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과연 일본은 떳떳한가?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과연 일본은 떳떳한가?

법무법인 우정 김병구 변호사

  • 승인 2023-12-03 15:45
  • 신문게재 2023-12-04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2101001000519200020441_edited
김병구 변호사
얼마전 서산 부석사 불상에 대한 소송이 10여년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였던 변호사 입장에서 소회가 없지 않아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는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절취해 온 불상이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의 소유라는 이유로 불상을 보관중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3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1심에 승소했습니다. 승소 이유는 왜구가 불상을 훔쳐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골자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6년여 재판한 끝에 현재의 서산부석사가 고려시대의 서주부석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는 현재의 서산부석사가 고려시대의 서주부석사와 동일한 사찰이고 왜구가 불상을 약탈한 사실은 맞지만, 대마도 관음사가 법인으로 성립된 1953년 1월 26일부터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국 일본 대만도의 관음사 소유라고 하여 최종 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의 불상은 고려말 조선초 왜구들의 끝없는 노략질로 피폐해진 민초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불상은 복장물이 1950년대에 발견되면서 제작연대와 제작주체, 제작이유 등이 분명하게 기록된 유일한 고려불상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료적 가치는 필설로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입니다.

이렇듯 귀중한 문화재인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의 불상을 일본은 대법원판결이 났으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에 없이 발빠르게 우리 외교부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행정부가 언제부터 법원의 판결을 그리도 금과옥조처럼 존중하였던가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음에도 제3자배상이라는 법에 있지도 않은 해결책을 들고 나왔던 것인가요? 혹자는 해외에 우리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므로 빨리 반환하자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문화재는 제국주의국가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 도구로 전락돼 있는게 현실 아니던가요? 외국의 박물관에 생뚱맞게 쳐 박혀 있는 우리 문화재들을 봤더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이전의 관음사와는 전혀 다른 관음사라는 취지에서 법인으로서의 대마도관음사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했지만, 인적·물적 설비나 현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단지 법인등기만 했을 뿐인 대마도관음사와 법인등기 이전의 관음사가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설립 이전의 관음사가 시효취득했는지 나아가 법인설립 이전의 관음사와 그 이후의 관음사에게 동일한 법인격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더 깊이 심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과연 동일했을런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왜구의 약탈품이라는 사실, 관음사는 왜구가 창건한 사찰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년을 끌어온 2심과 달리 대법원이 상고 후 반년만에 급히 판결 선고한 것이 유감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우선 왜구에 의한 약탈을 사과해야 합니다. 훔쳐간 불상을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신의 도덕적 흠결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인 부석사에 안치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교섭해야 할 것입니다.

/김병구 법무법인 우정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광덕면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점검 실시
  2. 천안시,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3. 천안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승용차 압류·공매 착수
  4.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5. 천안시, 2026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근무자 사전교육
  1.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운영
  2. 대전시 충남도 공공기관 2차이전 정주여건 확보 시급
  3.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4. 대전농협-기성농헙-고향주부모임대전시지회, 이심점심 중식지원 봉사활동
  5. [주말사건사고] 폭염 속 대전·충남서 아파트 화재·정전 잇따라…주민 대피·불편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2028년에서 2030년으로 개통이 미뤄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또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 가운데 호남선 직하부 비개착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8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난이도는 높은데 사업비 단가는 낮게 책정된 탓에 입찰 과정에서 업체 사업 포기와 유찰이 반복된 것이다. 일각에선 트램 사업 주체인 대전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위탁만 해놓고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 일대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699m) 중..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면서 충청권에서도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장기간 문을 닫았던 점포가 재개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상품 입고가 충분하지 않은 곳도 있어 매장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던 전국 67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오픈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유성점과 가오점, 세종점, 충남 논산점과 보령점 등 5개 점포가 영업 재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영업 재개는 지난달 13일 임시 휴..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지만…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지만…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정부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차량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총액 표시제'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확인한 차량 가격과 실제 구매가격이 달라지는 원인인 '숨은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중고차 판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 등에 차량을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매도비, 알선수수료, 성능보증보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를 판매가 총액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경..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