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3-15 14:51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신동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인도명령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 결정문 정본과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지참하고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 결정문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한다. 즉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고 집행을 받을 자에게 집행권원을 송달하는 것이 집행개시요건이므로,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인도명령 정본을 송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법을 잘 아는 점유자는 일부러 송달을 기피하면서 일정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낙찰자는 집행비용을 법원 은행에 예납해야 한다. 즉 강제집행의 준비와 실시를 위한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우선 지출해야 하지만, 그중 강제집행에 필요한 부분은 집행비용이 되어 비용 부담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고 채무자의 부담으로 된다.

강제집행에 드는 노무비 산정은 주택이나 공장 등 부동산의 크기와 사용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대략 평당 13~14만 원 정도 예측하면 된다. 짐이 많거나 무거운 기구가 있어 노무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나 중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노무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의 목적물은 주택이나 공장 등 부동산이므로, 목적물 이외의 내부에 있는 동산은 점유자가 소유자이다. 따라서 그 동산을 물류센터에 보관해 점유자가 찾아가게 해야 한다. 운반 차량은 2.5 톤 화물차 30~35만 원, 5톤 화물차 50~6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보관료는 5톤 컨테이너 한 대 기준 1개월에 20만~25만 원이며 3개월분을 미리 내야 한다. 따라서 물류센터 비용은 5톤 한 대당 110만 원~120만 원(운반비 5~60만 원 + 3개월 보관료)이다.

집행비용은 집행이 종료된 후 낙찰자가 직접 법원에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해 결정문을 받게 된다. 집행비용결정문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확정된 집행비용결정문으로 채무자의 동산을 경매 신청한 뒤 낙찰받아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집행관이 예고하러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에 가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언제 할 것이라는 예고장을 명시한다. 즉 집행관이 직접 전한 예고서에는 'O월 O일까지 이사 나가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며 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다. 예고는 보통 2주 정도 기간을 준다. 2주 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집행을 시행하는데, 집행날짜는 통상 7~10일 이후로 지정된다. 이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위한 노무비를 예납해야 한다.

집행관과 노무 인원이 현장에 출동해 강제집행을 한다. 집행 당일 점유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점유자의 동산을 보관할 보관창고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다. 낙찰자는 강제집행 후 보관창고로 옮겨진 짐에 대한 보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짐을 찾아가라는 최고서를 발송한다. 최고서가 없으면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최고서 발송 후 일주일이 지나면 보관창고에 있는 짐의 유체동산매각을 신청한다.

유체동산 경매를 위한 집행비용 예납금은 법원 은행에 납부한다. 그리고 감정인에 의해 유체동산 가격을 산정한다. 낙찰자는 집행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한다. 이는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집행에 든 제반 비용을 청구하는 단계이다. 이 결정을 받아야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을 압류할 수 있다.

유체동산은 일괄경매, 호가 경매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금은 매각수수료, 여비, 보관비용 등의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권자 등에게 배당하거나 집행관이 법원에 공탁한다. 앞서 집행비용 확정 결정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신동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급전 방식 논란 여전…공론화 필요 목소리
  2. "더는 버티기 어려워"… 대전 서남부터미널, 폐업 재신청
  3. 예산군, 가을 축제 잇따라 개최…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
  4. 대전 유성구 주민 기획 13개 동 '마을 축제' 개최
  5. 대전 복용동 염소 축사서 화재…일대 정전 복구중
  1.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 밑그림… 학내외 의견수렴 이어져
  2. [문화 톡] 갈마도서관 직원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3. 대전중수청 정원 261명 확정… 전국 6개 지방청 중 네 번째 규모
  4. 2029학년도 수능 2028년 11월 16일…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유지
  5. 대전시, 온통대전 등 공약과 현안 사업위한 추경 편성

헤드라인 뉴스


"시민 약속 파기" vs "당시엔 적법허가" 대덕정수장 리모델링 논란

"시민 약속 파기" vs "당시엔 적법허가" 대덕정수장 리모델링 논란

대전 유성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대덕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시행자의 행정착오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년간 방치돼 온 대덕정수장을 시민개방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에게 발각되면서다. 이에 수공은 해당 공간을 다시 수도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는데 지역 주민들과 지역구 시·구의원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년 전 기능이 멈춘 정수장을 다시 수도시설로 돌..

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전환… 현실과 이상 괴리 지속
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전환… 현실과 이상 괴리 지속

세종과 서울의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를 지 주목된다. 현 정부가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국정 전환 메시지까지 던진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길국장', '길과장'이란 자조 섞인 표현이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새롭게 취임한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세종공관과 청사를 비워둔 채 '서울 일정'만 고집하고 있다는 평가가 관가에서 흘러나오며 정부의 의지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취임 50일을 맞는 한 총리의 세종청사 일정은 공식..

`3조 7000억 원 규모`…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가속화
'3조 7000억 원 규모'…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가속화

충남도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 제안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후속 행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수현 지사는 19일 도청 접견실에서 태안∼안성 고속도로 최초 제안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컨소시엄 관계자들과의 접견에서 박 지사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내 건설업체와 건설자재 업체 등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해양산업 활성화를 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전시회…8월 27일까지 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전시회…8월 27일까지 전시

  • ‘대덕정수장의 시민공원화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 ‘대덕정수장의 시민공원화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

  • 다시 찾아 온 폭염…참새들의 ‘여름 피서’ 다시 찾아 온 폭염…참새들의 ‘여름 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