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소크라테스가 경찰서에 간 까닭은?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소크라테스가 경찰서에 간 까닭은?

충남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 승인 2024-01-17 16:52
  • 신문게재 2024-01-18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유동하 충남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충남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아니! 자네 여기에는 어쩐 일인가?" 소크라테스는 '불경죄'로 고발을 당해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갔는데, 우연히 복도에서 에우티프론이라는 한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은 '경건함'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잘 안다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 심장이 뛸 만큼 기뻤다.

"예, 저는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농장을 운영했다. 한 품삯꾼이 농장의 노예를 죽였고, 그 품삯꾼을 어찌 처리할지 사정 당국에 물어보기 위해 며칠 가두어 두었는데, 그만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버린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칠순의 테스옹(翁)과 청년 티프론은 '경건과 불경'에 대해 묻고 답한다. 인생을 건 토론이었다. 한쪽은 목숨을, 한쪽은 명예를 건 전쟁이었다. 테스옹은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이 불경한 짓이 아닌지, 두렵지 않냐고 묻기도 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청년의 경건함에 대한 정의는 달라져 갔다. 처음에는 ①살인을 하면 그가 누구건 간에 고발하는 것이 경건이다. ②신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경건이다. ③경건이란 신들과 인간 일종의 거래기술이다. ④신들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신들에게 유익하거나 사랑받는 것이다. 그렇게 한 시간 동안 되었던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그 유명한 질문이 등장한다. "경건한 것은 경건하기 때문에 신들에게 사랑받는 것인가, 아니면 신들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경건한 것인가?"

테스옹은 다시 한번 경건함의 본질(ousia)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자, 그 청년은 다른 곳에 급한 볼일이 있다며 자리를 황급히 떠나버렸다. 청년이 도주한 것이다. 대화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이상이 플라톤의 '에우티프론'의 내용이다. 허무하게 답을 주지 않고 끝내버리는 것을 '아포리아'라고 하는데 플라톤 초기작품의 특성이라고 한다.

우리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소·고발 전건접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경찰은 '고소·고발 반려제도'를 도입했었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접수를 잘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청이 2022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72.4%가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고소·고발이더라도 우선 접수한 뒤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늦게나마 국민의 뜻에 따라 규정을 개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다. 한번은 지역의 변호사에게 고소 사건을 줄일 방안이 없느냐 물어봤는데 결이 다른 답변이 왔다. 우선 의뢰인이 금전을 받지 못했다고 상담해오면 사기로 고소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고소하면 사건의 큰 맥락이 잡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수월해진다는 설명이었다. 즉 민사로 가기 전에 형사를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은 인구대비 세계에서도 많은 분포를 차지한다. 실제 2020년 전체 158만 7000건의 형사사건 중 고소 26만 7000건(16.8%), 고발 4만 6000건(2.9%)을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오래전 통계이긴 하지만 전체 사건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경악할만한데 일본 경찰이 고소고발사건을 잘 접수해 주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소·고발이 많은 우리나라와 그렇지 않은 일본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는 사료되지 않는다. 고소 사건을 거의 받아주지 않는 일본도 문제지만 민사소송 전 단계로 고소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는 고소 사건을 감축할 길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그리스에서는 고소·고발 제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친족을 고소·고발할 수 있는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은 참 재미있지 아니한가?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에 의하면, 그 무렵 한반도에서는 일본 남서부로 이주해 세력을 형성했다고 한다. 더 많은 역사가 발굴되기를 희망한다.

필자의 조사경력은 3년밖에 되지 않지만, 최고의 친절은 신속성·정확성이라 생각한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자면 '신속성'이 아닐까?

/충남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3.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4.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5.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1.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2.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3. 충남콘진원, AI 음원·뮤직비디오 공모전 수상작 발표
  4.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5. 독립기념관 입구, 한기대 손길로 새 옷 입다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