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 30대 이하 청년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올해 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 30대 이하 청년

젊은층 청약당첨자 비율 52.6%... 2020년부터 줄곧 절반 넘겨
추첨제 물량 증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승인 2023-09-19 16:03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01.34551298.1
[부동산인포 제공]
올해 아파트 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은 30대 이하 청년이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추첨제 물량이 늘면서 가점이 낮은 젊은 층에도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과 자산가치 상승 등 투자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인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0대 이하의 아파트 청약당첨자 비율은 52.6%로 집계됐다.

30대 이하 청약 당첨자 비율은 2020년 52.9%, 2021년 53.9%, 2022년 53.7% 등 2020년대 이래 줄곧 절반을 넘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선 30대 이하 청약 당첨 비중이 가파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0대 이하 비율이 30~40%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56.1%로 크게 뛰었다.

자잿값 인상 등 여파로 분양가격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인포의 권일 리서치팀장은 "분양가까지 계속 오르자 지금을 청약 적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며 "전·월세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까지 노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젊은 세대의 청약 당첨 비율이 높아진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4월부터 강남 3구(송파·강남·서초)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돼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은 1년, 성장권역은 6개월이다. 지방 중소도시 민간택지 아파트는 계약 이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청약시장도 30대 이하의 청약 열풍이 거셀 전망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분기 전국에서 5만2000여 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5.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