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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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12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 세종 전 지역 해당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

  • 승인 2023-12-02 00:42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계절관리제_운행제한_안내문(양면)1(환경정책과)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종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계절관리제_운행제한_안내문(양면)2(환경정책과)
제5차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기존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더해 세종·대전·광주·울산 등 4대 특광역시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세종시 전역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제한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차량은 관내 10개 지점 26개 차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며, 적발 시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생계형 차주의 사정 등을 고려해 이번 계절 관리제 기간에 한해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발이 되더라도 2024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중복적발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적발된 다음 날 모바일 전자안내문을 발송해 위반 사실을 안내하고,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조기 폐차지원 등 감축을 병행해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신속한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단속을 강화한다.

공회전 제한단속은 공회전 운전자에게 공회전 중지를 경고한 후 기온에 따라 2~5분간으로 정한 제한시간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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