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암치료의 최신기술과 중증질환산정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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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암치료의 최신기술과 중증질환산정특례제도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승인 2023-06-13 08:57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유기탁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국립암정보센터에 의하면 국내에서 1년에 25만명가량 신규암환자가 발생하고 기대수명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9%에 이른다고 한다. 다행히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2001~2005년 50.9%에서 2016~2020년 67.3%로 높아졌으며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등 의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우수한 신약들이 개발되어 암 치료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첫 번째로 항암치료는 무분별하고 빠르게 분화하는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1세대 항암제인 세포독성항암제, 암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2세대 항암제인 표적항암제, 인공면역 단백질을 투여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하는 면역항암제를 일컫는 3세대 항암제로 분류한다. 면역항암제는 면역관문억제제, Car-T 세포치료제, 항체약물중합체 등으로 세분하여 활용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역관문억제제는 면역체계의 조절을 통해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을 촉진 시킴으로써 암세포가 면역체계에 의해 인식되지 않거나 회피기전을 통해 면역 공격을 피하면 이러한 면역 회피 기전을 차단하고 면역세포의 암세포 공격능력을 강화해 암 치료에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

특히 흑색종이 뇌까지 전이됐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인 면역항암제를 통해 암을 완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되찾아 알려지기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환자의 개인 면역세포를 추출해 암세포를 인지하는 수용체를 삽입한 후 해당 환자에게 다시 주입하여 환자 본인의 세포가 숨겨진 암세포를 찾고 암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하는 '개인 맞춤형 원샷 치료제'인 Car-T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과 재발성 또는 치료 저항성을 보이는 B세포 림프종 등 일부 병증에 대해서만 사용되지만 고형암에 대해서도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사용이 시작되었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방사선치료는 국소적으로 발생한 암의 크기를 줄여주거나, 제거하기 위해, 수술, 항암화학요법 등 다른 암 치료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로서 X선, 감마선, 양성자, 중입자치료 등이 있다. 그중 양성자 치료는 암세포 주변에 인접한 건강한 정상 세포들을 손상하거나 뼈 등의 신체조직 때문에 실제로 암세포까지 조사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소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를 빛의 60~70%에 달하는 속도까지 가속해 환자 몸속에 조사하여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 최근에는 수소 입자보다 12배 무거운 탄소 입자를 발사해 더 짧은 시간에 더 큰 힘으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중입자치료기가 지난 4월 국내에서 첫 가동을 시작했다. 기존 양성자치료기보다 2~3배 높은 암세포 살상 능력을 갖추고 있어 환자가 치료받아야 하는 횟수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종양근처에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발산하면서 종양을 없애는 원리인 브래그피크(bragg peak)현상으로 정상조직에 영향을 덜 주고, 암 조직에만 정밀타격할 수 있어 꿈의 치료기라고 불리지만, 회당 4000~5000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증질환 산정 특례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다.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 치매 등에 대해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5~10%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고, 앞서 언급한 고가의 최신기술들은 비급여로써 100% 본인 부담이다.

조기진단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암생존률이 높아져 가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커지고 있지만, 의료비 부담에 암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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