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과연 일본은 떳떳한가?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과연 일본은 떳떳한가?

법무법인 우정 김병구 변호사

  • 승인 2023-12-03 15:45
  • 신문게재 2023-12-04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2101001000519200020441_edited
김병구 변호사
얼마전 서산 부석사 불상에 대한 소송이 10여년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였던 변호사 입장에서 소회가 없지 않아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는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절취해 온 불상이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의 소유라는 이유로 불상을 보관중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3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1심에 승소했습니다. 승소 이유는 왜구가 불상을 훔쳐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골자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6년여 재판한 끝에 현재의 서산부석사가 고려시대의 서주부석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는 현재의 서산부석사가 고려시대의 서주부석사와 동일한 사찰이고 왜구가 불상을 약탈한 사실은 맞지만, 대마도 관음사가 법인으로 성립된 1953년 1월 26일부터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국 일본 대만도의 관음사 소유라고 하여 최종 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의 불상은 고려말 조선초 왜구들의 끝없는 노략질로 피폐해진 민초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불상은 복장물이 1950년대에 발견되면서 제작연대와 제작주체, 제작이유 등이 분명하게 기록된 유일한 고려불상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료적 가치는 필설로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입니다.

이렇듯 귀중한 문화재인 대한불교조계종 서산부석사의 불상을 일본은 대법원판결이 났으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에 없이 발빠르게 우리 외교부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행정부가 언제부터 법원의 판결을 그리도 금과옥조처럼 존중하였던가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음에도 제3자배상이라는 법에 있지도 않은 해결책을 들고 나왔던 것인가요? 혹자는 해외에 우리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므로 빨리 반환하자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문화재는 제국주의국가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 도구로 전락돼 있는게 현실 아니던가요? 외국의 박물관에 생뚱맞게 쳐 박혀 있는 우리 문화재들을 봤더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이전의 관음사와는 전혀 다른 관음사라는 취지에서 법인으로서의 대마도관음사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했지만, 인적·물적 설비나 현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단지 법인등기만 했을 뿐인 대마도관음사와 법인등기 이전의 관음사가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설립 이전의 관음사가 시효취득했는지 나아가 법인설립 이전의 관음사와 그 이후의 관음사에게 동일한 법인격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더 깊이 심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과연 동일했을런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왜구의 약탈품이라는 사실, 관음사는 왜구가 창건한 사찰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년을 끌어온 2심과 달리 대법원이 상고 후 반년만에 급히 판결 선고한 것이 유감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우선 왜구에 의한 약탈을 사과해야 합니다. 훔쳐간 불상을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신의 도덕적 흠결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인 부석사에 안치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교섭해야 할 것입니다.

/김병구 법무법인 우정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행 '중앙행정기관' 임시 둥지, 2027년 어디로?
  2. 대전 유성국화축제 한창…13만 분 가을꽃 물결
  3. 세종시 대평동 '상가 공실' 전환점 맞나… '라면 페스타'가 온다
  4. 온통대전, 11월부터 월 최대 9만 1000원 캐시백 받는다
  5. 아산시, 용화체육공원 20일부터 임시 개방
  1. [경찰의날] 대전 112상황실 이가현 경장 "저희가 침착해야 신고자도 안심하죠"
  2. 대덕구의회 사퇴 촉구 빗발치지만 주민소환은 '그림의 떡'
  3. 김찬술 대덕구청장 결국 병원행…區의회는 또 원구성 무산
  4. 2026년 육군본부 국정감사
  5. 대덕대교 부분 통제 첫 날…차로 통제에 병목현상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해 계약 해지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전시가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기존 최고 72층 규모의 건축계획과 주거 및 상업, 업무시설 비율 등을 다시 살펴 사업성을 높여 2027년 하반기 5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방침이다. 환승센터를 비롯해 공공부문은 분할해 공공투자를 통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10월 20일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사업시행자인 대전역세권개발PF..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134건,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KB국민은행의 관련 대출금액이 406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449억 2500만원이다. 은..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내 통과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28일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유력시되면서다. 앞선 13일 중앙행정기관의 2차 이전안이 확정·발표되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 명분을 더욱 크게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두고 협의를 지속 중이다. 국토위 감사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에 따라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 가을비에 바빠진 발걸음 가을비에 바빠진 발걸음

  • 대덕대교 부분 통제 첫 날…차로 통제에 병목현상 대덕대교 부분 통제 첫 날…차로 통제에 병목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