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만필] 참담한 교단현장, 실질적 법치주의로 회복하자

  • 오피니언
  • 교단만필

[교단만필] 참담한 교단현장, 실질적 법치주의로 회복하자

  • 승인 2023-11-23 17:10
  • 신문게재 2023-11-24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붙임2) 사진
김학추 전 우송중 교장(충남대 외래교수)
대한민국의 교육 기적은 세계경제 10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한 요인 중 하나로 인정받아 왔다. 교육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증명된 나라로서 자랑스러움이 넘쳐난 21세기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교육력 또한 세계 10대 강국의 위치에 당당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늘날 교단현장의 실상은 교육공동체가 찢어지고 깨어져 참담한 일들이 즐비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는 내 자녀를 교육할 권리, 교원은 우리의 학생들을 교육할 권리를 주장한다. 서로 다른 권리 충돌로 인한 갈등이 점차 깊어질수록 교단현장은 소모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교육 관련 분쟁 시 법률관계 문제해결의 필수인 교육권의 개념과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구조에 대한 법적 안목(Legal mind)의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권은 교육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로 나누어진다. 교육할 권리의 당사자는 학생에 대한 학부모, 교원, 학교설치경영자, 국가를 들 수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당사자는 학생의 학습권을 말한다. 오늘날 교육활동 각 주체들의 교육권은 공교육제도 운영 시대에 부응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중심축으로 두고 학부모와 교원은 같은 마음과 자세로 내 자녀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권리 의무와 함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교단현장의 교육공동체가 찢어지는 원인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위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내 자녀만을 위한 권리 주장만 있다는 것이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서 밝혀지고 있다.

우리 전통적 군사부일체의 교원존중문화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을 분기점으로 교육공급자 중심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주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원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교육활동 침해현상은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교단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충돌로 찢어진 교단현장이지만 교육주체들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 구조와 교육당사자 간 권리·의무와 책임관계를 근거로 관련 법해석 및 적용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는 선진 일류 국가들이 교육공동체 속에서 법치주의를 통하여 정의 실현과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가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성숙한 법문화와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단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민주시민 육성 교육으로 교육공동체가 회복 되도록 권리와 의무가 조화되는 법의식 향상 교육이 더욱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특히'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에 따라 교육법규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교육공동체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교육의 주체들은 법률적 정보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육적 행위가 어떤 법률적 인과 관계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본다. 교원과 학생·학부모가 교육의 문제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교육을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제는 교육의 주체들이 법률적 문맹(legal illiteracy)으로 폄하되는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법률적 권리와 책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지 않으면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과거 온정주의 사회에서는 소송과 같은 법률적 논쟁을 자제하면서 가능한 한 당사자 간의 이해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근래 문제의 해결을 법원의 판결에 의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학교를 둘러싼 구성원 간에도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의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의 참담한 모습이다. 이제 교원들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책임 소재를 밝혀내기 위해 법원에 호소하기보다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법 차원(preventive law )에서도 교단현장에서 교육과 관련된 법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실질적 교육법규 전문학습공동체가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김학추 전 우송중 교장(충남대 외래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5.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3.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4.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5. 허태정號 긴축재정 공식화 하나…트램 0시축제 뇌관

헤드라인 뉴스


[다시 온통대전 성공조건은] 골목경제 구세주 vs 포퓰리즘

[다시 온통대전 성공조건은] 골목경제 구세주 vs 포퓰리즘

벼랑 끝에 몰린 골목경제를 구하기 위한 특효약인가. 아니면 현금성 지원에 의존한 포퓰리즘(populism)인가.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1호 공약 온통대전 2.0을 두고서 나오는 말이다. 민선 7기를 이끌었던 그는 당시 트레이드마크인 온통대전을 4년 만에 다시 꺼내들었다. 코로나19 시기 지역 소비를 견인했던 지역화폐로 대전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먼저 온통대전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선순환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수백억 원 혈세..

민선9기 대전시 인수위 "파산 위기 대전시, 강력한 긴축재정 불가피"
민선9기 대전시 인수위 "파산 위기 대전시, 강력한 긴축재정 불가피"

박정현 민선 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위기에 직면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옛 충남도청사에 마련된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 검토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대전시 재정을 사실상 '부도' 및 '파산'으로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세입이 감소하는 악조건에서도 무리한 사업들을 강행해 지방채를 급증시켰고, 2022년 말 약 1조원이었던 채무는 2025년 말 1조 58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계획..

7월 충청권 2700여 세대 집들이…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1754세대
7월 충청권 2700여 세대 집들이…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1754세대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충청권에서는 2700여 세대가 집들이에 나설 전망이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4106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만3505세대) 대비 4.5% 증가한 규모로, 올해 월평균 입주 물량(1만 4913세대)과 유사한 수준이다. 충청권에선 2705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전국 입주 물량 중 19.1%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754세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유성구 용계동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가 입주를 시작하는데, 이는 지방 입주 물량 중 가장 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폐현수막의 변신은 ‘무죄’ 폐현수막의 변신은 ‘무죄’

  • 우송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실무능력 UP’ 우송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실무능력 UP’

  •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 기자회견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 기자회견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