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23 09:51
  • 신문게재 2023-11-24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부동산 가격 하락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에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경매에 넘어간 재산을 지키려는 채무자의 노력도 상당하다. 이러한 노력은 매각기일의 변경 또는 연기 신청, 매각결정기일의 변경신청 등으로 나타난다. 즉 채무자는 매각기일의 변경이나 연기를 통해서 경매 절차의 진행을 늦추려고 한다.

매각기일의 변경은 매각기일의 개시 전에 집행법원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새 기일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일 개시 후 매각종결 전에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기일의 연기라고 한다. 법원은 일단 정하여진 매각기일을 자유재량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매각절차 과정에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각기일에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적법한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기일을 변경하여 추후 지정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변경 후의 매각기일도 공고일부터 2주 이후로 정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채권자,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심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거나 절차를 속행한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부적법,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하자, 공고의 중대한 오류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잘못을 시정하여 다음 기일에 바로 다시 진행한다. 이해관계인에게는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없다. 다만 가령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므로 이해관계인 간에 기일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신청에 대하여 각하할 필요도 없다.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부동산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괄 지정된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새로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경매신청채권자가 기일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1회의 연기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여 2회까지 허용하고 있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가 변제유예증서의 제출을 집행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유예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연기하고 2개월간 정지한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1항).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2항).

매각이 실시되어 최고가매수인이 있을 때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매각절차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는 기일을 매각결정기일이라 한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과 함께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고, 매각기일의 종결 후 매각결정기일만을 변경하거나 또는 매각결정기일을 열었다가 다시 이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각결정기일만을 연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는, 집행관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집행기록을 집행법원에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각불허가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문이 필요하여 시간이 걸리는 경우, 농지매각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2. '토박이도 몰랐던 상장도시 대전'... 지수로 기업과 시민 미래 잇는다
  3.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4. 행정통합 정국 與野 지방선거 전략 보인다
  5. "현장실습부터 생성형AI 기술까지 재취업 정조준"
  1. 사랑의열매에 성금기탁한 대덕대부속어린이집
  2. [세상속으로]“일터의 노동자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3. 한밭종합사회복지관 '2026년 노인여가지도 프로그램' 개강식
  4. 올해 첫 대전 화재 사망사고 발생… "봄철 산불 더 주의해야"
  5. 대전 새 학기 첫날, '파업' 공무직 일단 웃으며 시작… 다음주 급식 파업 가능성도

헤드라인 뉴스


직원 사비로 간부 식사대접?…‘간부 모시는 날’ 관행 폐지 주문

직원 사비로 간부 식사대접?…‘간부 모시는 날’ 관행 폐지 주문

김태흠 충남지사가 상급자의 식사를 대접하는 일명 '간부 모시는 날'을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공금을 활용한 식사가 아닌 직원 사비를 걷어 식사 등을 대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중앙부처 방침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행태를 근절하고 조직 내 청렴도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3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직원들이 사비로 간부들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아이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중동 정세 혼란에 두바이 경유 여행객 발만 동동... 수수료물까 전전긍긍
중동 정세 혼란에 두바이 경유 여행객 발만 동동... 수수료물까 전전긍긍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빠지면서 두바이를 경유해 신혼여행과 어학연수 등을 계획한 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항공편이 정상 운항하더라도 심리적 불안으로 취소하게 되면 수십만 원대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고, 호텔 등은 환불 규정이 까다로워 전액 환불이 어려워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란발 중동 정세 악화로 두바이를 포함한 중동 노선 항공편이 회항·결항하면서 해외여행을 앞둔 신혼부부와 어학연수를 계획한 이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두바이는 유럽과 몰디브, 아프리카 등으로 향하는 대표적..

집현동 공동캠퍼스 1단계 완성… 충남대 의과대 입주 스타트
집현동 공동캠퍼스 1단계 완성… 충남대 의과대 입주 스타트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가 충남대 의과대 본격 입주와 함께 활성화 시동을 건다. 당초 2024년 9월 캠퍼스 개교 이후 2025년 상반기 입주를 앞뒀으나 의료 파업 등의 여파에 밀려 1년여 지연된 채 정상화 국면을 맞이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이로써 서울대 행정·정책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정책대학원(국가정책학 및 공공정책데이터사이언스), 한밭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충북대 수의학과에 이어 새로운 진용에 놓이게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3월 3일부터 충남대 의과대학의 본격 입주 소식을 알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