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과연 일본은 떳떳한가?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과연 일본은 떳떳한가?

법무법인 우정 김병구 변호사

  • 승인 2023-12-03 15:45
  • 신문게재 2023-12-04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2101001000519200020441_edited
김병구 변호사
얼마전 서산 부석사 불상에 대한 소송이 10여년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였던 변호사 입장에서 소회가 없지 않아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는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절취해 온 불상이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의 소유라는 이유로 불상을 보관중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3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1심에 승소했습니다. 승소 이유는 왜구가 불상을 훔쳐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골자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6년여 재판한 끝에 현재의 서산부석사가 고려시대의 서주부석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는 현재의 서산부석사가 고려시대의 서주부석사와 동일한 사찰이고 왜구가 불상을 약탈한 사실은 맞지만, 대마도 관음사가 법인으로 성립된 1953년 1월 26일부터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국 일본 대만도의 관음사 소유라고 하여 최종 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의 불상은 고려말 조선초 왜구들의 끝없는 노략질로 피폐해진 민초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불상은 복장물이 1950년대에 발견되면서 제작연대와 제작주체, 제작이유 등이 분명하게 기록된 유일한 고려불상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료적 가치는 필설로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입니다.

이렇듯 귀중한 문화재인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의 불상을 일본은 대법원판결이 났으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에 없이 발빠르게 우리 외교부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행정부가 언제부터 법원의 판결을 그리도 금과옥조처럼 존중하였던가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음에도 제3자배상이라는 법에 있지도 않은 해결책을 들고 나왔던 것인가요? 혹자는 해외에 우리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므로 빨리 반환하자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문화재는 제국주의국가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 도구로 전락돼 있는게 현실 아니던가요? 외국의 박물관에 생뚱맞게 쳐 박혀 있는 우리 문화재들을 봤더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이전의 관음사와는 전혀 다른 관음사라는 취지에서 법인으로서의 대마도관음사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했지만, 인적·물적 설비나 현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단지 법인등기만 했을 뿐인 대마도관음사와 법인등기 이전의 관음사가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설립 이전의 관음사가 시효취득했는지 나아가 법인설립 이전의 관음사와 그 이후의 관음사에게 동일한 법인격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더 깊이 심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과연 동일했을런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왜구의 약탈품이라는 사실, 관음사는 왜구가 창건한 사찰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년을 끌어온 2심과 달리 대법원이 상고 후 반년만에 급히 판결 선고한 것이 유감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우선 왜구에 의한 약탈을 사과해야 합니다. 훔쳐간 불상을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신의 도덕적 흠결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인 부석사에 안치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교섭해야 할 것입니다.

/김병구 법무법인 우정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2.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3. 아산시, '아산페이' 행정, 사용자 편의 대폭 강화
  4.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5. 광복절 앞두고 대전 폭주족 집중단속… 싸이카·암행차 집중 배치
  1. '마약퇴치 지자체 사업은 후순위?' 마약퇴치운동본부 위수탁계약 '논란'
  2.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482명 정기인사
  3. [대전노인신문] 나의 건강은 내가 돌봐야 한다
  4. [대전노인신문] 92세 청년 안상석 옹
  5. 한국연구재단, 소통과 신뢰 바탕으로 청렴문화 쌓기 착수

헤드라인 뉴스


80년 전 시민이 세운 ‘광복의 기억’…대전 문화유산 됐다

80년 전 시민이 세운 ‘광복의 기억’…대전 문화유산 됐다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전시민들이 광복의 기쁨과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성금을 모아 만든 '대전 을유해방기념비'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를 기념해 오는 15일 대전시는 '대전 을유해방기념비와 함께한 광복의 기억'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보문산에 있는 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당시 대전부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해방 기념비다. 해태석상 한 쌍과 함께 대전역 광장에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피해를 입었고 1960년 대..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13일 공식 출범하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을 알렸다. 이번 대책위 출범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