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우리나라 집회 소음 규제', 해외 사례를 통한 엄격한 입법 도입 필요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칼럼] '우리나라 집회 소음 규제', 해외 사례를 통한 엄격한 입법 도입 필요

세종 2기동대 1제대 고명진 순경

  • 승인 2023-08-22 13:56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세종2기동대 1제대 고명진 순경
고명진 순경
우리나라 집회·시위 소음의 기준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서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인 '등가 소음도'와 측정시간 내 발생한 가장 높은 소음인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는데 주거지·학교·종합병원 인근은 최고 소음 85㏈(데시벨) 이하, 10분간 평균 소음 6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등가 소음도'는 평균을 측정하는 것이기에 소음의 크기나 시간을 조절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로 2020년 이후 '최고 소음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 역시 집회소음을 규제하기에는 법적 빈틈은 여전하다. 10분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측정해 최고 소음도가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때 제재하는데, 만약 집회 주최 측이 1시간 내 2번만 기준을 초과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경찰이 집시법을 근거로 해당 집회를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해외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먼저, 미국 뉴욕시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주최자가 집회 신고를 할 때 별도로 소음허가신청서를 제출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는 유효기간이 1일이다.

따라서 집회를 매일 개최하려면 소음허가도 매일 받아야 하며, 허가 정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출석요구서가 발부될 수 있다.

독일은 경찰법상 보호되는 개인적 이익에 물질적인 것 외에도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해 소음을 정신적인 위험에 대한 보호 요소로 간주해 엄격하게 다룬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주간 50㏈ 이하·야간 35㏈ 이하로 집회소음을 제한한다.

우리나라 기준(주간 65㏈ 이하·야간 60㏈ 이하)보다 엄격하다.

프랑스는 집회·시위의 소음단속기준으로 '배경소음'을 도입했다.

집회·소음은 주변 배경보다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5㏈, 야간 3㏈을 초과할 수 없다.

일률적으로 집회·시위 소음 기준값을 정해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 허용되는 소음 값이 다르다.

대로변 등 인파가 몰려 평소에도 소란스러운 장소에서는 그만큼 더 높은 기준값이 적용되고, 주택가 등 평소 소음이 작은 곳에서는 집회소음 역시 더욱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국회에서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 안이 모두 9건이 발의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과도하고 반복적인 시위소음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집회문화정착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해외사례처럼 집회·시위와 관련한 소음문제는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도입돼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2. 전북은행, '겨울방학 다다캠프' 성료
  3.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대학생위원회 출범 첫 정기총회
  4. 배재대 라이즈 사업단 성과공유회 개최…대전시와 동반성장 모색
  5. 우송대 유아교육과,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우수 A등급
  1. 인간보다 AI가 매긴 '지구 가치' 더 높아…충남대 정왕기 교수 연구 이목 집중
  2. 구즉신협 노조활동 방해혐의 1심서 전·현직 임직원들 '징역의 집행유예형'
  3. 법무부 세종 이전 탄력받나…"이전 논의에 적극 응할 것"
  4. 행안부 찾은 이장우·김태흠, 민주당 통합 법안 질타
  5. 조원휘 "대전패싱, 충청홀대 절대 안돼"

헤드라인 뉴스


설 명절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

설 명절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

설 명절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32만 4260원으로, 대형마트 평균인 41만 5002원보다 21.9%(9만742원) 차이가 났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류(-50.9%), 수산물(-34.8%), 육류(-25.0%)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우위를 보였다. 전체 조사 대상 품목 28개 중 22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깐도라지..

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집단 해고로 한 달 넘게 천막 농성에 나섰던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한국GM의 하청업체 도급 계약 해지로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지만 고용 승계를 위한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전날 노사 교섭단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이날 노조 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총 96명 중 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4표로 합의안을 가결했으며 이날 오후 2시에는 노사 간 조인식을 진행했다. 노조..

이장우 대전시장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대전·충남 통합법 직격
이장우 대전시장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대전·충남 통합법 직격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겨냥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통합 자체의 명분보다 절차·권한·재정이 모두 빠진 '속도전 입법'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민주당 법안을 정면 부정한 것이다. 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시 발전을 위해 권한과 재정을 끝없이 요구해왔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정부가 만들어 온 틀에 사실상 동의만 한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