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3-15 14:51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신동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인도명령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 결정문 정본과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지참하고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 결정문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한다. 즉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고 집행을 받을 자에게 집행권원을 송달하는 것이 집행개시요건이므로,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인도명령 정본을 송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법을 잘 아는 점유자는 일부러 송달을 기피하면서 일정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낙찰자는 집행비용을 법원 은행에 예납해야 한다. 즉 강제집행의 준비와 실시를 위한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우선 지출해야 하지만, 그중 강제집행에 필요한 부분은 집행비용이 되어 비용 부담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고 채무자의 부담으로 된다.



강제집행에 드는 노무비 산정은 주택이나 공장 등 부동산의 크기와 사용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대략 평당 13~14만 원 정도 예측하면 된다. 짐이 많거나 무거운 기구가 있어 노무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나 중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노무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의 목적물은 주택이나 공장 등 부동산이므로, 목적물 이외의 내부에 있는 동산은 점유자가 소유자이다. 따라서 그 동산을 물류센터에 보관해 점유자가 찾아가게 해야 한다. 운반 차량은 2.5 톤 화물차 30~35만 원, 5톤 화물차 50~6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보관료는 5톤 컨테이너 한 대 기준 1개월에 20만~25만 원이며 3개월분을 미리 내야 한다. 따라서 물류센터 비용은 5톤 한 대당 110만 원~120만 원(운반비 5~60만 원 + 3개월 보관료)이다.



집행비용은 집행이 종료된 후 낙찰자가 직접 법원에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해 결정문을 받게 된다. 집행비용결정문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확정된 집행비용결정문으로 채무자의 동산을 경매 신청한 뒤 낙찰받아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집행관이 예고하러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에 가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언제 할 것이라는 예고장을 명시한다. 즉 집행관이 직접 전한 예고서에는 'O월 O일까지 이사 나가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며 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다. 예고는 보통 2주 정도 기간을 준다. 2주 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집행을 시행하는데, 집행날짜는 통상 7~10일 이후로 지정된다. 이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위한 노무비를 예납해야 한다.

집행관과 노무 인원이 현장에 출동해 강제집행을 한다. 집행 당일 점유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점유자의 동산을 보관할 보관창고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다. 낙찰자는 강제집행 후 보관창고로 옮겨진 짐에 대한 보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짐을 찾아가라는 최고서를 발송한다. 최고서가 없으면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최고서 발송 후 일주일이 지나면 보관창고에 있는 짐의 유체동산매각을 신청한다.

유체동산 경매를 위한 집행비용 예납금은 법원 은행에 납부한다. 그리고 감정인에 의해 유체동산 가격을 산정한다. 낙찰자는 집행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한다. 이는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집행에 든 제반 비용을 청구하는 단계이다. 이 결정을 받아야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을 압류할 수 있다.

유체동산은 일괄경매, 호가 경매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금은 매각수수료, 여비, 보관비용 등의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권자 등에게 배당하거나 집행관이 법원에 공탁한다. 앞서 집행비용 확정 결정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신동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울대 10개 만들기 동행 모델' 띄운다… 한밭대 등 국공립대 연대 STU 제안
  2. 대전 서대전IC 구봉터널 차량 16대 추돌사고…12명 부상(영상있음)
  3. 짙은 안개에 미세먼지까지… 충청 출근길 사고 잇따라
  4. [썰] 권선택의 민주당 대전시장 '판' 흔들기?
  5. 세종 파크골프 저력… 신현주 선수, 中 챔피언십 왕중왕전 우승
  1. [대전에서 하룻 밤 더] 관광 소비액 5조원 목전 둔 대전
  2. ‘그날의 함성 다시 한 번’…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3. ‘반려견과 함께’
  4. 대전 대덕구, 덕암야구장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5. 출연연 '공통행정' 채용 임박… 8개 과기계 노조 공동 성명 "연구현장 장악, 중단하라"

헤드라인 뉴스


이 대통령 "추가 정부부처 분산 없다"… 세종 행정수도 의지 확고

이 대통령 "추가 정부부처 분산 없다"… 세종 행정수도 의지 확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추가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못 박았다.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방안’과 관련한 토의에서다. 토의 중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부산 이전 성과’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부산으로 옮겨서 실제로는 예측했던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그래서 농식품부를 광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강원도는 관광 도시니까 문체부를 강원도로 보내달라고 이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유일한 예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대전에서 하룻 밤 더] 공유숙박, 체류형 관광모델 활성화 필요
[대전에서 하룻 밤 더] 공유숙박, 체류형 관광모델 활성화 필요

대전은 최근 타지에서 유입되는 방문객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2025년 기준 9000만 명이 넘는 외지인이 지역을 찾았다. 주요 백화점을 찾는 소비자부터 '빵의 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성심당을 비롯한 여러 제과점을 탐방하는 이른바 '빵 관광'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쇼핑과 식·음료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다 보니 방문객을 지역에 머물게 할 핵심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 방문객이 대전에서 지갑을 열고, 소비하게 되면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대전 방문..

공공기관 2차 이전 `빨간불` … 지역 발전 고려 최우선해야
공공기관 2차 이전 '빨간불' … 지역 발전 고려 최우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른바 '집중 전략'을 언급하면서 대전과 충남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집중 전략'은 사실상 행정통합 지역과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의중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사실상 행정통합 무산과 1차 공공기관 이전 수혜를 받지 못한 대전시와 충남도 입장에선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충북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토 재배치와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

  • ‘반려견과 함께’ ‘반려견과 함께’

  • ‘그날의 함성 다시 한 번’…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그날의 함성 다시 한 번’…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