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23 09:51
  • 신문게재 2023-11-24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부동산 가격 하락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에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경매에 넘어간 재산을 지키려는 채무자의 노력도 상당하다. 이러한 노력은 매각기일의 변경 또는 연기 신청, 매각결정기일의 변경신청 등으로 나타난다. 즉 채무자는 매각기일의 변경이나 연기를 통해서 경매 절차의 진행을 늦추려고 한다.

매각기일의 변경은 매각기일의 개시 전에 집행법원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새 기일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일 개시 후 매각종결 전에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기일의 연기라고 한다. 법원은 일단 정하여진 매각기일을 자유재량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매각절차 과정에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각기일에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적법한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기일을 변경하여 추후 지정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변경 후의 매각기일도 공고일부터 2주 이후로 정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채권자,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심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거나 절차를 속행한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부적법,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하자, 공고의 중대한 오류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잘못을 시정하여 다음 기일에 바로 다시 진행한다. 이해관계인에게는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없다. 다만 가령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므로 이해관계인 간에 기일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신청에 대하여 각하할 필요도 없다.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부동산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괄 지정된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새로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경매신청채권자가 기일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1회의 연기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여 2회까지 허용하고 있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가 변제유예증서의 제출을 집행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유예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연기하고 2개월간 정지한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1항).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2항).

매각이 실시되어 최고가매수인이 있을 때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매각절차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는 기일을 매각결정기일이라 한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과 함께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고, 매각기일의 종결 후 매각결정기일만을 변경하거나 또는 매각결정기일을 열었다가 다시 이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각결정기일만을 연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는, 집행관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집행기록을 집행법원에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각불허가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문이 필요하여 시간이 걸리는 경우, 농지매각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호남에 반도체 짓는데 송전선로는 충남으로?… 지역 주민 반발 확산
  2. 충청권 앵커 첫 성적표… 충남 S, 대전 A, 세종·충북 C
  3. 우주서 25㎝ 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 대전 우리별1호 잇는 '스페이스아이T'
  4. 최교진 교육부 장관 충남대 방문…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행 속도
  5. [인터뷰]중도일보 오피니언면 <문화인> 칼럼 쓰는 이희성 교수
  1. [대전 선도지구 정비사업장을 가다] 인태섭 둔산 14구역 추진준비위원장 “선도지구 선정은 모두 주민들 덕"
  2. 정부출연 연구기관 핵심임무 다시 짠다…연내 대국민 보고회
  3. [춘하추동] 공감하는 사회를 바라며
  4. 단순 사기 송치 ‘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살해방조 밝혀
  5. 대전 대덕구의회 두달 넘게 파행…주민 불편 현실화

헤드라인 뉴스


우리별1호로 쏜 우주 도전… 대전 ‘스페이스아이T’가 잇는다

우리별1호로 쏜 우주 도전… 대전 ‘스페이스아이T’가 잇는다

1993년 대전엑스포의 상징인 한빛탑이 차창 옆으로 비치는 엑스포로를 따라 이동해 9일 오전 유성구 문지동 세트렉아이 본사에 도착했다. 스마트폰 촬영제한 등의 몇 가지 보안절차를 마치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입장한 위성조립실(클린룸)에서 인공위성 스페이스아이T(SpaceEye-T)의 눈 역할을 하는 고해상도 광학탑재체가 막바지 점검을 받고 있었다. 지상 500㎞ 높이 우주궤도에서 지표면을 해상도 0.25m로 촬영할 수 있는 상업용 위성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밝은 눈을 가진 광학위성이다. 스페이스아이T는 1992년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

충청권 LH임대주택 9892호… 6개월 이상 `빈집`
충청권 LH임대주택 9892호… 6개월 이상 '빈집'

충청권 LH 건설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공실이 9892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과 세종은 공가율이 각각 10.4%, 12.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 7240호 중 3만 849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3.9%다. 충청권에선 충남의 장기 공가 물량이 가장 많았다. 충남은 LH 건설임대주택 5만 2294호 가..

끊이지 않는 코레일 열차 지연… 361만명에 190억 배상
끊이지 않는 코레일 열차 지연… 361만명에 190억 배상

한국철도공사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승객이 급증하면서 배상금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한국철도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열차 지연 배상금 대상자는 2020년 14만 9000명, 2021년 16만 8000명, 2022년 52만 5000명, 2023년 46만 8000명, 2024년 41만 2000명이었다가 2025년 146만 900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현재 42만명까지 합하면 6년 8개월간 배상금 지급 대상은 361만명, 금액은 190억원에 달한다. 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 ‘들어가라’ ‘들어가라’

  • ‘나눔의 의미도 배우고 책도 읽고’ ‘나눔의 의미도 배우고 책도 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