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23 09:51
  • 신문게재 2023-11-24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부동산 가격 하락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에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경매에 넘어간 재산을 지키려는 채무자의 노력도 상당하다. 이러한 노력은 매각기일의 변경 또는 연기 신청, 매각결정기일의 변경신청 등으로 나타난다. 즉 채무자는 매각기일의 변경이나 연기를 통해서 경매 절차의 진행을 늦추려고 한다.

매각기일의 변경은 매각기일의 개시 전에 집행법원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새 기일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일 개시 후 매각종결 전에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기일의 연기라고 한다. 법원은 일단 정하여진 매각기일을 자유재량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매각절차 과정에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각기일에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적법한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기일을 변경하여 추후 지정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변경 후의 매각기일도 공고일부터 2주 이후로 정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채권자,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심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거나 절차를 속행한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부적법,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하자, 공고의 중대한 오류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잘못을 시정하여 다음 기일에 바로 다시 진행한다. 이해관계인에게는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없다. 다만 가령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므로 이해관계인 간에 기일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신청에 대하여 각하할 필요도 없다.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부동산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괄 지정된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새로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경매신청채권자가 기일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1회의 연기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여 2회까지 허용하고 있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가 변제유예증서의 제출을 집행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유예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연기하고 2개월간 정지한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1항).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2항).

매각이 실시되어 최고가매수인이 있을 때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매각절차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는 기일을 매각결정기일이라 한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과 함께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고, 매각기일의 종결 후 매각결정기일만을 변경하거나 또는 매각결정기일을 열었다가 다시 이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각결정기일만을 연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는, 집행관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집행기록을 집행법원에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각불허가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문이 필요하여 시간이 걸리는 경우, 농지매각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박정현, 문평동 화재에 "현장 상황 철저히 확인 중"
  2. [대전 화재]진화율 80% 붕괴위험에 내부진입은 아직
  3. [속보] 대전 문평동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부상자 다수 발생(영상포함)
  4. [대전 화재]경추골절·연기흡입 2명 중환자실…김민석 총리 "안전한 구조활동"당부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년사회화교육
  1. [현장취재]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정례예배
  2. 與 "대전 공장 화재 정부와 협력 인명 구조 당력 집중"
  3. 세종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사 두고… "불공정" VS "공정" 충돌
  4. 민주, "선거前 통합 어려워" 대전시장 충남지사 3인경선
  5. 화재발생 업체는 엔진밸브 생산 전문기업…국가소방 총동원령

헤드라인 뉴스


[대전 화재]남자화장실에서 사망자 1명 추가 수습…검·경 전담팀 수사

[대전 화재]남자화장실에서 사망자 1명 추가 수습…검·경 전담팀 수사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제조공장 화재 현장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을 시작하고 전담수사팀을 통해 본격 원인 규명에 나선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1일 경찰·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12명을 문평동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1차 감식을 한다고 전했다. 전날 오후 1시 17분께 시작된 불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는 검고 높게 치솟은 연기를 뿜으며 큰불로 번졌으며, 이후 10시간 30분가량이 지난 이날 오후 11시 48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사망자 11명과 부상..

여야 대표 대전 문평동 화재 현장 방문…“가능한 모든 지원” 약속
여야 대표 대전 문평동 화재 현장 방문…“가능한 모든 지원” 약속

대전 대덕구 문평동 공장 화재 참사로 다수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 당대표가 잇따라 현장을 찾아 수습과 지원을 약속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발생한 화재 현장을 각각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문평동 사고 현장을 찾아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난 없는 안전한 나라를 강조해왔는데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해 집권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천안시, `이동식 불법중개` 지도·단속 나서
천안시, '이동식 불법중개' 지도·단속 나서

천안시가 27일까지 '천안 아이파크시티 5·6단지'의 정당계약을 앞두고 이동식 불법중개(떳다방)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북구, 동남구, 아산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지회와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및 고용 미신고, 분양권 거래 양도소득 신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이파크시티 5·6단지 외에도 꾸준히 정당계약을 앞둔 부동산을 대상으로 단속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질환경과 토종어류의 보존을 위한 토종물고기 치어 방류 수질환경과 토종어류의 보존을 위한 토종물고기 치어 방류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결승…천안라이온스 우승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결승…천안라이온스 우승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일반여자부 예선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일반여자부 예선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 실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 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