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입양, 안식처 되는 가정을 찾아서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입양, 안식처 되는 가정을 찾아서

김효진 대전가정법원 사법행정지원법관

  • 승인 2023-05-24 17:15
  • 신문게재 2023-05-25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김효진 판사
김효진 판사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에 그쳤다고 한다. '초저출산'이라는, 다소 생경했던 용어도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진다. 늘 소중한 존재인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더욱 귀하게 들리고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더욱 소중하다는 인식이 커지는 것 같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입양의 날은 매년 5월 11일이다.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현 입양특례법)이 2005년에 개정되면서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의 날'을 정했다. 위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선언하고(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입양이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법상 입양'과 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위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 민법상 입양은 가계 계승과 양부모를 위한 측면이 있는 제도였다. 1960년 민법 시행시의 입양제도는 양부모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국가의 개입 없이 합의로 입양이 성립되었으며, 1990년까지 가계 계승을 위한 사후양자 제도 등도 유지되었다. 이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채택.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1년 국내 발효되었다), '자녀의 복리'라는 친자법의 기본이념 발달 등의 영향으로 아동의 이익과 복리가 점차 강조되었다. 2005년에는 양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친양자제도가 신설되고, 2012년에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다. 성년과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입양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할지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2011년 전부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양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입양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은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가족 구성에 관한 개인의 판단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이 개입하도록 정한 것은, 후견적 입장에서 '아동의 복리'를 세심하게 살피기 위함이다. 입양허가 사건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살피게 되고, 구체적으로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 심문 등으로 입양의 동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환경 등을 살펴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2019년부터 국내입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2022년 7월 기준). 입양의 날의 의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이(1)를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뜻이라고 한다. 입양사건은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을 찾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입양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여, 생활공동체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사정으로,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입양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안식처가 되는 가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자라는 나날이 오기를 기원해본다.

/김효진 대전가정법원 사법행정지원법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예산군, 가을 대표축제 3개로 관광객 맞는다
  2. 국회 세종의사당 1191억원 대전 트램 2043억원 반영
  3. [충남대, 서울대 10개 국가대표로] 교육-연구-산업 연결 'NEXUS' 들여다보니
  4. 정부 R&D 예산 첫 39조 돌파…출연연 예산도 19% 증액
  5. 검찰청 폐지까지 한달… 출범 초기 수사인력 확보 변수 떠올라
  1. 충남지역 최대 140㎜ 많은 비… 토사유출·낙석·점포 침수 등 피해 잇따라
  2. 충남도의회 초선의원, 5분발언서 송전선로·지방소멸 등 민감 이슈 정조준
  3.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우송대, ‘글로벌 특성화’로 차별화
  4. “교육활동보호관, 이름뿐인 기구 안 된다”…전교조 현장 대응 주문
  5. 충남대병원, 난임시술 '체외수정시술 1등급' 평가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지방공기관 경영정상화 시급…24곳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충청권 지방공기관 경영정상화 시급…24곳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충청권 공기업 또는 출연·출자기관 등 24곳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 가운데 8개 기관은 재무위험이 큰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분류돼 고강도의 수익성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최근 3년 치 결산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재무지표를 평가해 모두 102개 기관(공사 22개·출자 30개·출연 50개)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작년보다 3개 감소한 규모다. 평가에..

보금자리론 인기 시들… 5%대까지 높아지자 매력 잃었나
보금자리론 인기 시들… 5%대까지 높아지자 매력 잃었나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목받았던 저금리 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식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금리가 다섯 차례 연속으로 인상되며 고정금리가 5%대까지 빠르게 상승한 데다, 시중은행 변동금리 하단보다도 높아지면서 매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보금자리론 신규 판매액은 1조 6127억원으로, 6월(2조 1623억원)보다 25.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6월 1조 5174억원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 앞두고 충청권 촉각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 앞두고 충청권 촉각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청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밑그림을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재정경제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 물폭탄에 잠긴 교량 차지한 오리 물폭탄에 잠긴 교량 차지한 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