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입양, 안식처 되는 가정을 찾아서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입양, 안식처 되는 가정을 찾아서

김효진 대전가정법원 사법행정지원법관

  • 승인 2023-05-24 17:15
  • 신문게재 2023-05-25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김효진 판사
김효진 판사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에 그쳤다고 한다. '초저출산'이라는, 다소 생경했던 용어도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진다. 늘 소중한 존재인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더욱 귀하게 들리고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더욱 소중하다는 인식이 커지는 것 같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입양의 날은 매년 5월 11일이다.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현 입양특례법)이 2005년에 개정되면서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의 날'을 정했다. 위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선언하고(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입양이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법상 입양'과 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위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 민법상 입양은 가계 계승과 양부모를 위한 측면이 있는 제도였다. 1960년 민법 시행시의 입양제도는 양부모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국가의 개입 없이 합의로 입양이 성립되었으며, 1990년까지 가계 계승을 위한 사후양자 제도 등도 유지되었다. 이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채택.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1년 국내 발효되었다), '자녀의 복리'라는 친자법의 기본이념 발달 등의 영향으로 아동의 이익과 복리가 점차 강조되었다. 2005년에는 양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친양자제도가 신설되고, 2012년에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다. 성년과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입양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할지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2011년 전부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양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입양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은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가족 구성에 관한 개인의 판단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이 개입하도록 정한 것은, 후견적 입장에서 '아동의 복리'를 세심하게 살피기 위함이다. 입양허가 사건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살피게 되고, 구체적으로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 심문 등으로 입양의 동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환경 등을 살펴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2019년부터 국내입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2022년 7월 기준). 입양의 날의 의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이(1)를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뜻이라고 한다. 입양사건은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을 찾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입양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여, 생활공동체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사정으로,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입양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안식처가 되는 가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자라는 나날이 오기를 기원해본다.

/김효진 대전가정법원 사법행정지원법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국내 마리나 산업·관광 '체류·체험형'으로 체질 개선
  2. 천안교도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3. 천안시티FC, 든든한 파트너 후원사와 한자리에…상생 파트너십 강화
  4. 중진공 충남본부, 도약 프로그램 선정기업 ㈜한도 현판수여식 개최
  5. 백석대 레슬링팀, 전국레슬링대회서 금 3·은 1·동 5 획득 쾌거
  1. 연암대, 연암리빙랩 어드벤처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2. 장기수 천안시장 당선인, 첫 행보로 민생경제회복 …천안사랑카드 100억원 추가 확대
  3. 한국 축구 대표팀, 월드컵 2차전서 난적 멕시코 0대1 석패
  4. 충남콘진원 입주기업 '빅펀', 글로벌 콘텐츠 제작 공모 선정
  5. KT&G,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4년 연속 선정

헤드라인 뉴스


`영원한 2인자` 고 김종필 탄생 100주년, 중용·통합의 정신 기린다

'영원한 2인자' 고 김종필 탄생 100주년, 중용·통합의 정신 기린다

충청 정치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고 김종필(金鍾泌·JP·26년생) 전 국무총리 탄생 100주년 기념식과 제8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김종필문화재단(이사장 조부영) 주최로 열리는 행사의 주제는 '사랑에는 후회가 없습니다'로, 민주자유당과 결별한 JP가 1995년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연합(1995년 3월 30일∼2006년 4월 7일)을 창당 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 한 말이다. 행사는 산업화와 민주화, 국민통합 시대에서 역할을 했던 운정(雲庭)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삶과 업적으로 재조명하고 대..

”더워도 월드컵은 못 참죠” 월드컵 야외 응원 나선 대전 시민들
”더워도 월드컵은 못 참죠” 월드컵 야외 응원 나선 대전 시민들

19일 오전 9시 30분,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 광장.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한국과 멕시코 경기를 앞두고 월드컵 응원전을 위한 대형 전광판과 가림막 텐트가 마련돼 있었다. 이날 대전의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았다. 오전부터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었고, 5분만 가만히 서 있어도 이마와 목덜미를 타고 땀이 흘러내렸다. 텐트 그늘 아래조차 후끈한 열기가 감돌았다.그러나 월드컵 열기는 무더위보다 뜨거웠다. 1차전 체코전 승리 이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도심 곳곳의 술집과 학교, 회사에서는 단..

"내년부터 10조 지원" 할 일 많아진 충청광역연합, 내실화 숙제
"내년부터 10조 지원" 할 일 많아진 충청광역연합, 내실화 숙제

6·3지방선거로 충청권 광역단체와 의회가 확 바뀌면서, 충청광역연합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 들어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 추진으로 결속력이 흔들렸으나 끝내 통합이 무산되면서, 광역연합의 역할이 오히려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10조 원 규모로 권역별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초광역특별계정 적용안이 검토되면서, 연합체제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연합과 연합의회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재로선 연합장과 연합의회 원구성 인선이 이목을 끌고 있다. 19일 충청..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 접시꽃에 담긴 여름 접시꽃에 담긴 여름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