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외면 말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지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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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외면 말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지원 대책 촉구

대전 전세사기 피해 229채, 2563가구… 피해금액 2500억 원
피해자 80.1% 다가구주택 거주, 정부 특별법 지원 못 받아
경기도와 서울 강서구 조례안 만들며 지원 근거 조항 마련
대책위 "대전시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 해야" 요구 나서

  • 승인 2023-11-26 13:13
  • 수정 2023-11-27 16:53
  • 신문게재 2023-11-27 6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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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려 150명가량의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우후죽순 늘어나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만들어 달라며 지자체에 소통을 요청해왔지만 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대전시의 부족한 대처를 지적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단체 행동까지 하게 되면서 이들의 요구안이 조금이나마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26일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229채 2563가구로 피해금액은 2500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3000억 원에 달하는 대전 A 임대 법인 업체 관련 전세사기가 발생, 이후 대덕연구개발특구 청년 연구원들 중심 전세사기와 유성구 문지동·전민동에서도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이러한 울부짖음에도 대전시가 외면하자 피해자들은 집회를 열고 지원 대책을 촉구하게 됐다.

24일 대전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대덕연구단지 피해자 박혜빈(31)씨는 "세대는 달라고 등기가 하나라는 이유로 다가구주택은 사기꾼들의 주요 먹잇감이 됐다"라며 "국가에 라이센스를 받은 공인중개사와 국가에 등록된 민간 소유 건물을 소개받고 국가 감독받는 은행의 승인받아 입주한 것뿐이다. 이 과정에 법적 등 어떤 불법·위법 요소 작용하지 않아 그들의 사기 기망·의도를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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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집회에 참가한 피패자들. (사진=김지윤 기자)
한국도시연구소가 실태조사한 결과 대전 피해자 중 다가가주택에 거주하는 이는 전체 80.1%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중이지만, 다가구주택 피해자 대다수는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또, 대전은 타 지역 대비 피해자 지원 방안이 부족해 지역 피해자들이 차별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7월 경기도와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자체 조례를 만들어 지원 방안 마련할 책무를 부여받을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대전 대책위는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전세피해 방지 및 주택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임대인 보증보험가입 및 불법 건축 관리 감독 △타 지자체와 동일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이 담겨있다.

대책위는 "지원 밖에 놓인 피해자가 많은 만큼 시가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 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촉구했다.

이날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150명가량의 피해자가 참석했으며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도 나섰다. 대책위는 이후 전세사기 구제 마련을 대전시에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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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촉구 서명운동이 진행되자 피해자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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