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기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원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역 기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원한다

  • 승인 2024-01-16 17:55
  • 신문게재 2024-01-17 19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열흘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적용 유예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16일 국무회의에서 확대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다.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는 중소기업의 다급한 현실 문제도 전했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대로 가면 83만 7000곳의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너나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기사회생하는 방법은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 오직 한 가지다. 재해 예방 효과, 중대재해를 막는다는 좋은 의도까지 묵살하자는 게 아니다.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기업에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불가 입장을 거둬들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법 개정 열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법 적용 2년 유예를 결정했다.

지금 초미의 사안은 8일 후 본회의에 민생 법안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유예기간 산업현장 안전, 이를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인됐다고 본다. 2년 후 추가유예 불가 입장은 경제 6단체 등이 거듭 표명하고 있다. 기업이 물론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규모 작업장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용부 등 주무부처가 현장 행보를 강화해 안전기준을 준수한다면 실리 면에서도 유리하다.

더 효과적으로 산재·중대재해를 줄일 역량 수준을 갖출 기회를 부여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역 영세 기업 대표 다수는 생산, 영업, 재무와 안전관리 등 다중 역할을 도맡는다. 이 또한 현실이다. 처벌은 곧 폐업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 영세 기업이 안전 역량을 잘 갖추게 해주면 근로자엔 오히려 이득이다. 취약 분야 지원 대책에 정부가 힘쓴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 개정안 합의가 그래서 최선이다. 현실적 여건을 우선 보고 야당이 화답해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3.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4.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5.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1. 경산시,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추진계획 심의
  2.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3.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4.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5.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