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우리나라 집회 소음 규제', 해외 사례를 통한 엄격한 입법 도입 필요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칼럼] '우리나라 집회 소음 규제', 해외 사례를 통한 엄격한 입법 도입 필요

세종 2기동대 1제대 고명진 순경

  • 승인 2023-08-22 13:56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세종2기동대 1제대 고명진 순경
고명진 순경
우리나라 집회·시위 소음의 기준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서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인 '등가 소음도'와 측정시간 내 발생한 가장 높은 소음인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는데 주거지·학교·종합병원 인근은 최고 소음 85㏈(데시벨) 이하, 10분간 평균 소음 6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등가 소음도'는 평균을 측정하는 것이기에 소음의 크기나 시간을 조절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로 2020년 이후 '최고 소음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 역시 집회소음을 규제하기에는 법적 빈틈은 여전하다. 10분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측정해 최고 소음도가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때 제재하는데, 만약 집회 주최 측이 1시간 내 2번만 기준을 초과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경찰이 집시법을 근거로 해당 집회를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해외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먼저, 미국 뉴욕시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주최자가 집회 신고를 할 때 별도로 소음허가신청서를 제출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는 유효기간이 1일이다.

따라서 집회를 매일 개최하려면 소음허가도 매일 받아야 하며, 허가 정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출석요구서가 발부될 수 있다.

독일은 경찰법상 보호되는 개인적 이익에 물질적인 것 외에도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해 소음을 정신적인 위험에 대한 보호 요소로 간주해 엄격하게 다룬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주간 50㏈ 이하·야간 35㏈ 이하로 집회소음을 제한한다.

우리나라 기준(주간 65㏈ 이하·야간 60㏈ 이하)보다 엄격하다.

프랑스는 집회·시위의 소음단속기준으로 '배경소음'을 도입했다.

집회·소음은 주변 배경보다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5㏈, 야간 3㏈을 초과할 수 없다.

일률적으로 집회·시위 소음 기준값을 정해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 허용되는 소음 값이 다르다.

대로변 등 인파가 몰려 평소에도 소란스러운 장소에서는 그만큼 더 높은 기준값이 적용되고, 주택가 등 평소 소음이 작은 곳에서는 집회소음 역시 더욱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국회에서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 안이 모두 9건이 발의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과도하고 반복적인 시위소음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집회문화정착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해외사례처럼 집회·시위와 관련한 소음문제는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도입돼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 역 건설 사업 잠정 중단
  2. 당진시, 청주국제공항 직통 고속버스 신규 운행… 대중교통 이용 편의 대폭 향상
  3. 대전 중수청, 세종 임시 개청 후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이전 추진
  4. “예술가의집 시민 환원” 못 박은 허태정…문화재단·예총 새 거처는?
  5. 순천향대 의대 11명 초과선발 파장… 2028학년도 모집인원 감축
  1. 한밭대 차기 총장선거 한달 앞으로…후보군 윤곽 속 선거전 본격화
  2. 충남도, 천안·아산·보령 등 하천 개선에 1477억 원 투입
  3.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국가차원 전략 수립을" 국회 토론회서 제기
  4. 대전 여야, 새 시당위원장 선출 등 조직개편 착착
  5. [중도초대석]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시민에게는 더 낮게, 집행부에는 더 날카롭게"

헤드라인 뉴스


거듭된 폭염에 달아오른 충남…바다도 농가도 ‘부글부글’

거듭된 폭염에 달아오른 충남…바다도 농가도 ‘부글부글’

폭염이 최근 지속하면서 충남 지역에 인접한 해안과 과수 농가 일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연일 오르는 수온으로 인해 서해연안 일대를 비롯해 가로림만과 천수만 일원에는 최근 고수온 경보가 발효됐으며, 농가에서는 사과와 배 등 주력 과수의 품질 저하 및 일소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4일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서해연안(충남 당진시 도비도항 남단~광주특별시 신안군 암태도 남단)과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일원에는 3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고수온 경보는 연안 수온이 2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유지..

李 "돈 없으면 취재도 못하나"… 해외동행 언론 부담 개선 지시
李 "돈 없으면 취재도 못하나"… 해외동행 언론 부담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돈 없으면 취재도 못 하나"라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해외 동행 취재 언론인들의 출장비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비롯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 의무화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위기 사업자 세무조사 연기, 대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예산 등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미국과 아메리카 3개국 순방과 관련해 "이번에 요구 출장비 수준이 2000만원을 넘었지 않았을까 싶다..

폭염에 멈추는 프로야구…KBO, 중대경보 땐 오후 1시 전 취소 결정
폭염에 멈추는 프로야구…KBO, 중대경보 땐 오후 1시 전 취소 결정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기록적인 폭염 속 프로야구 경기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폭염 단계에 따라 경기 시작 시간을 늦추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 관중과 선수단 보호에 나선 것이다. KBO는 4일 기상 특보 수준에 따른 프로야구 경기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경기장 내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면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준은 기상청 폭염 특보 발효 여부를 바탕으로 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염에 도로 위 피어오른 ‘아지랑이’ 폭염에 도로 위 피어오른 ‘아지랑이’

  • ‘폭염에도 일을 쉴 수 없어요’ ‘폭염에도 일을 쉴 수 없어요’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