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입양, 안식처 되는 가정을 찾아서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입양, 안식처 되는 가정을 찾아서

김효진 대전가정법원 사법행정지원법관

  • 승인 2023-05-24 17:15
  • 신문게재 2023-05-25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김효진 판사
김효진 판사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에 그쳤다고 한다. '초저출산'이라는, 다소 생경했던 용어도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진다. 늘 소중한 존재인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더욱 귀하게 들리고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더욱 소중하다는 인식이 커지는 것 같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입양의 날은 매년 5월 11일이다.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현 입양특례법)이 2005년에 개정되면서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의 날'을 정했다. 위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선언하고(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입양이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법상 입양'과 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위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 민법상 입양은 가계 계승과 양부모를 위한 측면이 있는 제도였다. 1960년 민법 시행시의 입양제도는 양부모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국가의 개입 없이 합의로 입양이 성립되었으며, 1990년까지 가계 계승을 위한 사후양자 제도 등도 유지되었다. 이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채택.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1년 국내 발효되었다), '자녀의 복리'라는 친자법의 기본이념 발달 등의 영향으로 아동의 이익과 복리가 점차 강조되었다. 2005년에는 양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친양자제도가 신설되고, 2012년에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다. 성년과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입양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할지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2011년 전부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양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입양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은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가족 구성에 관한 개인의 판단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이 개입하도록 정한 것은, 후견적 입장에서 '아동의 복리'를 세심하게 살피기 위함이다. 입양허가 사건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살피게 되고, 구체적으로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 심문 등으로 입양의 동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환경 등을 살펴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2019년부터 국내입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2022년 7월 기준). 입양의 날의 의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이(1)를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뜻이라고 한다. 입양사건은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을 찾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입양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여, 생활공동체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사정으로,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입양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안식처가 되는 가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자라는 나날이 오기를 기원해본다.

/김효진 대전가정법원 사법행정지원법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2. '토박이도 몰랐던 상장도시 대전'... 지수로 기업과 시민 미래 잇는다
  3.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4. 행정통합 정국 與野 지방선거 전략 보인다
  5. "현장실습부터 생성형AI 기술까지 재취업 정조준"
  1. 사랑의열매에 성금기탁한 대덕대부속어린이집
  2. [세상속으로]“일터의 노동자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3. 한밭종합사회복지관 '2026년 노인여가지도 프로그램' 개강식
  4. 올해 첫 대전 화재 사망사고 발생… "봄철 산불 더 주의해야"
  5. 차기 총장 선임 못한 KAIST, 이광형 총장 사의에 리더십 공백까지

헤드라인 뉴스


말로는 지역발전 실제론 정쟁난무…충청 與野 실망만 안겼다

말로는 지역발전 실제론 정쟁난무…충청 與野 실망만 안겼다

충청 여야가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서로를 헐뜯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정작 지방선거를 앞둔 당리당략 속 이전투구로 지역민에게 실망감만 안겼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종료되는 2월 국회에선 결국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대전·충남의 경우 특례 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과 지역사회 반발이 겹치며 입법화를 위한 9부 능선인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여야 모두 행정통합이라는..

중동 정세 혼란에 두바이 경유 여행객 발만 동동... 수수료물까 전전긍긍
중동 정세 혼란에 두바이 경유 여행객 발만 동동... 수수료물까 전전긍긍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빠지면서 두바이를 경유해 신혼여행과 어학연수 등을 계획한 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항공편이 정상 운항하더라도 심리적 불안으로 취소하게 되면 수십만 원대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고, 호텔 등은 환불 규정이 까다로워 전액 환불이 어려워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란발 중동 정세 악화로 두바이를 포함한 중동 노선 항공편이 회항·결항하면서 해외여행을 앞둔 신혼부부와 어학연수를 계획한 이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두바이는 유럽과 몰디브, 아프리카 등으로 향하는 대표적..

집현동 공동캠퍼스 1단계 완성… 충남대 의과대 입주 스타트
집현동 공동캠퍼스 1단계 완성… 충남대 의과대 입주 스타트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가 충남대 의과대 본격 입주와 함께 활성화 시동을 건다. 당초 2024년 9월 캠퍼스 개교 이후 2025년 상반기 입주를 앞뒀으나 의료 파업 등의 여파에 밀려 1년여 지연된 채 정상화 국면을 맞이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이로써 서울대 행정·정책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정책대학원(국가정책학 및 공공정책데이터사이언스), 한밭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충북대 수의학과에 이어 새로운 진용에 놓이게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3월 3일부터 충남대 의과대학의 본격 입주 소식을 알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

  •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