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입양, 안식처 되는 가정을 찾아서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입양, 안식처 되는 가정을 찾아서

김효진 대전가정법원 사법행정지원법관

  • 승인 2023-05-24 17:15
  • 신문게재 2023-05-25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김효진 판사
김효진 판사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에 그쳤다고 한다. '초저출산'이라는, 다소 생경했던 용어도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진다. 늘 소중한 존재인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더욱 귀하게 들리고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더욱 소중하다는 인식이 커지는 것 같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입양의 날은 매년 5월 11일이다.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현 입양특례법)이 2005년에 개정되면서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의 날'을 정했다. 위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선언하고(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입양이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법상 입양'과 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위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 민법상 입양은 가계 계승과 양부모를 위한 측면이 있는 제도였다. 1960년 민법 시행시의 입양제도는 양부모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국가의 개입 없이 합의로 입양이 성립되었으며, 1990년까지 가계 계승을 위한 사후양자 제도 등도 유지되었다. 이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채택.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1년 국내 발효되었다), '자녀의 복리'라는 친자법의 기본이념 발달 등의 영향으로 아동의 이익과 복리가 점차 강조되었다. 2005년에는 양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친양자제도가 신설되고, 2012년에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다. 성년과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입양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할지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2011년 전부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양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입양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은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가족 구성에 관한 개인의 판단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이 개입하도록 정한 것은, 후견적 입장에서 '아동의 복리'를 세심하게 살피기 위함이다. 입양허가 사건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살피게 되고, 구체적으로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 심문 등으로 입양의 동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환경 등을 살펴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2019년부터 국내입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2022년 7월 기준). 입양의 날의 의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이(1)를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뜻이라고 한다. 입양사건은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을 찾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입양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여, 생활공동체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사정으로,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입양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안식처가 되는 가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자라는 나날이 오기를 기원해본다.

/김효진 대전가정법원 사법행정지원법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둔산,송촌에 7000세대 규모 선정한다
  2. 민주당 대덕구청장 후보 토론회 화재 참사 애도…정책 경쟁도
  3. '20주년' 맞은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성료
  4. 대전 문평동 자동차공장 화재 참사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자들도 애도
  5.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결승
  1. "마지막 통화 아니었길 바랐는데" 대전 화재참사 합동분향소 유가족들 오열
  2. 희생자 신원확인·사고 원인규명 시작한다… 정부·경찰·소방·검찰 등 합동정밀 예정
  3. 대전 서구, 국제결혼 혼인신고 부부에 태극기 증정
  4. 대전 공장 화재 사망자 부검완료 신원 23일 확인 전망
  5. [건강]봄철 운동 시작했다가 발목 삐끗··· 발목 인대 손상 주의

헤드라인 뉴스


충남도 ‘K-방산 핵심거점’으로… 4대사와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충남도 ‘K-방산 핵심거점’으로… 4대사와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실과 충남도, 논산시, 방위산업 주력기업들이 논산과 계룡시, 금산군을 중심으로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황 의원실은 24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K-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황 의원이 제안하고 주도한 이번 협약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이끄는 'BIG 4' 체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충남도, 논산시가 참여한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충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도..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애도 물결… 회식 취소 등 추모 분위기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애도 물결… 회식 취소 등 추모 분위기

대전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이후 지역사회 전반에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사고 여파로 회식과 외식 등 각종 모임을 취소하거나 자제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예정된 행사를 잠정 보류하는 등 추모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23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이후 지역사회는 회식과 행사 등을 취소하며 무거운 분위기 속에 일상을 시작했다. 지역의 한 기업은 예정됐던 신입사원 환영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 기업 관계자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회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합동감식·압수수색 시작… 유족 2명도 참관
대전 안전공업 화재, 합동감식·압수수색 시작… 유족 2명도 참관

대전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관계 기관이 합동 감식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을 병행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경찰청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 등 9개 기관 62명이 참여한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이다. 감식에는 유족 대표 2명도 참관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무너진 동관 건물 1층 엔진 밸브 생산 공정 부근을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고 해당 구역과 희생자 다수가 발견된 휴게 시설을 중심으로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안전공업 본사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합동분향소 찾은 정청래 대표 합동분향소 찾은 정청래 대표

  • 대전 문평동 화재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 대전 문평동 화재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

  • 74명의 사상자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합동감식 74명의 사상자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합동감식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결승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