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우리나라 집회 소음 규제', 해외 사례를 통한 엄격한 입법 도입 필요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칼럼] '우리나라 집회 소음 규제', 해외 사례를 통한 엄격한 입법 도입 필요

세종 2기동대 1제대 고명진 순경

  • 승인 2023-08-22 13:56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세종2기동대 1제대 고명진 순경
고명진 순경
우리나라 집회·시위 소음의 기준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서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인 '등가 소음도'와 측정시간 내 발생한 가장 높은 소음인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는데 주거지·학교·종합병원 인근은 최고 소음 85㏈(데시벨) 이하, 10분간 평균 소음 6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등가 소음도'는 평균을 측정하는 것이기에 소음의 크기나 시간을 조절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로 2020년 이후 '최고 소음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 역시 집회소음을 규제하기에는 법적 빈틈은 여전하다. 10분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측정해 최고 소음도가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때 제재하는데, 만약 집회 주최 측이 1시간 내 2번만 기준을 초과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경찰이 집시법을 근거로 해당 집회를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해외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먼저, 미국 뉴욕시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주최자가 집회 신고를 할 때 별도로 소음허가신청서를 제출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는 유효기간이 1일이다.

따라서 집회를 매일 개최하려면 소음허가도 매일 받아야 하며, 허가 정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출석요구서가 발부될 수 있다.

독일은 경찰법상 보호되는 개인적 이익에 물질적인 것 외에도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해 소음을 정신적인 위험에 대한 보호 요소로 간주해 엄격하게 다룬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주간 50㏈ 이하·야간 35㏈ 이하로 집회소음을 제한한다.

우리나라 기준(주간 65㏈ 이하·야간 60㏈ 이하)보다 엄격하다.

프랑스는 집회·시위의 소음단속기준으로 '배경소음'을 도입했다.

집회·소음은 주변 배경보다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5㏈, 야간 3㏈을 초과할 수 없다.

일률적으로 집회·시위 소음 기준값을 정해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 허용되는 소음 값이 다르다.

대로변 등 인파가 몰려 평소에도 소란스러운 장소에서는 그만큼 더 높은 기준값이 적용되고, 주택가 등 평소 소음이 작은 곳에서는 집회소음 역시 더욱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국회에서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 안이 모두 9건이 발의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과도하고 반복적인 시위소음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집회문화정착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해외사례처럼 집회·시위와 관련한 소음문제는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도입돼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날씨]대전·충남 1~5㎝ 적설 예상…계룡에 대설주의보
  2. 건양어린이집 원아들, 환우를 위한 힐링음악회
  3. 세종시체육회 '1처 2부 5팀' 조직개편...2026년 혁신 예고
  4. 코레일, 북극항로 개척... 물류망 구축 나서
  5.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1. 대전 신탄진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진행
  2. 세종시 체육인의 밤, 2026년 작지만 강한 도약 나선다
  3. 대전웰니스병원, 환자가 직접 기획·참여한 '송년음악회' 연다
  4. 손수 만든 목도리 노인 복지관에 전한 배재대 학생들
  5. 목원대, 시각장애인 학습·환경 개선 위한 리빙랩 진행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가 2030년에도 빠듯한 일정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같은 해 6월까지도 쉽지 않아 사실상 '청와대→세종 집무실' 시대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조속한 완공부터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했고, 이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도 채택한 바 있다. 이 같은 건립 현주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2026년 행복청의 업무계획 보고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강주엽 행복청장이 이날 내놓은 업무보고안..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지역구 18명+비례 2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정수는 적정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9+3' 안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수 증가와 행정수도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의원정수는 2022년 지방선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16+2'로 적용했다. 이는 세종시특별법 제19조에 적용돼 있고, 정수 확대는 법안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12일 세종시의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명분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수는 2018년 29만 4309명, 2022년..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 푸르게 지키는 일에 앞장선 시민과 단체, 기관을 찾아 시상하는 제22회 금강환경대상에서 환경과 시민안전을 새롭게 접목한 지자체부터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대청호 녹조 제거 신기술을 선보인 공공기관이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한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2시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과 신동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이명렬 천안시 농업환경국장 등 수상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