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우리나라 집회 소음 규제', 해외 사례를 통한 엄격한 입법 도입 필요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칼럼] '우리나라 집회 소음 규제', 해외 사례를 통한 엄격한 입법 도입 필요

세종 2기동대 1제대 고명진 순경

  • 승인 2023-08-22 13:56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세종2기동대 1제대 고명진 순경
고명진 순경
우리나라 집회·시위 소음의 기준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서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인 '등가 소음도'와 측정시간 내 발생한 가장 높은 소음인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는데 주거지·학교·종합병원 인근은 최고 소음 85㏈(데시벨) 이하, 10분간 평균 소음 6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등가 소음도'는 평균을 측정하는 것이기에 소음의 크기나 시간을 조절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로 2020년 이후 '최고 소음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 역시 집회소음을 규제하기에는 법적 빈틈은 여전하다. 10분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측정해 최고 소음도가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때 제재하는데, 만약 집회 주최 측이 1시간 내 2번만 기준을 초과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경찰이 집시법을 근거로 해당 집회를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해외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먼저, 미국 뉴욕시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주최자가 집회 신고를 할 때 별도로 소음허가신청서를 제출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는 유효기간이 1일이다.

따라서 집회를 매일 개최하려면 소음허가도 매일 받아야 하며, 허가 정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출석요구서가 발부될 수 있다.

독일은 경찰법상 보호되는 개인적 이익에 물질적인 것 외에도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해 소음을 정신적인 위험에 대한 보호 요소로 간주해 엄격하게 다룬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주간 50㏈ 이하·야간 35㏈ 이하로 집회소음을 제한한다.

우리나라 기준(주간 65㏈ 이하·야간 60㏈ 이하)보다 엄격하다.

프랑스는 집회·시위의 소음단속기준으로 '배경소음'을 도입했다.

집회·소음은 주변 배경보다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5㏈, 야간 3㏈을 초과할 수 없다.

일률적으로 집회·시위 소음 기준값을 정해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 허용되는 소음 값이 다르다.

대로변 등 인파가 몰려 평소에도 소란스러운 장소에서는 그만큼 더 높은 기준값이 적용되고, 주택가 등 평소 소음이 작은 곳에서는 집회소음 역시 더욱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국회에서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 안이 모두 9건이 발의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과도하고 반복적인 시위소음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집회문화정착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해외사례처럼 집회·시위와 관련한 소음문제는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도입돼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 역 건설 사업 잠정 중단
  2. 대전 중수청, 세종 임시 개청 후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이전 추진
  3. 당진시, 청주국제공항 직통 고속버스 신규 운행… 대중교통 이용 편의 대폭 향상
  4. “예술가의집 시민 환원” 못 박은 허태정…문화재단·예총 새 거처는?
  5. 순천향대 의대 11명 초과선발 파장… 2028학년도 모집인원 감축
  1. 충남도, 천안·아산·보령 등 하천 개선에 1477억 원 투입
  2. 한밭대 차기 총장선거 한달 앞으로…후보군 윤곽 속 선거전 본격화
  3.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국가차원 전략 수립을" 국회 토론회서 제기
  4. 대전 여야, 새 시당위원장 선출 등 조직개편 착착
  5. [중도초대석]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시민에게는 더 낮게, 집행부에는 더 날카롭게"

헤드라인 뉴스


충남 청양 폭염중대경보 첫 발령…충남도, 총력 대응 나서

충남 청양 폭염중대경보 첫 발령…충남도, 총력 대응 나서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발령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5일 오전 10시 충남 청양에 폭염중대경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충청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함께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경기 광명·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왕·화성·양평동부·양평서부, 인천남부 등이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한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

현금만 쓰고, 옷까지 버린 보이스피싱범 안잡힐 줄 알았지? (영상)
현금만 쓰고, 옷까지 버린 보이스피싱범 안잡힐 줄 알았지? (영상)

현금만 쓰고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해 어르신들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대전서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 우편함에서 70대 피해자가 넣은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하는 등 전국을 돌며 총 7회에 걸쳐 약 1억 5,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수시로 교체하고, 모텔에서 1박씩 투숙하며 옷을 바꿔 입는 등 치밀하게 이동했으..

돌아오는 온통대전…자치구 지역화폐와 연계·통합 가능할까
돌아오는 온통대전…자치구 지역화폐와 연계·통합 가능할까

민선 9기 대전시가 제1호 공약으로 '온통대전 2.0' 추진을 내세운 가운데 자치구와의 연계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지역화폐 사업을 운영 중인 중구에 이어 민선 9기 들어 동구와 서구, 대덕구가 도입 및 재발행을 추진하면서 중층 구조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시는 내달부터 온통대전 2.0 운영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이다. 허태정 시장의 민선 7기 대표 브랜드였던 '온통대전' 이점을 살린 '온통대전 2.0'을 도입해 기존 캐시백 중심의 지역화폐 기능과 함께 정책 수당·교통·문화·복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염에 도로 위 피어오른 ‘아지랑이’ 폭염에 도로 위 피어오른 ‘아지랑이’

  • ‘폭염에도 일을 쉴 수 없어요’ ‘폭염에도 일을 쉴 수 없어요’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