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날' 대전 교사들 추모집회… 대전교육청 징계 예고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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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날' 대전 교사들 추모집회… 대전교육청 징계 예고 논란도

  • 승인 2023-09-03 16:17
  • 신문게재 2023-09-04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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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데 대해 8월 30일 이에 반발하는 의미의 근조화환들이 교육청 정문 앞에 놓여 있다. 임효인 기자
전국 교사들이 사망한 서울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가운데 대전에선 오후 4시 30분 추모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전교육청은 체험학습을 안내한 일부 학교장을 대상으로 징계를 예고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4시 30분 대전교육청 옆 보라매 공원에서 고인이 된 서울서이초 교사 49재 대전 추모 집회가 열린다. 이날 집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준비위)·대전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한다. 단체들은 "대전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고인의 평안을 기원하고 이제는 추모를 넘어 교육권 확보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추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당일 교사들은 연·병가를 사용하거나 조퇴 후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모공간이 운영돼 헌화와 검은 리본 만들기, 추모 배지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본 집회는 1부와 2부로 나뉘며 1부는 추모의 시간, 2부는 외침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일부 학교가 가정통신문을 통해 당일 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데 대해 교육청이 반기를 들면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재량이며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1일 해당 학교장들에게 전화해 가정통신문을 다시 보내고 정상 등교를 안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체험학습 가능 안내가 당일 교사들의 연차나 병가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체험학습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토록 하라는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땐 징계를 예고했으며 실제 이 같은 교육청의 요구에 다수 학교는 당일 체험학습이 불가하다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대전교육청은 당일 추모집회 시간 변경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청이 압력을 가하며 집회시간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만약 교사들이 징계를 받으면 전교조가 책임지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전 전교조를 비롯한 일선 교사들의 감정도 점점 극에 치닫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대전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기는커녕 각종 징계 협박, 유례없는 사찰과 감시로 학교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며 학부모의 자율적 의사를 무시하고 교육공동체 파괴와 교권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체험학습 신청을 교육청이 나서서 제지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전교육감은 모든 교육 주체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 32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4일 공동행동에 대해 응답자 96%가 '교사와 학교장 징계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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