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우리나라 집회 소음 규제', 해외 사례를 통한 엄격한 입법 도입 필요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칼럼] '우리나라 집회 소음 규제', 해외 사례를 통한 엄격한 입법 도입 필요

세종 2기동대 1제대 고명진 순경

  • 승인 2023-08-22 13:56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세종2기동대 1제대 고명진 순경
고명진 순경
우리나라 집회·시위 소음의 기준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서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인 '등가 소음도'와 측정시간 내 발생한 가장 높은 소음인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는데 주거지·학교·종합병원 인근은 최고 소음 85㏈(데시벨) 이하, 10분간 평균 소음 6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등가 소음도'는 평균을 측정하는 것이기에 소음의 크기나 시간을 조절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로 2020년 이후 '최고 소음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 역시 집회소음을 규제하기에는 법적 빈틈은 여전하다. 10분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측정해 최고 소음도가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때 제재하는데, 만약 집회 주최 측이 1시간 내 2번만 기준을 초과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경찰이 집시법을 근거로 해당 집회를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해외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먼저, 미국 뉴욕시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주최자가 집회 신고를 할 때 별도로 소음허가신청서를 제출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는 유효기간이 1일이다.

따라서 집회를 매일 개최하려면 소음허가도 매일 받아야 하며, 허가 정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출석요구서가 발부될 수 있다.

독일은 경찰법상 보호되는 개인적 이익에 물질적인 것 외에도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해 소음을 정신적인 위험에 대한 보호 요소로 간주해 엄격하게 다룬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주간 50㏈ 이하·야간 35㏈ 이하로 집회소음을 제한한다.

우리나라 기준(주간 65㏈ 이하·야간 60㏈ 이하)보다 엄격하다.

프랑스는 집회·시위의 소음단속기준으로 '배경소음'을 도입했다.

집회·소음은 주변 배경보다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5㏈, 야간 3㏈을 초과할 수 없다.

일률적으로 집회·시위 소음 기준값을 정해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 허용되는 소음 값이 다르다.

대로변 등 인파가 몰려 평소에도 소란스러운 장소에서는 그만큼 더 높은 기준값이 적용되고, 주택가 등 평소 소음이 작은 곳에서는 집회소음 역시 더욱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국회에서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 안이 모두 9건이 발의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과도하고 반복적인 시위소음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집회문화정착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해외사례처럼 집회·시위와 관련한 소음문제는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도입돼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홈플러스 문화점 결국 폐점... 1월 급여와 설 상여금도 밀린다
  2. 서산지청서 벌금 내부횡령 발생해 대전지검 조사 착수
  3. 행정통합 논의서 소외된 교육감 선출… 입법조사처 "교육자치 당초 취지 퇴색되지 않아야"
  4. 반의 반 토막난 연탄사용… 비싸진 연탄, 추워도 못 땐다
  5. [새해설계] 설동호 교육감 "남은 임기, 창의융합인재 키우는 정책 실행"
  1. [기고] 대전·충남 통합, 대전은 왜 불리한가-통합 교육감 선거, 헌법 원칙과 제도 설계의 딜레마
  2. [내방] 맹수석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3. 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비 ‘5조원 육박’…예산안 확보는?
  4. [영상]대전 빼고 충청특별시? 말도 안 되는 것!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5.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 정부 청사진 나온다…권한 및 재정특례 주목

대전충남 통합 정부 청사진 나온다…권한 및 재정특례 주목

<속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지방분권을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길지 주목된다.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권한 배분과 재정 특례·행정 운영 모델 등 정부의 통합 지자체 청사진은 '감감무소식'이라는 중도일보 보도 이후 4일 만에 정부가 전격 발표에 나선 것이다. <중도일보 1월 12일자 1면 보도> 15일 중앙정부와 대전시, 충남도,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청사 합동브리..

3년 새 인구 두 배… 청주 오송, 산업도시 넘어 정주도시로
3년 새 인구 두 배… 청주 오송, 산업도시 넘어 정주도시로

청주 오송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KTX 철도분기역을 품은 청주 오송읍이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과 함께 생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며 살기 좋은 정주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다. 오송의 인구는 2022년 말 2만4862명에서 2025년 12월 기준 4만9169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1년 새 청주시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인구 증가를 기록한 지역도 오송이다. 청주시는 다양한 세대가 정착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세종 올 3000억 규모 한글문화단지 기반 다진다
세종 올 3000억 규모 한글문화단지 기반 다진다

세종시가 한글 문화도시 정체성과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 올해는 3000억 원 규모의 한글 문화단지 조성 발판을 마련하고, 2027 국제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한글미술관' 건립을 통해 한글의 세계화와 산업화 기반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궁호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풍요와 품격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도시 기반 조성 ▲한글문화 중심도시 도약 ▲체육·관광 인프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 노인복지센터에 울려퍼지는 하모니 노인복지센터에 울려퍼지는 하모니

  •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

  • 이장우 대전시장 만난 장동혁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만난 장동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