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입양, 안식처 되는 가정을 찾아서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입양, 안식처 되는 가정을 찾아서

김효진 대전가정법원 사법행정지원법관

  • 승인 2023-05-24 17:15
  • 신문게재 2023-05-25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김효진 판사
김효진 판사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에 그쳤다고 한다. '초저출산'이라는, 다소 생경했던 용어도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진다. 늘 소중한 존재인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더욱 귀하게 들리고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더욱 소중하다는 인식이 커지는 것 같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입양의 날은 매년 5월 11일이다.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현 입양특례법)이 2005년에 개정되면서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의 날'을 정했다. 위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선언하고(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입양이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법상 입양'과 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위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 민법상 입양은 가계 계승과 양부모를 위한 측면이 있는 제도였다. 1960년 민법 시행시의 입양제도는 양부모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국가의 개입 없이 합의로 입양이 성립되었으며, 1990년까지 가계 계승을 위한 사후양자 제도 등도 유지되었다. 이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채택.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1년 국내 발효되었다), '자녀의 복리'라는 친자법의 기본이념 발달 등의 영향으로 아동의 이익과 복리가 점차 강조되었다. 2005년에는 양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친양자제도가 신설되고, 2012년에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다. 성년과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입양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할지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2011년 전부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양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입양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은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가족 구성에 관한 개인의 판단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이 개입하도록 정한 것은, 후견적 입장에서 '아동의 복리'를 세심하게 살피기 위함이다. 입양허가 사건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살피게 되고, 구체적으로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 심문 등으로 입양의 동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환경 등을 살펴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2019년부터 국내입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2022년 7월 기준). 입양의 날의 의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이(1)를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뜻이라고 한다. 입양사건은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을 찾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입양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여, 생활공동체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사정으로,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입양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안식처가 되는 가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자라는 나날이 오기를 기원해본다.

/김효진 대전가정법원 사법행정지원법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공사장 관리부실 대전 도마동 골목 물바다…공사장 물막이둑 터져
  2.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3.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대전캠퍼스서 ‘청춘 특강’… 학생 요청으로 성사
  4. 고교학점제 취지 역행…충청권 고교 사교육업체 상담 받기 위해 고액 지불
  5.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1.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치매안심센터 찾아 봉사활동
  3. 세종 BRT예정지 미리알고 땅 매입한 행복청 공무원 "사회적 신뢰 훼손"
  4. "치매, 조기진단과 적극적 치료를" 충남대병원 건강강좌
  5. [사이언스칼럼] 새로운 빛공해 기준이 필요한 이유

헤드라인 뉴스


충남도 5년간 11조 투입해 서해안 수소벨트 구축

충남도 5년간 11조 투입해 서해안 수소벨트 구축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서해안 일원에 친환경 수소산업 벨트를 구축한다. 도는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국내 최대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수소 허브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다. 김태흠 지사는 18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제7회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에서 19개 기관·단체·대학·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 구축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 지사와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 대사, 니쉬 칸트 씽 주한 인도 대리 대사, 예스퍼 쿠누센 주한 덴마크 에너지 참사관 등 500여 명이 참석..

불꽃야구, 한밭야구장에서 직관 경기 열린다
불꽃야구, 한밭야구장에서 직관 경기 열린다

리얼 야구 예능 '불꽃야구'가 대전 한밭야구장(대전 FIGHTERS PARK)에서 21일 오후 5시 직관 경기를 갖는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경기는 한밭야구장을 불꽃야구 촬영·경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협약 이후 시민에게 개방되는 첫 무대다. '불꽃야구'는 레전드 선수들이 꾸린 '불꽃 파이터즈'와 전국 최강 고교야구팀의 맞대결이라는 예능·스포츠 융합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기는 수원 유신고와 경기를 갖는다. 유신고는 2025년 황금사자기 준우승, 봉황대기 4강에 오른 강호로, 현역 못지않은 전직 프로선수들과의..

추석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 찾은 충청권 경제단체장들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추석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 찾은 충청권 경제단체장들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충청권 경제 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대전지역 전통시장을 찾았다. 내수 침체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이상천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장이 취임 직후 첫 공식일정으로 민생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회장 정태희)는 지난 17일 오전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상천 중기청장을 비롯해 정태희 회장(대전상의 회장), 김석규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송현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김왕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 만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 만전

  •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바자회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바자회

  • 방사능 유출 가정 화랑훈련 방사능 유출 가정 화랑훈련

  •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