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허위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50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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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재권 허위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503건 적발

특허청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단속
특허 등록 거절, 소멸 권리를 표시한 건강식품 다수 적발

  • 승인 2023-12-27 13:29
  • 수정 2023-12-27 15:42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건강식품
지식재산권이 허위표시된 홍삼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023. 8. 11~9. 20)을 통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오픈 마켓(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SSG, 롯데온)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점검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 즙 등) 158건이다. 다양한 종류의 건강식품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사 대상을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식품 전반으로 넓혀 조사했다"며 "향후에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2022년 국내시장 규모는 6조 원을 넘어섰으며, 2019년 약 4조 8000억 원에서 4년 만에 25% 증가한 바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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