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우리나라 집회 소음 규제', 해외 사례를 통한 엄격한 입법 도입 필요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칼럼] '우리나라 집회 소음 규제', 해외 사례를 통한 엄격한 입법 도입 필요

세종 2기동대 1제대 고명진 순경

  • 승인 2023-08-22 13:56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세종2기동대 1제대 고명진 순경
고명진 순경
우리나라 집회·시위 소음의 기준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서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인 '등가 소음도'와 측정시간 내 발생한 가장 높은 소음인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는데 주거지·학교·종합병원 인근은 최고 소음 85㏈(데시벨) 이하, 10분간 평균 소음 6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등가 소음도'는 평균을 측정하는 것이기에 소음의 크기나 시간을 조절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로 2020년 이후 '최고 소음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 역시 집회소음을 규제하기에는 법적 빈틈은 여전하다. 10분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측정해 최고 소음도가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때 제재하는데, 만약 집회 주최 측이 1시간 내 2번만 기준을 초과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경찰이 집시법을 근거로 해당 집회를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해외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먼저, 미국 뉴욕시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주최자가 집회 신고를 할 때 별도로 소음허가신청서를 제출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는 유효기간이 1일이다.

따라서 집회를 매일 개최하려면 소음허가도 매일 받아야 하며, 허가 정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출석요구서가 발부될 수 있다.

독일은 경찰법상 보호되는 개인적 이익에 물질적인 것 외에도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해 소음을 정신적인 위험에 대한 보호 요소로 간주해 엄격하게 다룬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주간 50㏈ 이하·야간 35㏈ 이하로 집회소음을 제한한다.

우리나라 기준(주간 65㏈ 이하·야간 60㏈ 이하)보다 엄격하다.

프랑스는 집회·시위의 소음단속기준으로 '배경소음'을 도입했다.

집회·소음은 주변 배경보다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5㏈, 야간 3㏈을 초과할 수 없다.

일률적으로 집회·시위 소음 기준값을 정해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 허용되는 소음 값이 다르다.

대로변 등 인파가 몰려 평소에도 소란스러운 장소에서는 그만큼 더 높은 기준값이 적용되고, 주택가 등 평소 소음이 작은 곳에서는 집회소음 역시 더욱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국회에서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 안이 모두 9건이 발의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과도하고 반복적인 시위소음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집회문화정착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해외사례처럼 집회·시위와 관련한 소음문제는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도입돼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2.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3. 서산 사과농업 '스마트 전환' 본격화, 48억 투입해 미래형 과수원 만든다
  4. 대전시 충남도 공공기관 2차이전 정주여건 확보 시급
  5. 대전시 감사위 ‘트램 개통 지연’ 감사 착수
  1. 국립대 '등록금 0원' 검토… 대전 대학가 셈법 복잡
  2. 국가재정범죄 수사 대전중수청으로… 관세·국세 수사 전문인력 주목
  3. [주말사건사고] 폭염 속 대전·충남서 아파트 화재·정전 잇따라…주민 대피·불편
  4. 충청권 의대 7곳 신입생 10명 중 7명 ‘지역선발’… 대전도 69.7%
  5.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헤드라인 뉴스


교실 밖에서도 수능시계는 간다… 마지막 선택형 수능 D-100

교실 밖에서도 수능시계는 간다… 마지막 선택형 수능 D-100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D-100을 하루 앞둔 10일 대전의 한 스터디카페. 고3 수험생 강민주(19) 양은 태블릿PC로 온라인 강의를 들은 뒤 오답노트를 펼쳐 부족한 부분을 다시 확인했다. 지난주까지 학교에서 방학 중 자율학습에 참여했던 강 양은 이번 주엔 도서관과 스터디카페를 오가며 수능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인강으로 개념 이해가 부족한 단원을 다시 공부하고 필요한 과목은 단과강좌를 들으며 자신에게 맞춘 학습계획을 소화한다. 강 양은 "밖은 폭염이라는데 우리는 더위를 느낄 새도 없다"며 "남은 기간에는 모의평가에..

충남교육청 `교권침해 조사` 전문 조사관이 맡는다… 갈등조정관 위촉 계획도
충남교육청 '교권침해 조사' 전문 조사관이 맡는다… 갈등조정관 위촉 계획도

충남교육청이 교권침해 사안 조사관을 도입하면서 교사들이 맡던 조사 업무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갈등조정 전문가를 위촉해 교사들의 정상적인 회복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교권보호관추진단은 11일 '교권보호를 위한 사안조사관 및 갈등조정관 대상자 선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제19대 충남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교권보호관 추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 지원 체제를 구현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교권보호관추진단이..

대전시 감사위 ‘트램 개통 지연’ 감사 착수
대전시 감사위 ‘트램 개통 지연’ 감사 착수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개통 지연에 시민 불편을 초래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에 대해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점검 과정에서 민선 8기 트램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은폐 의혹에 이어 최근 일부 공구 시공사 선정 지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그간 사업 추진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일보 2026년 8월 10일 자 1면 보도> 감사 결과에 따라선 트램 사업이 지연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 속 공직사회 일각의 책임추궁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0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최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