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동은아~ 걱정 마!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가 있어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칼럼] 동은아~ 걱정 마!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가 있어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이덕종 경위

  • 승인 2023-03-13 18:42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이덕종 경위
이덕종 경위
최근 '더 글로리'라는 학교폭력 소재 넷플릭스 드라마가 연일 화제다.

드라마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강현남이 등장한다.

강현남은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고통받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인공 문동은(배우 송혜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가해자들에게 복수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드라마 속 강현남은 가정폭력을 벗어나려는 방법으로 주인공 문동은과 연대해 복수하는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강현남과 같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초기에 긴급 보호조치하고 본래의 가정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다.

숫자 '1366'에는 1년 365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365일보다 하루 더 충분하고 즉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366센터 연감에 따르면 1366센터는 여성폭력피해자 초기지원 중심기관으로 365일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해 긴급상담이 언제나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긴급피난처도 제공한다.

1366센터가 2021년 전국적으로 진행한 총 31만3868건의 상담 중 가정폭력은 절반을 넘는 54.6%(17만1352건)를 차지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종시에는 1366센터가 아직 없다.

'더 글로리'의 몇 장면은 세종시에서 촬영됐다고 한다.

1366센터가 없는 세종시여서 드라마 속 가정폭력 피해자 강현남이 1366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일까?

드라마 속 복수에 의한 사과로 과연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을까?

최근에 '더 글로리 시즌 2'가 시작됐다.

세종지역에도 1366센터가 하루빨리 설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강현남이 복수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보다는 우리 곁에 있는 1366센터를 방문해 마음을 치료하는 모습이 방영되길 기대해 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2.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