에 '최고치'

건설 경기 침체 속에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PF 대출 잔액과 전체 위험노출(익스포저)은 계속 줄고 있지만 올해 들어 연체율과 일부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실적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집계됐다. 2025년 말 3.88%보다 0.7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3분기..

대전 선도지구 선정 단지 거래량은?
대전 선도지구 선정 단지 거래량은?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이후 선정 단지의 거래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등록 매물은 점차 줄어들면서 향후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인 7월 17일부터~8월 17일 한 달간 선정 단지 거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둔산 13구역 크로바아파트 거래는 3건이다. 전용면적 114㎡ 2건, 134.9㎡ 1건으로, 1층 등 저층임에도 16억 원~17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선도지구 발표 전인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거래량 2건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김민석

  • 민주당 전당대회서 고공 시위 민주당 전당대회서 고공 시위

  • 가을옷 입은 마네킹 가을옷 입은 마네킹

  •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고속도로 곳곳 정체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고속도로 곳곳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