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청탁금지법 위반 지방의회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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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연대, 청탁금지법 위반 지방의회 의원 고발

  • 승인 2023-02-27 17:32
  • 신문게재 2023-02-2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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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7일 대전지방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사례를 고발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전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점검해 총 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참여연대는 27일 오전 대전경찰청 입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의회에서 2건을 비롯해 동구의회 8건, 중구의회 1건 등 총 4명의 의원들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11건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대전참여연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 목적에 '언론사 간담회' 등의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2건이 1인당 3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이에 대해 대상 인원을 잘 못 기재한 것으로 인원을 정정해 답변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이밖에 동구의회 A의원 5건, B의원 3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중구의회 C의원은 대전 서구에 위치한 뷔페식당에서 12만9000원을 결제했는데, 이때 사용 인원을 당초 17명에서 6명으로 수정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전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대전참여연대 관계자는 "1인당 4만3000원짜리 뷔페에서 이용 인원 6명이 맞다면 25만8000원을 결제했어야 하고, 이마저도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3만 원을 초과해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중구의회는 "숫자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당초 집행 계획에서 달라진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회 직원 3명이 식사한 사안으로 파악됐다"고 반박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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