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입양, 안식처 되는 가정을 찾아서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입양, 안식처 되는 가정을 찾아서

김효진 대전가정법원 사법행정지원법관

  • 승인 2023-05-24 17:15
  • 신문게재 2023-05-25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김효진 판사
김효진 판사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에 그쳤다고 한다. '초저출산'이라는, 다소 생경했던 용어도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진다. 늘 소중한 존재인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더욱 귀하게 들리고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더욱 소중하다는 인식이 커지는 것 같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입양의 날은 매년 5월 11일이다.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현 입양특례법)이 2005년에 개정되면서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의 날'을 정했다. 위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선언하고(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입양이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법상 입양'과 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위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 민법상 입양은 가계 계승과 양부모를 위한 측면이 있는 제도였다. 1960년 민법 시행시의 입양제도는 양부모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국가의 개입 없이 합의로 입양이 성립되었으며, 1990년까지 가계 계승을 위한 사후양자 제도 등도 유지되었다. 이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채택.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1년 국내 발효되었다), '자녀의 복리'라는 친자법의 기본이념 발달 등의 영향으로 아동의 이익과 복리가 점차 강조되었다. 2005년에는 양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친양자제도가 신설되고, 2012년에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다. 성년과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입양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할지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2011년 전부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양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입양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은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가족 구성에 관한 개인의 판단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이 개입하도록 정한 것은, 후견적 입장에서 '아동의 복리'를 세심하게 살피기 위함이다. 입양허가 사건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살피게 되고, 구체적으로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 심문 등으로 입양의 동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환경 등을 살펴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2019년부터 국내입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2022년 7월 기준). 입양의 날의 의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이(1)를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뜻이라고 한다. 입양사건은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을 찾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입양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여, 생활공동체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사정으로,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입양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안식처가 되는 가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자라는 나날이 오기를 기원해본다.

/김효진 대전가정법원 사법행정지원법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경찰청, 청내 159대 주차타워 완공 후 운영시작
  2. 용역노동자 시절보다 월급 줄어드나… ADD 시설관리노동자들 무슨 일
  3.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첫날 5명 서류 접수
  4.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지역대 지원 정책 방향도 오리무중
  5. '대전특별시' 약칭에 충남지역 반발
  1. 김지철 충남교육감 "민주당 발 행정통합특별법 조속한 보완 필요"
  2. 재료연 세라믹 분리막 표면 제어하는 소재 기술 개발로 수처리 한계 개선
  3. 6.3지선 예비후보자 등록, 양승조 충남도백(道伯) 도전
  4. 입춘에도 춥다… 일교차로 인한 빙판사고 주의보는 계속
  5.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폐회… 올해 주요업무 계획 모색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실·국회의 완전한 이전...어게인 `여·야 합의` 이를까

대통령실·국회의 완전한 이전...어게인 '여·야 합의' 이를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가능성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층 무르익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국정과제 채택에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한민국 공통의 과제인 수도 이전에 힘을 다시 실으면서다. '대통령 집무실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이 통과된 2022년과 2023년의 어게인 '여·야 합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앞선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행정수도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흐름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행정통합 거세지는 충청홀대론…黨政 대책마련 주목
행정통합 거세지는 충청홀대론…黨政 대책마련 주목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과 관련해 불거진 충청홀대론이 성난 지역 민심을 등에 업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기류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자치 재정과 권한 등에서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비교해 크게 못미치면서 불거진 형평성 문제를 당정이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차별 논란을 지우고 '지방 분권'이라는 본질을 찾는 행정통합 법안 설계 변경을 위한 3개 통합지역 간 연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 미팅을 각각 4일과 6일 개최했..

이재명 대통령 설 명절 선물에 담긴 ‘5극 3특’의 집밥 재료들
이재명 대통령 설 명절 선물에 담긴 ‘5극 3특’의 집밥 재료들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성장의 핵심정책인 ‘5극 3특’에서 생산한 집밥 재료를 담은 선물을 각계각층에 보냈다. 청와대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그릇·수저 세트와 5극 3특 권역의 특색을 반영한 집밥 재료로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 집밥 재료는 밥의 기본이 되는 쌀(대경권, 대구 달성)과 떡국 떡(..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