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과연 일본은 떳떳한가?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과연 일본은 떳떳한가?

법무법인 우정 김병구 변호사

  • 승인 2023-12-03 15:45
  • 신문게재 2023-12-04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2101001000519200020441_edited
김병구 변호사
얼마전 서산 부석사 불상에 대한 소송이 10여년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였던 변호사 입장에서 소회가 없지 않아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는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절취해 온 불상이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의 소유라는 이유로 불상을 보관중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3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1심에 승소했습니다. 승소 이유는 왜구가 불상을 훔쳐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골자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6년여 재판한 끝에 현재의 서산부석사가 고려시대의 서주부석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는 현재의 서산부석사가 고려시대의 서주부석사와 동일한 사찰이고 왜구가 불상을 약탈한 사실은 맞지만, 대마도 관음사가 법인으로 성립된 1953년 1월 26일부터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국 일본 대만도의 관음사 소유라고 하여 최종 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의 불상은 고려말 조선초 왜구들의 끝없는 노략질로 피폐해진 민초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불상은 복장물이 1950년대에 발견되면서 제작연대와 제작주체, 제작이유 등이 분명하게 기록된 유일한 고려불상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료적 가치는 필설로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입니다.

이렇듯 귀중한 문화재인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의 불상을 일본은 대법원판결이 났으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에 없이 발빠르게 우리 외교부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행정부가 언제부터 법원의 판결을 그리도 금과옥조처럼 존중하였던가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음에도 제3자배상이라는 법에 있지도 않은 해결책을 들고 나왔던 것인가요? 혹자는 해외에 우리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므로 빨리 반환하자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문화재는 제국주의국가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 도구로 전락돼 있는게 현실 아니던가요? 외국의 박물관에 생뚱맞게 쳐 박혀 있는 우리 문화재들을 봤더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이전의 관음사와는 전혀 다른 관음사라는 취지에서 법인으로서의 대마도관음사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했지만, 인적·물적 설비나 현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단지 법인등기만 했을 뿐인 대마도관음사와 법인등기 이전의 관음사가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설립 이전의 관음사가 시효취득했는지 나아가 법인설립 이전의 관음사와 그 이후의 관음사에게 동일한 법인격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더 깊이 심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과연 동일했을런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왜구의 약탈품이라는 사실, 관음사는 왜구가 창건한 사찰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년을 끌어온 2심과 달리 대법원이 상고 후 반년만에 급히 판결 선고한 것이 유감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우선 왜구에 의한 약탈을 사과해야 합니다. 훔쳐간 불상을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신의 도덕적 흠결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인 부석사에 안치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교섭해야 할 것입니다.

/김병구 법무법인 우정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역투 펼치는 한화이글스 새 외국인 투수 짐머맨
  2. ‘머드에서 놀자’…보령머드축제 개막
  3. 세종시교육청 '교육문화원' 공식 개원… 복합 교육문화 거점 노크
  4. 숨통 튼 홈플러스…영업 정상화까진 '첩첩산중'
  5. [취임 인터뷰] 대전 역세권부터 빵타워까지…황인호표 동구 혁신 시동
  1. 가로림만 서산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서산, 세계유산도시 새 역사 열었다
  2. 신한철 전 중도일보 상무 별세
  3. [오늘과내일] 가슴에 불 지르는 지방의회 원구성
  4. 민선 9기 대전시 조직개편 추진... AI와 시민에 방점
  5.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독립기념관 품은 흑성산 자락 대규모 수목장 조성 전면 재검토 촉구

헤드라인 뉴스


보행 안전 돕는다더니…고장난 바닥신호등 수리도 늦어져

보행 안전 돕는다더니…고장난 바닥신호등 수리도 늦어져

23일 오전 8시 20분께 대전 중구 오류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등교 시간 학생들이 녹색 보행신호가 켜지자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다. 마침 발 아래 바닥신호등도 초록불이 들어왔고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하던 보행자들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길을 건널 수 있었다. 그러나 횡단보도 반대쪽 바닥신호등은 여전히 적색 신호를 유지한 상태였다. 서구 둔산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도 횡단보도 시작점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5곳 중에 2곳에서 LED 일부에만 불이 들어오거나 적색과 녹색 신호 모두 표시되지 않은 채 꺼져 있었다. 시민들이..

충남 가로림만 `서산갯벌`…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쾌거
충남 가로림만 '서산갯벌'…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쾌거

대한민국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인 충남 가로림만의 서산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재 등재안이 25일 부산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국의 갯벌은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신안과 보성∼순천 등 서남해안 일대 1284.11㎢ 규모로, 세계유산 등재 당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자문 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평가를 토대로 2단계 확대·등재 등을 권고사항으로 내놓은 바 있다.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도는 지난해 64.67㎢ 규..

숨통 튼 홈플러스…영업 정상화까진 `첩첩산중`
숨통 튼 홈플러스…영업 정상화까진 '첩첩산중'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를 이어가게 된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났지만 정상 영업을 회복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남아 있다. 긴급 운영자금 확보로 핵심 점포 재가동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체불 임금과 공공요금, 납품대금 지급, 협력업체 신뢰 회복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DIP(긴급운영자금) 대출을 확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역투 펼치는 한화이글스 새 외국인 투수 짐머맨 역투 펼치는 한화이글스 새 외국인 투수 짐머맨

  • ‘우린 더위 몰라요’…한화생명볼파크 썸머 페스티벌 ‘우린 더위 몰라요’…한화생명볼파크 썸머 페스티벌

  • 충청 유니버시아드 빛낼 굿즈들 충청 유니버시아드 빛낼 굿즈들

  • ‘머드에서 놀자’…보령머드축제 개막 ‘머드에서 놀자’…보령머드축제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