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23 09:51
  • 신문게재 2023-11-24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부동산 가격 하락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에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경매에 넘어간 재산을 지키려는 채무자의 노력도 상당하다. 이러한 노력은 매각기일의 변경 또는 연기 신청, 매각결정기일의 변경신청 등으로 나타난다. 즉 채무자는 매각기일의 변경이나 연기를 통해서 경매 절차의 진행을 늦추려고 한다.

매각기일의 변경은 매각기일의 개시 전에 집행법원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새 기일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일 개시 후 매각종결 전에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기일의 연기라고 한다. 법원은 일단 정하여진 매각기일을 자유재량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매각절차 과정에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각기일에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적법한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기일을 변경하여 추후 지정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변경 후의 매각기일도 공고일부터 2주 이후로 정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채권자,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심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거나 절차를 속행한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부적법,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하자, 공고의 중대한 오류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잘못을 시정하여 다음 기일에 바로 다시 진행한다. 이해관계인에게는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없다. 다만 가령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므로 이해관계인 간에 기일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신청에 대하여 각하할 필요도 없다.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부동산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괄 지정된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새로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경매신청채권자가 기일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1회의 연기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여 2회까지 허용하고 있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가 변제유예증서의 제출을 집행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유예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연기하고 2개월간 정지한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1항).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2항).

매각이 실시되어 최고가매수인이 있을 때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매각절차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는 기일을 매각결정기일이라 한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과 함께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고, 매각기일의 종결 후 매각결정기일만을 변경하거나 또는 매각결정기일을 열었다가 다시 이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각결정기일만을 연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는, 집행관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집행기록을 집행법원에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각불허가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문이 필요하여 시간이 걸리는 경우, 농지매각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유명무실한 대전시·교육청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치유 조례
  2. GM세종물류 노동자들 다시 일상으로...남은 숙제는
  3. “정부 행정통합 의지 있나”… 사무·재정 담은 강력한 특별법 필요
  4. 성장세 멈춘 세종 싱싱장터 "도약 위한 대안 필요"
  5. 한국효문화진흥원 설 명절 맞이 다양한 이벤트 개최
  1. 충남대병원 박재호 물리치료사, 뇌졸중 환자 로봇재활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2. 으뜸운수 근로자 일동, 지역 어르신 위한 따뜻한 나눔
  3. 지역대 정시 탈락자 급증…입시업계 "올해 수능 N수생 몰릴 것"
  4. [사설] 김태흠 지사 발언권 안 준 '국회 공청회'
  5. 무면허에 다른 이의 번호판 오토바이에 붙이고 사고낸 60대 징역형

헤드라인 뉴스


지방선거 앞 행정통합 블랙홀…대전 충남 등 전국 소용돌이

지방선거 앞 행정통합 블랙홀…대전 충남 등 전국 소용돌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블랙홀로 떠오른 행정통합 이슈에 대전 충남 등 전국 각 지자체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 통합 당사자인 광역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권한 이양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 시민단체는 오히려 시민단체는 과도한 권한 이양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 등 행정통합 배제 지역은 역차별론을 들고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병합 심사에 돌입했다. 이..

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211조 원 돌파 쾌거
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211조 원 돌파 쾌거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호조세와 피지컬 AI 산업 기대감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충청권 상장사의 주가도 함께 뛰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강세로,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한 달 새 40조 1170억 원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10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1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211조 8379억 원으로 전월(171조 7209억 원)보다 23.4% 증가했다. 이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시총은 14.4%, 충북은..

[독자제보] "폐업 이후가 더 지옥" 위약금에 무너진 자영업자
[독자제보] "폐업 이후가 더 지옥" 위약금에 무너진 자영업자

세종에서 해장국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A 씨는 2024년 한 대기업 통신사의 '테이블오더(비대면 자동주문 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다. 주문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장 운영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계약 기간은 3년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테이블오더 시스템은 자리 잡지 못했다. A 씨의 매장은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지역에 있었고 대다수 손님이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다. 주문법을 설명하고 결제 오류를 처리하는 일이 반복되며 직원들은 '기계를 보조하는 역할'을 떠안게 됐다. A 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줄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근조화환 줄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근조화환

  •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놓고 여야 갈등 심화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놓고 여야 갈등 심화

  • 설 앞두고 북적이는 유성5일장 설 앞두고 북적이는 유성5일장

  •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하는 대전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하는 대전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