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우리나라 집회 소음 규제', 해외 사례를 통한 엄격한 입법 도입 필요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칼럼] '우리나라 집회 소음 규제', 해외 사례를 통한 엄격한 입법 도입 필요

세종 2기동대 1제대 고명진 순경

  • 승인 2023-08-22 13:56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세종2기동대 1제대 고명진 순경
고명진 순경
우리나라 집회·시위 소음의 기준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서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인 '등가 소음도'와 측정시간 내 발생한 가장 높은 소음인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는데 주거지·학교·종합병원 인근은 최고 소음 85㏈(데시벨) 이하, 10분간 평균 소음 6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등가 소음도'는 평균을 측정하는 것이기에 소음의 크기나 시간을 조절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로 2020년 이후 '최고 소음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 역시 집회소음을 규제하기에는 법적 빈틈은 여전하다. 10분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측정해 최고 소음도가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때 제재하는데, 만약 집회 주최 측이 1시간 내 2번만 기준을 초과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경찰이 집시법을 근거로 해당 집회를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해외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먼저, 미국 뉴욕시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주최자가 집회 신고를 할 때 별도로 소음허가신청서를 제출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는 유효기간이 1일이다.

따라서 집회를 매일 개최하려면 소음허가도 매일 받아야 하며, 허가 정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출석요구서가 발부될 수 있다.

독일은 경찰법상 보호되는 개인적 이익에 물질적인 것 외에도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해 소음을 정신적인 위험에 대한 보호 요소로 간주해 엄격하게 다룬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주간 50㏈ 이하·야간 35㏈ 이하로 집회소음을 제한한다.

우리나라 기준(주간 65㏈ 이하·야간 60㏈ 이하)보다 엄격하다.

프랑스는 집회·시위의 소음단속기준으로 '배경소음'을 도입했다.

집회·소음은 주변 배경보다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5㏈, 야간 3㏈을 초과할 수 없다.

일률적으로 집회·시위 소음 기준값을 정해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 허용되는 소음 값이 다르다.

대로변 등 인파가 몰려 평소에도 소란스러운 장소에서는 그만큼 더 높은 기준값이 적용되고, 주택가 등 평소 소음이 작은 곳에서는 집회소음 역시 더욱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국회에서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 안이 모두 9건이 발의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과도하고 반복적인 시위소음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집회문화정착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해외사례처럼 집회·시위와 관련한 소음문제는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도입돼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의료원 응급실, 전문의 6인 체제로 24시간 상시운영
  2. 20일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경쟁구도 눈길
  3.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전국 8개 시·도 임용고시 수석·차석 등 합격자 배출
  4. 세종시의원 선거, '지역구 18석·비례 2석' 확정
  5. 초등 졸업때 미래 나에게 쓴 편지 20년만에 열어보니…대전원앙초 개봉식 가져
  1.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설 앞두고 전통시장 민생 행보
  2. "설 연휴 대전 백화점과 아울렛 휴무일 확인하고 가세요"
  3. 대전 백화점과 아울렛이 준비한 설 연휴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4. 농협 천안시지부, 범농협 가축 질병 특별방역 실시
  5.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헤드라인 뉴스


[그땐 그랬지] 1992년 설날, ‘홍명’과 ‘중앙’ 장악한 청춘들

[그땐 그랬지] 1992년 설날, ‘홍명’과 ‘중앙’ 장악한 청춘들

1992년 2월 4일 설날, 대전 원도심의 극장가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OTT도, 멀티플렉스도 없던 시절, 명절 연휴 극장은 시민들에게 최고의 오락이자 문화를 향유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당시 본보(중도일보)에 실린 빼곡한 극장 광고는 그때의 열기를 고스란히 증명한다. ▲ 홍콩 액션과 할리우드 대작의 격돌 광고의 중심에는 당시 극장가의 '흥행 보증수표'였던 홍콩 영화와 할리우드 액션물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홍콩연자(香港燕子)'는 당시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대변하며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동시에 공략했다. 할리우드 액션물의 위세도 대..

초등 졸업때 미래 나에게 쓴 편지 20년만에 열어보니…대전원앙초 개봉식 가져
초등 졸업때 미래 나에게 쓴 편지 20년만에 열어보니…대전원앙초 개봉식 가져

초등학교 졸업 20주년이 되는 날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풋풋한 마음이 실제로 결실을 맺었다. 13살에서 33살이 된 그들은 20년 만에 교실로 돌아와 13살 과거의 자신이 33살 현재의 나에게 쓴 편지를 수신했다. 대전 원앙초등학교는 2월 14일 오후 2시 20년 전 제1회 졸업생들을 초청해 당시 졸업을 앞두고 '20년 후의 내 모습은'이라는 주제로 쓴 편지의 개봉식을 가졌다. 원앙초는 서구 관저동에서 2005년 3월 31학급으로 개교했고, 2006년 2월 16일 1회 졸업식에서 168명이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면 골목부터 달라지던 시절이 있었다. 대문은 누구를 환영하던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전 부치는 냄새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설빔을 차려입고 골목을 뛰어다녔으며 어른들은 이웃집을 오가며 덕담을 나눴다. 그러나 2020년대의 설은 사뭇 다르다. 명절은 여전히 달력 속 가장 큰 절기지만 그 풍경은 빠르게 바뀌며 이제는 사라지거나 점점 볼 수 없는 풍경들이 늘어나고 있다. 먼저 귀성길을 준비하는 모습과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 1990~2000년대만 해도 명절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일이 흔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