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23 09:51
  • 신문게재 2023-11-24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부동산 가격 하락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에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경매에 넘어간 재산을 지키려는 채무자의 노력도 상당하다. 이러한 노력은 매각기일의 변경 또는 연기 신청, 매각결정기일의 변경신청 등으로 나타난다. 즉 채무자는 매각기일의 변경이나 연기를 통해서 경매 절차의 진행을 늦추려고 한다.

매각기일의 변경은 매각기일의 개시 전에 집행법원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새 기일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일 개시 후 매각종결 전에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기일의 연기라고 한다. 법원은 일단 정하여진 매각기일을 자유재량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매각절차 과정에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각기일에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적법한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기일을 변경하여 추후 지정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변경 후의 매각기일도 공고일부터 2주 이후로 정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채권자,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심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거나 절차를 속행한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부적법,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하자, 공고의 중대한 오류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잘못을 시정하여 다음 기일에 바로 다시 진행한다. 이해관계인에게는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없다. 다만 가령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므로 이해관계인 간에 기일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신청에 대하여 각하할 필요도 없다.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부동산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괄 지정된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새로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경매신청채권자가 기일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1회의 연기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여 2회까지 허용하고 있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가 변제유예증서의 제출을 집행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유예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연기하고 2개월간 정지한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1항).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2항).

매각이 실시되어 최고가매수인이 있을 때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매각절차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는 기일을 매각결정기일이라 한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과 함께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고, 매각기일의 종결 후 매각결정기일만을 변경하거나 또는 매각결정기일을 열었다가 다시 이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각결정기일만을 연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는, 집행관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집행기록을 집행법원에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각불허가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문이 필요하여 시간이 걸리는 경우, 농지매각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진 뒤흔든 폭로… "김기재, 시장 자격 없다" 피해자 측 초강수
  2. 통합 앞둔 충남대 중복학과 이견, 교수회 "약속 파기" vs 본부 "학과 자율 특성화"
  3. [대전에서 신화 읽기] 제15장-별봉, 세상의 중심을 꿈꾸다
  4. 안전공업 참사 73일 만에 또… 충청권 산업현장 안전 경고음
  5. 또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사망사고… 2018·2019년에도 8명 숨졌다
  1. [기고] 법화경 리더십과 한국 핵무장의 시대정신
  2. 김기웅 서천군수 후보 배우자, 검찰 고발
  3. 초록우산 대전세종지역본부, 이수진요가로부터 후원금 전달 받아
  4. 박수현 "집권여당 핫라인 통해 현안 해결" vs 김태흠 "도민, 민주당 독주 허락하지 않을 것"
  5. 중국대학생 대상 한국어말하기대회 성황리에 개최

헤드라인 뉴스


6·3지선에 달린 충청 백년대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정한다

6·3지선에 달린 충청 백년대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정한다

'552명.'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하는 충청의 지역 일꾼 숫자다. 지방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이를 견제·감시하는 광역·기초의원,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까지, 새로운 '충청시대'를 열어갈 우리 동네의 참된 일꾼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뽑는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발전해 왔지만,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거대한 중앙 정부의 틀 속에서 충청권 4개 시·도 광역정부와 지역별 기초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은 제자리에 머물렀고,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또한 제한적이었다. 지방자치 산실..

통합 앞둔 충남대 중복학과 이견, 교수회 "약속 파기" vs 본부 "학과 자율 특성화"
통합 앞둔 충남대 중복학과 이견, 교수회 "약속 파기" vs 본부 "학과 자율 특성화"

충남대와 공주대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충남대 내부에서 중복학과 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교수회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시됐던 '중복학과 현행 유지'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학본부는 학과 자율에 따라 통합 또는 특성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남대 교수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대학 통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대학본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충남대와 공주대가..

또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사망사고… 2018·2019년에도 8명 숨졌다
또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사망사고… 2018·2019년에도 8명 숨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거 반복됐던 한화 방산사업장 폭발 사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해당 사업장은 과거에도 로켓 추진체 관련 공정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곳이다. 한화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51동 충전공실에서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꼭 투표하세요’ ‘꼭 투표하세요’

  •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5명 사망·2명 부상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5명 사망·2명 부상

  •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대전시장 후보들 ‘뜨거운 호소’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대전시장 후보들 ‘뜨거운 호소’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이상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