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로 공장을 취득할 경우 유의할 점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로 공장을 취득할 경우 유의할 점

법무법인 올곧음 여름경매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2-11-30 09:53
  • 신문게재 2022-12-01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여름경매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공장을 경매로 취득할 경우 유의할 점으로 공장 내 종이, 비닐 등 폐기물이 있거나 불법 매립된 폐기름이 있는 경우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 전에 폐기물 유무 및 처리비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폐기물 때문에 여러 차례 유찰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감안하고 입찰해야 한다. 잔금을 치르고 공장 안에 있는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는데 후에 채무자나 임차인이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나 낙찰자가 자기들 물건을 허락 없이 처분했다고 절도죄로 고소하느니 하면서 그 물건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고 그 물건의 증거사진이나 처리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꼭 남겨놔야 한다.

공장 폐기물 처리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공장 매수비용, 즉 낙찰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매각허가결정 기간 전에 발견하면 매각 불허가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지만,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기물을 인수해야 한다. 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이 공장 등 사업장에 야적, 방치 또는 매립된 상태에서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인수자로서 그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판례는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는 폐기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나 폐기물의 불법 매립자에게 폐기물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 부분의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는 자기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장 경매를 당한 사업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해 놓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돌려받기는 매우 힘들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감안해 입찰가를 낮게 쓰는 수밖에 없다.



낙찰을 받은 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공장으로 가동하려고 하면 전기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가끔 있다. 따라서 미리 전기용량을 체크해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장에 맞게 전기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공장의 경우 대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이지만 아파트나 주택처럼 낙찰가 대비 일정 비율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 입찰 전에 반드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입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거나 임차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인도받기가 쉽지 않다. 전 소유자가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단합하여 자체적으로 공장을 점거하여 운영하거나 낙찰을 받은 매수인과 대치할 경우 공장 인도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경매 물건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공장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적거나 전체 채무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 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경매 진행 중에 기일이 변경되거나 경매 자체가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는 낙찰을 받은 이후 매각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장을 낙찰받기 위해 열심히 권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했는데, 이처럼 경매 진행 중에 경매가 취하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경매 취하 가능성이 높은 물건은 유심히 대법원 문서제출현황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올곧음 여름경매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파멥신' 상장 폐지...뱅크그룹 '자금 유출' 논란 반박
  2. "중부권 산학연 역량 모은 혁신 벨트 구축 필요"…충남대 초광역 RISE 포럼 성료
  3. [사설] 지역이 '행정수도 설계자'를 기억하는 이유
  4. 대전교도소 수용거실서 중증 지적장애인 폭행 수형자들 '징역형'
  5. 2월 충청권 아파트 3000여 세대 집들이…지방 전체 물량의 42.9%
  1. 대청호 수질개선 토지매수 작년 18만2319㎡…하천 50m 이내 82%
  2. [사설] 대전·충남 통합, 여야 협치로 풀어야
  3.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4. 2025 대전시 꿈드림 활동자료집 '드림이쥬3'
  5. 특허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고유표장 침해 아냐

헤드라인 뉴스


선거 코앞인데…대전·충남 통합시장 법적근거 하세월

선거 코앞인데…대전·충남 통합시장 법적근거 하세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만, 통합시장 선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통합시장 선출을 위한 제도적 준비는 하세월로 출마 예정자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현재로선 통합시장 선거에 깃발을 들고 싶어도 표밭갈이는 대전과 충남에서 각개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7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대전 주요 외식비 1년 새 6% 인상... 도시락 싸는 직장인 많아졌다
대전 주요 외식비 1년 새 6% 인상... 도시락 싸는 직장인 많아졌다

대전 주요 외식비가 1년 새 많게는 6% 넘게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김치찌개 백반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음식으로 등극했고, 삼겹살을 제외한 7개 품목 모두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며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 이들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시스템 참가격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대전 외식비는 삼겹살 1인분 1만 8333원이 전년대비 동일한 것을 제외하곤 나머지 7개 품목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오름세를 보인 건 김밥으로, 2024년 12월 3000원에서 2025년..

故 이해찬 전 총리 대전시민분향소 지역정치권 추모행렬
故 이해찬 전 총리 대전시민분향소 지역정치권 추모행렬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에 대전 정치권이 정파를 넘어 애도의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 인사들이 잇따라 시민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고인을 추모했다. 김제선 중구청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출근 전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오후 3시에는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장철민·장종태 국회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당원들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