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3-15 14:51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신동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인도명령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 결정문 정본과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지참하고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 결정문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한다. 즉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고 집행을 받을 자에게 집행권원을 송달하는 것이 집행개시요건이므로,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인도명령 정본을 송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법을 잘 아는 점유자는 일부러 송달을 기피하면서 일정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낙찰자는 집행비용을 법원 은행에 예납해야 한다. 즉 강제집행의 준비와 실시를 위한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우선 지출해야 하지만, 그중 강제집행에 필요한 부분은 집행비용이 되어 비용 부담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고 채무자의 부담으로 된다.

강제집행에 드는 노무비 산정은 주택이나 공장 등 부동산의 크기와 사용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대략 평당 13~14만 원 정도 예측하면 된다. 짐이 많거나 무거운 기구가 있어 노무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나 중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노무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의 목적물은 주택이나 공장 등 부동산이므로, 목적물 이외의 내부에 있는 동산은 점유자가 소유자이다. 따라서 그 동산을 물류센터에 보관해 점유자가 찾아가게 해야 한다. 운반 차량은 2.5 톤 화물차 30~35만 원, 5톤 화물차 50~6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보관료는 5톤 컨테이너 한 대 기준 1개월에 20만~25만 원이며 3개월분을 미리 내야 한다. 따라서 물류센터 비용은 5톤 한 대당 110만 원~120만 원(운반비 5~60만 원 + 3개월 보관료)이다.

집행비용은 집행이 종료된 후 낙찰자가 직접 법원에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해 결정문을 받게 된다. 집행비용결정문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확정된 집행비용결정문으로 채무자의 동산을 경매 신청한 뒤 낙찰받아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집행관이 예고하러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에 가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언제 할 것이라는 예고장을 명시한다. 즉 집행관이 직접 전한 예고서에는 'O월 O일까지 이사 나가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며 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다. 예고는 보통 2주 정도 기간을 준다. 2주 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집행을 시행하는데, 집행날짜는 통상 7~10일 이후로 지정된다. 이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위한 노무비를 예납해야 한다.

집행관과 노무 인원이 현장에 출동해 강제집행을 한다. 집행 당일 점유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점유자의 동산을 보관할 보관창고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다. 낙찰자는 강제집행 후 보관창고로 옮겨진 짐에 대한 보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짐을 찾아가라는 최고서를 발송한다. 최고서가 없으면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최고서 발송 후 일주일이 지나면 보관창고에 있는 짐의 유체동산매각을 신청한다.

유체동산 경매를 위한 집행비용 예납금은 법원 은행에 납부한다. 그리고 감정인에 의해 유체동산 가격을 산정한다. 낙찰자는 집행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한다. 이는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집행에 든 제반 비용을 청구하는 단계이다. 이 결정을 받아야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을 압류할 수 있다.

유체동산은 일괄경매, 호가 경매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금은 매각수수료, 여비, 보관비용 등의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권자 등에게 배당하거나 집행관이 법원에 공탁한다. 앞서 집행비용 확정 결정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신동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늑대 탈출에 통제된 대전오월드
  2. 오월드 탈출 늑대 밤사이 무수동 치유의숲서 목격…"여전히 숲에 머물러"
  3. [종합] 대전오월드 탈출 늑대 초등학교 인근까지 왔었다… 학교·주민 긴장
  4. 대전동물원 탈출 늑대, 야간수색 전환… 암컷 등 활용 귀소본능 기대
  5.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생포에 집중하는 소방과 경찰
  1. 대전동물원 탈출 늑대, 오월드네거리까지 내려왔다 사라져
  2. 퓨마에 이어 늑대까지…탈출 재현된 오월드 '관리부실'
  3. 저 연차 지역교사 중도퇴직 증가…충남 전국서 세번째
  4. 충청 유치 가능할까… 정부 "육·해·공군 통합 사관학교 지방 설립"
  5. 세종교육감 단일화 둘러싼 대표성·위법 논란 '현재진행형'

헤드라인 뉴스


허-장大戰 최종 승자는?… 이번 주말 "경험" vs "변화" 빅뱅

허-장大戰 최종 승자는?… 이번 주말 "경험" vs "변화" 빅뱅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출을 앞둔 마지막 주말 허태정 전 시장과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건곤일척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충청권의 대표적 40대 기수인 장 의원은 젊은 정치로 대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고 허 전 시장은 대전시정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 각각 총력전 태세다. 금강벨트 전략적 요충지 대전 탈환을 위한 집권여당 후보를 가리는 허-장 대전(大戰)의 승자가 누가될런지 촉각이 모이고 있다. 두 후보는 주말 결선을 앞두고 비전 발표와 당원 접촉에 총력을 기울이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

`거래절벽·대출규제`에… 충청권 아파트 10가구 중 4곳 이상 입주 못해
'거래절벽·대출규제'에… 충청권 아파트 10가구 중 4곳 이상 입주 못해

충청권에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축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까지 겹치면서, 분양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가속하면서 지방 주택 처분 압력이 커져, 그 여파가 서민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충청권 3월 입주율은 57.5%로 전월(63.4%)보다 5.9%포인트 줄었다. 즉 10가구 중 4곳 이상은 입주를 하지 못했..

금강벨트 경선 막판 합종연횡 난무 판세 출렁이나
금강벨트 경선 막판 합종연횡 난무 판세 출렁이나

6·3 지방선거 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합종연횡이 난무하고 있다. 이합집산이나 후보 간 '짝짓기'로도 불리는 합종연횡은 선거 승리를 위해 상대를 지지하거나 정책 연대하는 것으로 최종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충청권 시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합종연횡이 잇따르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돕겠다는 선언이 이어지는 것이다. 충남지사 결선에 진출한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은 9일 1차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나소열 전 서천군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생포에 집중하는 소방과 경찰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생포에 집중하는 소방과 경찰

  • 공공기관 2부제 첫 날…자전거 출근 늘고 자동차 출근은 줄고 공공기관 2부제 첫 날…자전거 출근 늘고 자동차 출근은 줄고

  • 늑대 탈출에 통제된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에 통제된 대전오월드

  •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