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입양, 안식처 되는 가정을 찾아서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입양, 안식처 되는 가정을 찾아서

김효진 대전가정법원 사법행정지원법관

  • 승인 2023-05-24 17:15
  • 신문게재 2023-05-25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김효진 판사
김효진 판사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에 그쳤다고 한다. '초저출산'이라는, 다소 생경했던 용어도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진다. 늘 소중한 존재인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더욱 귀하게 들리고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더욱 소중하다는 인식이 커지는 것 같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입양의 날은 매년 5월 11일이다.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현 입양특례법)이 2005년에 개정되면서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의 날'을 정했다. 위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선언하고(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입양이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법상 입양'과 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위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 민법상 입양은 가계 계승과 양부모를 위한 측면이 있는 제도였다. 1960년 민법 시행시의 입양제도는 양부모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국가의 개입 없이 합의로 입양이 성립되었으며, 1990년까지 가계 계승을 위한 사후양자 제도 등도 유지되었다. 이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채택.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1년 국내 발효되었다), '자녀의 복리'라는 친자법의 기본이념 발달 등의 영향으로 아동의 이익과 복리가 점차 강조되었다. 2005년에는 양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친양자제도가 신설되고, 2012년에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다. 성년과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입양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할지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2011년 전부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양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입양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은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가족 구성에 관한 개인의 판단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이 개입하도록 정한 것은, 후견적 입장에서 '아동의 복리'를 세심하게 살피기 위함이다. 입양허가 사건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살피게 되고, 구체적으로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 심문 등으로 입양의 동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환경 등을 살펴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2019년부터 국내입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2022년 7월 기준). 입양의 날의 의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이(1)를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뜻이라고 한다. 입양사건은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을 찾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입양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여, 생활공동체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사정으로,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입양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안식처가 되는 가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자라는 나날이 오기를 기원해본다.

/김효진 대전가정법원 사법행정지원법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천 남동구,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 갑천 한빛대교 교각에 물고기떼 수백마리 '기현상'… 사람손으로 흩어내며 종료
  3. 대전경찰, 병원서 의료법 위반여부 조사
  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배터리·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설계 기본승인
  5.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전국 단위 체류형 관광단지로 키워야
  1. 건양대 김용하 총장, 유학생 실습 현장 방문·격려
  2. 건양대병원 박상현 주임, 의료데이터 활성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3. 배재대 스포츠문화진흥원, 유학생 대상 ‘피클볼 아카데미’ 운영
  4.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5. 대전교육청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4명 수사 의뢰

헤드라인 뉴스


당정, 원활한 대전충남통합 위해 `내실·속도·결의` 공감

당정, 원활한 대전충남통합 위해 '내실·속도·결의' 공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원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해 ‘내실과 속도, 결의’ 등 세 가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다. 전면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이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내실과 속도, 결의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충청권 광역통합이 가지는 의미가 정말 크다. 먼저 내실이 있어야 하고 방향이 옳다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과 이를 이끌어가는 결의..

문진석 의원 등 독립기념관 이사들, 김형석 관장 해임 촉구
문진석 의원 등 독립기념관 이사들, 김형석 관장 해임 촉구

충남 천안시에 있는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김형석 관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을 비롯해 백범 김구의 증손인 김용만 의원과 김일진·송옥주·유세종·이상수 이사 등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법령을 위반하고 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네 가지를 사유를 들어 해임을 촉구했다. 우선 김 관장의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 ‘원자폭탄 두 방으로 일본이 패망, 그 결과..

`대통령·연예인` 방문 효과...세종시 숨은 맛집 수면 위
'대통령·연예인' 방문 효과...세종시 숨은 맛집 수면 위

핵노잼 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숨겨진 맛집들이 '대통령과 연예인' 방문 효과를 타고 도시 홍보 매개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후 국세청을 찾은 데 이어, 인근 식당가를 깜짝 방문했다. 방문지는 이후 입소문을 타고 지역 사회에 알려진 한솔동 '또바기곰탕'. 이 곳은 이미 지역 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맛집으로 통했다. 곰탕과 소머리곰탕, 도가니탕, 꼬리곰탕류에 구성원 취향에 맞춰 세꼬시 회 또는 무침, 골뱅이, 부추천, 과메기를 곁들이면, 담백한 탕과 조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 갑천 물고기떼 수 백마리 이상행동 갑천 물고기떼 수 백마리 이상행동

  •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