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기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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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기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원한다

  • 승인 2024-01-16 17:55
  • 신문게재 2024-01-17 19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열흘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적용 유예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16일 국무회의에서 확대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다.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는 중소기업의 다급한 현실 문제도 전했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대로 가면 83만 7000곳의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너나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기사회생하는 방법은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 오직 한 가지다. 재해 예방 효과, 중대재해를 막는다는 좋은 의도까지 묵살하자는 게 아니다.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기업에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불가 입장을 거둬들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법 개정 열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법 적용 2년 유예를 결정했다.

지금 초미의 사안은 8일 후 본회의에 민생 법안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유예기간 산업현장 안전, 이를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인됐다고 본다. 2년 후 추가유예 불가 입장은 경제 6단체 등이 거듭 표명하고 있다. 기업이 물론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규모 작업장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용부 등 주무부처가 현장 행보를 강화해 안전기준을 준수한다면 실리 면에서도 유리하다.

더 효과적으로 산재·중대재해를 줄일 역량 수준을 갖출 기회를 부여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역 영세 기업 대표 다수는 생산, 영업, 재무와 안전관리 등 다중 역할을 도맡는다. 이 또한 현실이다. 처벌은 곧 폐업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 영세 기업이 안전 역량을 잘 갖추게 해주면 근로자엔 오히려 이득이다. 취약 분야 지원 대책에 정부가 힘쓴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 개정안 합의가 그래서 최선이다. 현실적 여건을 우선 보고 야당이 화답해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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